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30(수)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부재자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한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3. 10. 11. ~ 10. 15. (5일간)
□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정보광장(선거정보)’ 메뉴의
‘선거자료’ 게시판에서 부재자신고서식 출력하여 사용가능
학생들의 소중한 한 표가 지역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재보궐 투표 지역
국회의원 총 2명
경 기 화성시갑(1명) 13지역
봉담읍, 우정읍, 향남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팔탄면, 서신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남양동
경 북 포항시남구울릉군(1명) 17지역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호미곶면,
상대동, 해도동, 송도동, 청림동, 제철동, 효곡동, 대이동
울릉군 을릉읍, 서면, 북면
□ 신고대상
구 분 신 고 대 상 자
거소(자택&요양소 등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자
①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및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⑥ 선거구의 관할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둔 사람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 도 가능)하여
2013. 10. 15(화) 18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지)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시설의 장의,
③의 경우(「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편으로 부재자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부재자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3. 10. 14.)까지 부재자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재자신고서201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