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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너구리 추천 1 조회 201 23.06.21 17:2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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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06.21 17:37

    첫댓글 1. 보복운전
    1) 구속될 경우[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부과]
    2) 불구속될경우[100일간의 면허정지]
    3) 보복운전 사고발생으로 인해 상대방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형법 제268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도로교통법 제93조


    2. 난폭운전
    1)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
    2) 구속될 경우 면허취소[결격 기간 1년]
    3) 불구속될 경우[40일간의 면허정지]
    4) 난폭운전을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작성자 23.06.21 17:40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A/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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