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시의회 민주 "김형태, 구제해야" vs 새누리 "고발할 것"
전날 법제처 "겸직금지 위반" 유권해석
새누리 "김명수 의장이 명패 빼야"
출처 : http://news1.kr/articles/1296972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28일 법제처로부터 '겸직금지 규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김형태 교육의원(무소속)에 대해 "김 의원을 서울시민의 이름으로 구제해야 한다"고 제적처리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즉각 "김 의원은 더 이상 서울시 교육의원의 자격이 없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민주당이 김 의원을 제적처리하지 않으면 의장 고발도 불사하겠다고 맞섰다.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의원의 겸직의무 위반 논란의 배경에는 '사학비리'와 '공익제보'가 있다"며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겸직 논란에 놓인 김 의원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서울시민의 이름으로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 양천고 교사로 재직하다 급식비리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2009년 파면당했다. 이듬해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교육의원으로 당선된 김 의원은 2011년 7월 법원의 해임결정 취소 판결 이후 복직을 허락받았다. 그는 학교에 복직유예신청서를 내고 의원 활동을 계속해왔다.
법제처는 그러나 전날 교육부에 보낸 회신을 통해 "사립학교 교원에서 해임된 후 그 해임에 대한 소송 중 교육의원에 당선된 사람이 교육의원 임기 중 법원 판결에 의해 교원직을 회복했는데도 사직하지 않은 경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의원의 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교육의원 입후보는 물론 교육의원이 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반대로 교육의원이 사립학교 교원이 되려는 경우 별다른 조치 없이 교육의원직에서 당연 퇴직된다"고 해석했다. 교사 신분을 유지한 채 교육의원직을 수행할 수 없고, 그 반대도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전날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김 의원의 교육의원직 자격은 법적으로 자동 상실되지만 민주당은 현재로선 제적처리에 나설 계획이 없다.
민주당 시의회 관계자는 "유권해석으로 퇴직사유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 직이 해소된다"며 "김 의원의 거취에 대한 당 차원의 추가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소속 이종필 시의원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본인이 인지하고 스스로 물러나는게 맞다"며 "이제 공은 의장한테 넘어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미 자격을 상실한 김 의원에 대해선 고발 계획이 없다"며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김 의원 명패를 빼야 한다. 의장의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김 의장을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cha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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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법제처 김형태 서울시의원 겸직금지 위반
출처 :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7&seq_800=538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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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서울시의회 새누리당, “김형태, 더 이상 교육의원 자격 없다”
“위법 행위 모면하려는 술책 자행시 범법자로 간주, 고발할 것”
출처 :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2794
[시민일보]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이 사립학교 교원직을 겸직하고 있다는 법제처의 최종 유권해석이 나온 것에 대해 서울시의회 새누리당이 “김형태 의원은 더 이상 서울시 교육의원의 자격이 없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학교의 교원에서 해임된 후 그 해임에 대한 소송계속 중 교육의원에 당선된 자가 교육의원의 임기 중 법원의 판결에 의해 사립학교 교원의 직을 회복했음에도 사립학교 교원의 직에서 사직하지 않은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의3제1호에 따른 교육의원의 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법제처는 밝혔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김형태 교육의원의 위법사항에 대해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전체의원 28명은 법제처의 최종 유권해석에 따라 법을 위반한 김형태 교육의원은 반성하고 떠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마지막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치적 탄압이라고 본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 모면하려는 술책을 또다시 자행한다면 동료의원이 아니라 법을 위반하는 범법자로 간주, 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해 법의 심판을 받게 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에 대해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은 이같은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국제중학교 비리 등 교육비리를 건드린 것에 대한 정치공세”라고 폄하하며 “더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 교육의원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사학에서 희생된 공익제보자 신분을 감안하지 않고 액면 그대로 교과서적인 해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신분상에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된다는 조항에 명시돼 있고 특별법 우선하는 조항에 해당 된다”며 “공익신고자 법에 의하면 경합상태면 공익신고자를 우선하도록 돼 있다. 공익제보자 신분으로 해직상태에서 출마해서 당선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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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국제중 비리 파헤친 것이 의원직 상실 사유인가요?
