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인데요 법인이고 일반건축 사업장이에요
올해에 건강보험에서 하는 사업장 지도점검을 받았어요
근데 일용직 건강보험 미신고로 인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고 하더라구욤
부과내용을 보면 현장별 단위사업장이 아닌 회사 사업장으로 신고를 했는데 3개월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해서
부과를 했대요
일용직은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한 현장에서 근무한 날로부터 한달이 되는 때까지 20일 이상 근무하고 두달연속근무하는
사람은 무조건 가입을 해야하는거 맞나요??
전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도점검 담당자는 그대상자는 단위사업장으로 분리되어있는 현장에 한해서 근로한 일용직에 대한 것이지
주사업장에서 일용직을 세무서 신고한 건 며칠을 일을 했건간에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는 대상이라고 해요
그러면 세무서에 일용근로지급조서 신고할때 어떻게 분리를 해서 신고해야하나요??
지급조서는 현장 관계없이 소득내용만 적어서 신고하잖아요..
건설회사 너무 어렵네요..
건강보험 잘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공단에 전화해봐도 다 말이 틀려요.. ㅠㅠ
첫댓글 일용자가 20일 이상 근무하면 국민,건강 가입은 의무라고 들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