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피해자가 죽어야 인정받는 '정당방위', 이게 대한민국 물법
칼에 찔려서 때렸는데 폭행죄?"...도마 오른 '정당방위' 요건 논란
문제 많은 형사법 등 비상식적인 한국 국내법 개정 시급
최근 국내에서의 연속적인 흉기 테러 사건을 계기로 '정당방위'와 관련한 논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 중심에는 과거 피해자가 흉기를 든 공격자를 제압하면서도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한 사례들이 있다.
예를 들면 2020년에 인천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김모씨는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는 친구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폭행으로 전치 5주 상해를 입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흉기에 찔려 전치 6주 상해를 입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김씨의 폭력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에서는 "정당방위 주장이 어느정도 수긍이 가지만, 상대가 흉기를 놓친 후에도 폭행을 이어갔고 그 강도가 과도해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여 김씨의 형은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여러 유사한 사례들이 대중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2014년에는 원주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절도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20대 C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흉기 관련 사건은 아니었지만 정당방위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한 판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았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정당방위를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형법 제21조에 따르면 ‘정당방위’는 ①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고 ②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해 한 행위여야 하고 ③ 방위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인정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를 까다롭게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한 대중의 반응으로는 “도망가는 것 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와 같은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로 승재현 박사는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요건은 비교적 안전했던 과거 사회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라며 "현 시점에서의 위험한 환경을 고려하여 정당방위의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현행 법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첫댓글 비상식적인 대한민국 개법 개정 시급합니다.
좋은 정보 되시길
정말 문제 많은 개법입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보호를 위해 비현실적인 개법은 당연히 현실적으로 고쳐야 하고요..
저도 법개정 적극 동의합니다
개같은 법 맞습니다.
이름하여 대한~호구법
빨리 개정해야
이게 정상적인 나라 수준인가요?
법시스템이 엉망이니..범죄률도 함께 높아만가고 있죠.
김영삼정권 때까지는 사형제도가 있어 강력범들 중사형수 45명 사형 시켰죠. 덕분에 범죄율도 낮았고요. 그런데 김대중이 정권을 잡고 사형제를 아예 없앴죠(이름만 남음) 그 이후에는 살인강도, 강간, 정신병자들 살인행위 등 강력범죄율이 급속도로 높아졌고 지금도 갈수록 높아만 가고 있어 국민들은 매우 불안한 지경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치안은 필리핀보다 못한 수준이 되었죠. 김대중 덕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