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매년 1월~2월중
◦ 신청기관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신청대상 농지
⇒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1998.1.1~2000.12.31일까지 논농업
(벼 ․ 연근 ․ 미나리 ․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
※ 신청된 농지에 벼, 채소, 잡곡, 두류 등 재배 또는 휴경(경운, 로타리작업
1회 이상)해도 됨
◦ 제 외 농 지
-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 구역안에 있는 농지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 논농업에 이용하는 총 농지면적이 1,000㎡(300평) 미만인 경우
-「농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 지 급 요 령
가.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고정형 보조금 지급
⇒ 지급단가(2005년도 11월중 지급단가) : ㎡당 (진흥 64원 / 비진흥 51.2원)
⇒ 지급기준
- 고정형직불은 WTO허용보조 요건에 맞도록 타작물재배 및 휴경하는 경우에도
고정금액을 지급(다만,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함)
나.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변동형 보조금 지급
⇒ 지급단가(2006년도 3월중 지급단가) : 1㎡당 95.83원 / 1ha당 958,310원 지급
⇒ 지급기준
- 변동형직불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쌀을 생산한 농업인등에게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고정형직불금 단가를 차감한 금액을
익년 4월경 지급 계획.
※ 2005년도 산출자료 : 변동형직불은 쌀을 생산한 농업인등에게 목표가격
(170,083원/백미80kg)과 수확기 전국 평균쌀값(140,028원/백미80kg)과의
차이의 85%에서 고정형직불금 단가를 차감한 금액 지급
☞ 참고적으로
300평 = 10a(아르) = 1,000㎡(평방미터) = 0.1ha(헤타르) 입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꼬릿말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첫댓글 두번올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서 지금 읍면동사무소에서는 기신청된 농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대상은 누락필지, 경작자 변경, 작물신청이 틀린 필지, 금융기관 계좌번호, 기타 등 입니다.
논에 콩이나 고구마 등을 심어도 보조금을 받을수가 있군여~ 이말이 맞나요?
고정형직불제는 콩, 고구마 등 채소류를 심어도 받을 수 있고 또한 휴경이라도 1회이상 경운 또는 로타리 작업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