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파크시티 수사 속도‥공무원 출석 예정
대전아이파크시티 건설 승인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이달 안으로 관련 공무원들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줄줄이 소환할 예정인데 사업승인과 관련한 법 해석이 타당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전 유성구 도안 2-1지구에 조성되는 2,560세대 규모의 대전 아이파크시티.
1,500만 원 안팎의 고분양가 논란에도 최고 경쟁률이 202.8대 1에 달했다. 대전 아이파크시티는 높은 경쟁률로 청약을 마쳤지만 특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지난달 시민단체 등이 대전아이파크시티 건설 사업 승인 과정에서 대전시와 유성구의 특혜가 있었다며 고발한 가운데, 경찰은 이달 안에 관련 공무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줄줄이 소환할 예정이다.
수사의 핵심 쟁점은 도시개발법에 나온 생산녹지 비율에 대한 해석 문제이다.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대전아이파크시티가 들어설 도안 2-1지구 A 블록의 생산녹지 비율이 30%가 넘으므로 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사업자가 수익성이 높은 공동주택용지를 더 확보하게 된 배경 등 각종 특혜 의혹도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달 넘게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경찰은 대전시와 유성구가 법령에 대한 해석을 시민단체 등과 다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의자 조사를 통해 시비를 가리겠다 입장이다.
하지만 수사에 따라 행정절차 상 법 위반이 드러난다고 해도 이미 청약까지 마친 상황이라 강한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광진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결국 사업자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하더라도 아무 피해를 입지 않는 이런 결과가 예상된다는 것이고 이 행정으로 인해서 이익은 기업이 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의혹을 투명하게 밝혀내기 위해선 철저한 수사와 함께 대전시와 유성구의 자체 감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MBC뉴스 조명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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