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양재동 파이시티 부지 전경 ©News1
파이시티 대주단, 법인 청산뒤 새 SPC 설립 추진 전망
코레일, 내년 용산철도정비창 부지 분할매각 시도할듯
인허가 여부 및 법정싸움 장기화가 재개 여부 관건
(서울=뉴스1) 이군호 기자 = 글로벌 금융위기 쓰나미에 좌초됐던 초대형 부동산 개발사업인 양재동 파이시티와 용산철도정비창 개발사업의 재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두 사업 모두 법정싸움이 진행 중이지만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토지주들의 사업 재개 의지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두 사업 모두 인허가를 받는데 상당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다 기존 채권자들과의 험난한 법정싸움이 예고되고 있어 계획대로 재개될 지는 안갯속이라는 지적이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은 최근 포스코건설과 법정관리인이 제출했던 파이시티 회생계획안을 무효화했다. 회생계획안이 실행될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게 법원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진행됐던 매각작업이 모두 물거품이 된데다 현재 계획대로 인허가를 받기가 어려워지면서 회생계획안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조심스럽게 파이시티의 법정관리를 폐지하고 증권파산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회생 불가능한 사업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 파이시티 개발사업 시행사인 파이시티를 파산하는 게 정상이라는 것이다. 만약 파이시티가 파산하면 그동안 소송으로 번진 모든 채권관계가 없어진다. 채권·채무 당사자가 파이시티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은행, NH농협, 리치몬드자산운용(구 마이어자산운용), 하나UBS자산운용 등 대주단이 토지주로서 사업을 다시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대주단이 특수목적회사(SPC)를 새로 만들어 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를 받아 시장에 매각하던가, 직접 개발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파이시티 사업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현재 부지를 공매할 경우 개발주체도 없고 인허가가 없는 상태여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팔릴 가능성이 높다"며 "대주단은 시간을 걸리겠지만 새롭게 계획을 만들어 인허가를 받으면 토지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주단이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인허가를 다시 받은 뒤 재매각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파이시티 부지의 감정가는 7000억원 수준. 만약 인허가를 다시 받아 우량 토지로 만들면 2조~3조원대 가치로 올라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파이시티 부지는 현대자동차그룹 양재사옥 맞은 편에 위치한 노른자위 땅이다.
파이시티 개발사업은 옛 화물터미널 용지 9만6000㎡에 2조4000억원을 투입해 복합유통단지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2009년 건축허가를 받고 2010년 7월 착공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채권단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내면서 사업이 표류하기 시작했다.
이명박(MB)정부 실세의 인허가 로비 의혹으로 홍역을 치뤘고, 지난해 7월 파이시티 부지 및 법인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STS개발 컨소시엄을 선정하기도 했지만 무산됐다.
용산철도정비창 전경 ©News1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리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도 용산철도정비창 부지 소유자인 코레일이 재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코레일은 정부에 약속한 경영구조 개선계획에 맞춰 부채를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용산철도정비창을 분할 매각하는 방안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부지를 몇개 필지로 나눈 뒤 1개필지는 자체 개발하고 나머지 필지는 매각하게 된다.
하지만 이같은 코레일의 계획이 성사될 지는 안갯속이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전이 사업 재개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오는 10월 10일로 예정된 채무부존재소송이 사업 재개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소송은 서울보증보험이 코레일에 돌려준 용산개발 이행보증금 2400억원에 대해 민간 출자사들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에 나서면서 비롯됐다. 민간 출자사들은 서울보증보험에 채무이행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 소송은 용산개발 무산의 직접적인 책임소재를 가리는 것으로 출자사들이 패소하면 코레일이 드림허브에 요구하고 있는 용산 땅 60% 환수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르게 된다. 반대로 코레일이 패소하면 코레일이 드림허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반환소송과 드림허브가 코레일을 상대로 낸 손배소 등에서 코레일이 불리해진다.
특히 누가 이기냐에 따라 항고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최종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3~5년동안 매각 절차가 진행되기 어렵게 된다. 한 민간출사자 관계자는 "토지반환소송, 채무부존재소송 등은 결국 3심까지 갈 수밖에 없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코레일이 정부를 상대로 한 부채 감축계획은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잘 보 갈게요~ ^^
잘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