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깡통전세’라는 말 들어 보셨나요? 집주인이 투자를 위해 집을 구입했다가, 은행 대출금 이자가 연체되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 버린 상황을 말해요.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집주인이 집을 처분해도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혹은 집주인이 전세를 낀 매매로 새로운 투자를 진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이전 임차인에게 주는 반복적인 형태로 전,월세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다음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첫댓글 잘봤습니다
잘읽었어요~
잘 읽고 갑니다.^^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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