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 중 외국인에 관련된 사안을 보다가 혹시 이런식으로 정리해도 될지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0. 헌법재판소 결정 -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 - 자유권적 기본권 - 외국인 인정
1. 판례의 입장 - 출입국 관련 법령의 취지는 국내 고용시장 안정을 위한 고용이라는 사실 자체의 금지 - 그러므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의해 발생된 권리 나 근로계약에서 나온 근로자 신분에 따른 권리는 금지 아님. - 그렇기에 원칙대로 노조법 취지와 정의규정에 합당하면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
2. 검토 - 다만, 사용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근기법상 근로자성 플로우 추가) - 국내 체류자격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기에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이 있다.(전합 반대의견)
이렇게 노조법상 근로자에 근기법상 근로자 플로우를 껴넣어서 정리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사실 둘 다 판례의 입장은 어쨋든 출입국 관리법에서 출발하고 그거랑 근로계약은 관련 없다는 입장이니까 반대로 근기법상 근로자를 물어봐도 검토의견에 노조법상 근로자성 내용을 써도 괜찮을 듯 한데 어떤지 질문 드립니다.
첫댓글 이론상으론 괜찮은데.. 채점자 입장에서 헷갈렸다는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조법 쟁점에서 굳이 근로의 권리 관련한 헌재결정을 쓸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