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판 기본서 302쪽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소위원회의 회의 비공개 합헌 이라고 합헌 따 주셨는데
기출문제집 248쪽 225번 ㄹ 지문 소위원회 회의 소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 으로 합헌키워드 따 주시면서 헌법상 국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라 예외적으로 비공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필기로 최신 판례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 법률조항” 이 원칙 비공개로 두어 위헌이라고 필기 해 주셨는데 이게 기본서 302쪽과 계속 헷갈려서요... 기본서 302쪽고 회의가 비공개인데 이건 괜찮은 건가요...?
2. 구체적 권리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알권리,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에서 최소한의 물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 세가지 인가요? 마지막이 특히 좀 헷갈려요!
3. 2판 기본서 431쪽 부모의 자녀교육권도 기본권으로 인정이 되는데 36조,10조,37조에서 직접 도출되는 기본권이라는 의미인 것인가요?
해피 명절 되세요 꾹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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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한 것은 그 당시에는 합헌이었으나, 현재는 헌법재판소의 판례 기조가 바뀐 상태입니다. 헌법의 국회 의사공개원칙상 원칙적으로 공개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니 정보위원회 회의를 원칙적으로 비공개 한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판례가 출제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