이자부투자신탁의 이익 중 채권을 포함한 상장 또는 협회등록 유가증권의 매매, 평가손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맞는 지문인데... 왜 그렇죠?
제가 알기로 소득세 미열거소득으로 채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 과세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상장,협회등록주식의 양도차익은 소득세 과세하지않는것로 알고 있는데..
상장법인의 주식 중 대주주와 장외 거래와 비상장주식만 양도소득세 계산하는것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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