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출금리가 치솟는 요즘에도, 1%~2%를 유지하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겠습니다. 자격조건만 된다면 아주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정부대출이여서 매우 안전하기도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청년전용버팀목전세대출 자격조건과 대상주택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청년전용버팀목전세대출 자격조건]
1)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만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일반 은행에서 진행하는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6)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부채 등이 포함됩니다)
7) 연체나 대위변제, 부도, 신용회복지원을 받으신 정보가 있다면 대출 불가
[청년전용버팀목전세대출 대출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을 치룬 잔금지급일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라면,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전용버팀목전세대출 대상주택]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일 경우에만,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1)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주택
2) 임차 전용면적이 약25평 이하인 주택
[청년전용버팀목전세대출 대출한도]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총 7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계약인 경우와 갱신계약의 경우, 대출금액이 달라지니 꼭 참고해주세요. 9월~10월 중에 7천만원한도에서 2억원으로 늘어날 수 있으니 꼭 이 부분은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윤석렬정부에서 2억으로 한도를 늘린다고 예정하였어요)
1)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2)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청년전용버팀목전세대출 금리]
금리는 1.5%~2.1% 입니다. 우대금리도 많이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우대금리는 챙겨받으세요!
[청년전용버팀목전세대출 신청방법]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대출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
2) 오프라인 신청: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 중 1군데 방문
[청년전용버팀목전세대출 신청서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준비서류를 정말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서류를 누락하여 대출이 거절난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아래 알려드린 서류만 잘 챙기신다면 서류 때문에 대출에 부결날 일은 없으실 겁니다.
1)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2)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 '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정동포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3)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