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보통 : 적법취득 1종 대형 : 부정취득 필요적으로 전부 취소는 위헌이라고 하셨는데 경찰학에서 1종 보통 취소사유가 있을 시 1종 대형, 원동기면허도 같이 취소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위헌으로 된건가요? 아니면 필요적이 아니라 임의적 취소로 봐서 위헌은 아니라고 봐야 하는걸까요
첫댓글해당 판례는 아마 행정법상의 부당결부금지원칙과 관련된 내용인데,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운전면허의 문제가 아니라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 음주운전한 차량과 관련이 없는 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판례와 상관 없습니다.
첫댓글 해당 판례는 아마 행정법상의 부당결부금지원칙과 관련된 내용인데,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운전면허의 문제가 아니라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 음주운전한 차량과 관련이 없는 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판례와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