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슬러지(사업장일반폐기물)을 소각(열분해,탄화)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진은 오염방지설비(싸이크론,프리필터,백필터)에서 포집하고 있구요
백필터에서 SOx와 다이옥신 발생 방지를 위하여 소석회, 활성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릴껀
분진의 처리를 위해 지정/일반 폐기물 분석을 의뢰했는데 일반 폐기물로 나왔습니다.
1) 오염방지설비에서 나온 분진은 지정 폐기물이라고 알고 있는데 분석결과는
일반으로 나와서 그냥 일반폐기물로 처리해도 되는건지요?
2) 일반폐기물일 경우 처리는 어떻게 하는건가요?(절차 등)
3) 슬러지지의 소각을 위한 전처리 과정으로 건조를 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인데
다시 슬러지와 혼합 또는 소각(열분해,탄화)로로 재혼소(재활용)가 가능한가요?
첫댓글 방지시설에서 나온 분진이라고 모두 지정은 아니고 분석결과대로 처리 하면되고 일반 폐기물일 경우 시험 성적서와 최종 처리업체 계약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배출자 신고를 하고 수집 운반 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하면 되며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 경우는 환경부에 질의를 받아보심이 정확할것 같네요. 사업장 소재지등을 쪽지로 주시면 수집운반이나 처리 업체 소개해 드리 겠 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진이 지정폐기물에도 있고 일반폐기물에도 있는것으로 압니다. 저희 업체에서는 일반폐기물로 분진을 처리하고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