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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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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_Q&A 게시판 ⓐ강의내용 질문 있습니다!
팡팡 추천 0 조회 211 23.01.22 19:2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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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1.23 00:08

    첫댓글 1.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한 것은 그 당시에는 합헌이었으나, 현재는 헌법재판소의 판례 기조가 바뀐 상태입니다. 헌법의 국회 의사공개원칙상 원칙적으로 공개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니 정보위원회 회의를 원칙적으로 비공개 한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판례가 출제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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