김형태 의원, 본회의장서 겸직 논란 등에 신상발언
출처 :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537123&thread=09r02
(아시아뉴스통신=조기종 기자)
27일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은 제248회 임시회가 개최된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겸직 논란에 대해 “정치공세를 넘어 자격심사, 사퇴 압박, 의원직 제명 등 과도한 인신공격과 신상털기도 서슴지 않는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문용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동아·조선일보, 여기에 일부 사학연합회, 교총, 공학련, 학사모 등 보수 단체까지 교육의원 하나를 잡겠다고 총출동을 해 융단포격을 가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2년 전 또는 1년 전의 일을 문제 삼고 있는데, 그 때와 달라진 것은 국제중 비리를 집요하게 파헤친 것 외에는 없어 보인다.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에 와서 눈엣가시처럼 여겨 의원직을 박탈시키지 못해 눈물겨운 안간힘을 쓰는지 모르겠다. 분노를 넘어 측은한 마음까지 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겸직 논란은 내가 초래한 상황이 아니다. 법률미비(입법적 불비)일 때는 억울한 사람 입장에서 해결하려 노력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고 들었다. 새누리당과 문용린 교육감은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더 억울하게 확인 사살 하지 말라. 제발 이런 입법적 불비상황을 초래한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짚어보고 속히 법적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했다.
김 의원은 “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상록학원(양천고)에 '복직유예 협조 요청'을 하면서 ‘김형태 교육의원이 공익제보자라는 이유로 양천고 복직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했다.
즉, 교육청이 공식으로 인정한 공익제보자이다.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을 보면, 부패행위나 비리 사실을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5조에도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해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일반법과 특별법이 상충할 때는 특별법이 우선한다. 새누리당 의원들과 문용린 교육감은 공익제보자, 공익신고자 보호에 조금 더 신경을 써 달라”고 했다.
그 밖에도 자녀의 자사고 입학 논란에 대해서 “둘째아이의 자사고 입학에 대해서는 진솔한 사과와 충분한 해명을 했고, 오해를 했던 분들이 많이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하지만 여전히 새누리당과 일부 언론과 보수단체는 나를 위선자나 말과 행동이 다른 표리부동한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심지어는 아내와 아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나쁜 사람으로 인신공격하며 음해하고 있다.
지난번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 그대로 얘기를 했었고, 이재용 부회장 아들처럼 성적조작을 통한 부정입학도 아니고, 전여옥 전 국회의원처럼 사배자 전형 입학도 아니었다. 집에서 가까운 학교인 양정고를 선택해 일반전형으로 지원했고, 추첨을 통해 합격했는데도 계속 공격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사고 지원을 만류했지만, 끝내 아내와 아이의 선택을 막지 못했다. 그 비난은 기꺼이 감수하겠다. 하지만, 여전히 소신은 자사고 반대이다. 아이를 입학시키고, 소신이 변해 자사고를 두둔했거나 비호했다면 정말 표리부동한 나쁜 사람이다. 하지만, 아이가 입학을 하고도 일관되게 자사고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견지했고, 양정고에 어떠한 예산도 지원하지 않았다. 표리부동이라는 말은 취소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요구한 자료가 있다. 자제분들을 어디 학교에 보냈고, 어느 학교에 졸업시켰는지 공개해 달라. 겨 묻은 개는 똥 묻은 개를 나무랄 수 있지만, 똥 묻은 개는 겨 묻은 개를 나무랄 수 있을까? 같은 당 소속 의원들부터 돌아보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문용린 교육감에게는 “의원직을 박탈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기 이전에, 대교 관련 골프장 회원권을 정말 돈 주고 샀는지, 무료로 받았는지 관련 계좌를 공개해 달라. 또한, 대원국제중 등 비리사학재단과 사교육업체, 입시학원으로부터 얼마나 선거후원금을 받았는지도 공개해 달라”고 했다.
김형태 의원은 “학교에 있을 때, 좋은 선생님이 되고자 노력했더니 해직을 시켰고, 의회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더니 의원직을 상실시키려고 한다. 이처럼 우리는 '반상식의 시대'에 살고 있다. ‘반상식’을 ‘상식’으로 되돌리기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기사입력 | : 2013년08월28일 00시19분 |
첫댓글 어쩌다 제가 방어하기에 바쁜 처지가 되었네요~ㅠㅠ
교육부와 법제처의 해석은 "성경에도 하나님은 없다고 했기에 고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 앞뒤 다 잘라낸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분명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엄연히 공익제보자인고 공익신고자인데,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과 공익신고법은 접어두고 오직 지방교육자치법만 적용한, 교과서적 해석이라고 봅니다~
제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인 양 몰아가는 새누리당과 일부 보수단체, 보수세력들... 정말 기가 막힐 뿐입니다
제가 목숨 걸고 사학비리 척결할 때
그들은 어디에 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