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가 지식인이 여쭤봤는데.. 규정대로라는 답변만 있어서요 대신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혹시 도움을 받을수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설비를 하는 개인 과세 사업자 입니다. 업태는 건설업이구요. 검색을 해보다가 잘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세무서나 국세청에 전화하면 무조건 규정대로 하라고만 할것 같아서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규모가 작아(직원 없음) 작년분 소득세까지는 단순경비율로 처리를 했는데요. 올해 제법 큰공사를 하나 했습니다. 과세표준이 1억1천만이나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쪽일이 인력 소개 받아 일당으로 지급하고 자재비보다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요.. 그래서 부가세는 1기확정때 많이 납부를 하게 됩니다. 내년에 납부하게될 사업소득세가 걱정입니다. 일용직 인건비를 이번부터 지급명세서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미리 지인한테 알아본대로 인력이 자주 바뀌지만 그때마다 신분증은 복사를 해뒀는데요. 이제 질문입니다.
1. 지급시 일당으로 세금공제를 안하고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인당 10만원만 지급한걸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적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2. 한달 20일 이상 근무, 주 60시간 이상 근무 이렇게 하면 4대보험에 의무가입을 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저희는 1인 사업장이라 그렇게 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20일 이하로만 작성해서 피해갈수 있는지 방법좀 알려주십시오.
3. 지급명세서 상에 10만원씩 20일 근무한걸로 200만원 입력시 매일 지급했으니 세금 없이 입력해도 되는지요??
궁금한게 너무 많네요.. 경비인정은 받아야 하는데 열악한 여건상 걸리는게 참 많네요..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세금공제없이 일급을 지급했기 때문에 지급명세서 작성할때 세금 공제 없이 입력할수 있는 최대금액과
4대보험(국민,건강) 미적용으로 할수 있는 방법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