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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나의 투병이야기. 장애연금에 대해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 몇자 적어보겠습니다.
힘내자 충 추천 0 조회 2,361 15.04.22 00:43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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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4.22 05:47

    첫댓글 발병하기전에 기입해야하네요ㅠㅠ

  • 15.04.22 09:53

    그러게요~재빈판정받은후에~국민연금가입할수없는거네요~이식은안하고면역치료중입니다~^

  • 15.04.22 09:56

    그리고~대학생일경우~국민연금혜택은없나요~^

  • 15.04.22 18:44

    경증은 해당사항 없는거죠? 전 아무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검사만 받고 있거든요..국민연금도 7년정도 넣고 회사 그만두면서 안 넣었거든요..해당사항 없는거죠?

  • 15.04.23 14:27

    소아청소년 대학생등은 포함되지 읺습니다
    국민염금을 가입하고 1년 6개월이 지난 환자일경우만 해당됩니다.

  • 작성자 15.04.24 01:14

    경증은 해당안될겁니다. 기본 3급이 혈소판 2만정도였던거 같더군요....호중구도 500정도 되야 등급나올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에 전화문의 또는 방문상담하시면 자세히 가르쳐줍니다.

  • 15.04.24 12:16

    장애연금 등급조건에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라는 애매한 문구가 있습니다!
    공단에 문의하니 뭐라고 확답을 못하네요!
    경증이라면 정기적으로 수치체크만 할듯한데.. 해당이 안되지 싶네요

  • 15.06.25 11:34

    제가 쓴 글을 참고해보셔도 좋을것같습니다.
    약간 정리대르시자면,

    1. 장애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집행하기에 발병당시 국민연금을 불입하고 있어야(최소 1년 6개월) 받을 수 있습니다.
    2. 경증은 서류 준비하여 접수를 해보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예우가 좋아 4등급으로 판정이 되더라도 그간의 일시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연금혜택은 주어지질 않습니다.
    4. 3등급 이상일 경우 일시금과 함께 연금혜택이 주어집니다. 매년 갱신해야 하고 국민연금 개시일까지 지속됩니다. 국민연금 개시일에 둘 중 금액이 높은것을 선택해 수급하시면 됩니다.

  • 15.06.25 11:38

    5.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할 시 이후 몇년간 받을 연금액을 소급하여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6. 장애연금 서류 준비에는 대강 5~9만원가량 소모됩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정도로 과하게 준비해가시는것이 2번 일 안하고 좋습니다.
    7. 연금공단에 전화하셔봐야 상담원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등급이 나올지 궁금하셔도 상담원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으니, 위 2번 항목처럼 본인이 직접 접수해서 알아보시는것이 심신 안정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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