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76조(과태료)제2항 부과 주체 질의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른 시도의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하는 주태건설사업에 대하여 같은법 제34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하고 사전공사를 실시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76조(과태료)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누가 부과 해야 하는지요?
1. 협의기관의장(해당 시,도)
2. 승인기관의장(해당 시,군,구)
2021-12-16
답변
○ 안녕하십니까? 우리 환경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환경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 「환경영향평가법」 제76조제5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환경부 장관이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17호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 다만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전공사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정하니 주무관(044-201-728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