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과목 변경방법
⦁수강교과목 신청은 매 학기 수강신청기간에 학생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해야 하고 수강지정교과목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인터넷에서 수강신청 하여야 합니다.수강신청교과목이 없는 경우 등록이 불가하므로 수강안내문(학보 및 홈페이지 공지)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로그인→나의정보→학사정보→수강→수강신청/변경→수강신청가능 교과목조회→수강교과목신청→수강신청완료확인 버튼 클릭
⦁모든 학과 및 학년(하위학년 포함)에 개설된 교과목 수강신청 가능합니다.※단, 타 학년 "전공" 교과목을 수강 신청할 경우 "일반선택"으로 인정되며, 졸업소요학점에 합산됩니다.(타 학과 "교양" 교과목은 "교양"으로 인정)
⦁신·편입생 첫학기는 ‘원격대학교육의이해’ 교과목(1학점)을 포함하여 19학점까지 수강 신청 가능합니다. 첫학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18학점까지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타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을 이수한 경우 「일반선택」 과목으로 인정됩니다.타학과에 개설된 '교양'과목을 이수한 경우 「교양」과목으로 인정됩니다.
타학과에 개설된 과목을 수강신청할 수 있으나(일부 학과 예외), 소속 학과와 타 학과 동시 개설된 교과목은 소속학과에서만 수강 신청할 수 있습니다.타학과 동일학년 교과목 수강신청 시, 출석수업 일정이 중복될 수있으니, 반드시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학기 수강가능 학점은 18학점(6과목)입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과목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직전학기에 전과목(6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F성적없이 평점평균이 3.5 이상인 자는 신규과목으로 1과목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93학점 이상 취득한 자는 재이수 과목(C+ 이하, F포함) 또는 대체이수(C+∼D) 교과목에한해서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2000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신규 이수도 가능함)※ 위 각 항이 중복될 경우 최대 수강가능 학점은 21학점입니다.
⦁재이수가 가능하며 성적표상의 표기는 재이수한 교과목의 교과구분 및 성적으로 표기 됩니다. (재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이 기 취득한 성적과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높은 경우 에만 인정됨)※ 자격증관련 교과목은 재이수시 자격증관련 교과목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학과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확인하기 바람
∎ 등록금 관련
⦁2021.9.1.부터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금을 유보하거나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금 유보 선택 시 다음 학기에 등록을 원할 경우에는 등록고지서에 「0원」으로 고지되며, 수강신청을 하고 우리 대학 「홈페이지 → 등록 → 등록대상자 조회」에서 ‘등록신청’ 버튼클릭 등록하거나, 또는 자율경비를 고지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만 등록으로 인정됩니다.(단, 홈페이지와 금융기관의 동시 등록 불가-반드시 한 가지 방법 선택)한편, 등록금 반환을 선택할 경우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 휴학일자에 따라 반환 금액이 책정되며, 등록을 희망하는 학기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학교홈페이지(로그인)-맞춤정보-나의정보-종합신청정보-학적-휴학 신청할 때 반환 계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단, 학기 개시 이후 90일이 지나서 특별 휴학 신청 시에는 자동으로 등록금 유보됩니다.
⦁입학이 허가된 자는 반드시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 하지 않으면 입학 허가가 취소됩니다. 입학 후 첫 학기는 휴학할 수 없습니다. ※ 군복무, 장기요양, 가족간호, 임신·출산·육아, 해외근무는 휴학가능합니다.
⦁자퇴 시 등록금 반환은 홈페이지 인터넷접수 또는 지역대학에 등기우편으로 자퇴신청을 하면서 함께 반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반환금액은 자퇴할 경우에는 자퇴일이 반환기준일이며, 휴학 후 자퇴할 경우에는 휴학일이 등록금 반환기준일입니다.
⦁자퇴 시 반환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퇴신청 시 직접 반환계좌를 입력 하거나, 지역대학에 등기우편으로 자퇴신청을 하실 때는 ‘등록금 반환신청서’와 ‘통장사본 (본인명의)’을 함께 제출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졸업기준
졸업학력평가 : 졸업논문(졸업논문대체) 제출에 의한 심사 통과자졸업소요학점
• 2009학년도 이전 신편입생 입학. 교양과목 : 24학점 이상 . 전공과목(신입생) : 51학점 이상 (유아교육과 : 54학점 이상) . 전공과목(2학년 편입생) : 51학점 이상 (유아교육과 : 54학점 이상) . 전공과목(3학년 편입생) : 63학점 이상
• 2010학년도 이후 신편입생 입학 . 교양과목 : 24학점 이상 . 전공과목(신입생) : 51학점 이상 (유아교육과 : 55학점 이상) . 전공과목(2학년 편입생) : 60학점 이상 (유아교육과 : 64학점 이상) . 전공과목(3학년 편입생) : 69학점 이상
∎ 재입학 관련
최종 등록 이후 2개 학기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자동휴학 처리되고, 3개 학기째에 등록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 처리됩니다.재입학은 제적된 학과로의 학적을 복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매년 2회(매년 12월, 6월) 신청 가능합니다. 재입학 신청·접수는 별도의 서류제출 필요없이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그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재 개설되어 있는 학과의 학사과정에서 제적된 자 (단, 초등교육과는 학과 폐지로 불가)
② 과거에 재입학 사실이 없거나, 재입학 횟수가 1회인 자
③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제적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자 • [재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재학 당시 학번(2000학년도부터 학번 체계가 변경되었음) 및 기 이수학점을 모두 인정합니다.] - 제적 여부 확인 : 학교홈페이지(https://www.knou.ac.kr) → ID등록 → 나의정보→ 나의학사 종합정보 - 재입학 신청 방법 : 학교홈페이지(https:/ www.knou.ac.kr) → ID등록 → 나의정보→ 종합신청정보 → 학적 → 재입학 신청※ 참고사항- 타학과로의 재입학은 불가능합니다.
타학과에 입학을 원할 경우에는 신·편입생 모집 기간에 지원서를 접수하여 입학전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재입학은 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학사과정(5년제 또는 4년제) 제적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초등교육과는 학과 폐지로 불가)
-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유아교육과 및 간호학과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하므로 1학기 재입학에서는 제외, 2학기는 여석이 있는지 확인 후 신청
∎ 영문학과 학생이 국문학과로 변경할 경우
우리 대학교는 전과제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타학과로 학과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후 편입생 모집기간에 입학 지원서를 접수하여 입학전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편입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사과정 재적생(72∼80학번까지의 전문대학 과정은 제외)으로서 우리대학 성적으로 편입학할 경우
▶ 2학년 편입 지원자격 요건•신입생(1학년)으로 입학 후 2학년에 편입하고자 할 경우-직전 학기까지 3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2·3년 편입생으로 입학 후 2학년에 재편입하고자 할 경우-직전 학기까지 15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 3학년 편입 지원자격 요건•신입생으로 입학한 후 3학년에 편입하고자 할 경우-직전 학기까지 63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지원 가능합니다.•2학년 편입생으로 입학한 후 3학년에 편입하고자 할 경우-직전 학기까지 33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지원 가능합니다.•3학년 편입생으로 입학 후 3학년에 재편입하고자 할 경우-직전 학기까지 15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출처 : 대학생활 길라잡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