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포럼, "대법원은 목사 자격에 관한 교회 결정 존중해야“
"국가가 교회의 고유한 영역을 간섭하고 통제하는 중대한 사건”
“대법원은 이제라도 헌법상 정교분리원칙에 따라
목사의 자격에 관한 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교회법 전문가가 밝혔다.
한국교회연합이 주최한 3.1운동 100주년기념 한국교회 포럼(사진=SPN)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주최로 7일 오전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3.1운동 100주년기념 한국교회 포럼에서 서헌제 중앙대 명예교수(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가 이같이 말했다.
서 교수는 “개교회 중심주의를 취하는 기독교 교회에서 목사, 특히 담임목사는 교회의 영적지도자로서 누가 목사의 자격이 있는가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권한은 교회(지교회, 노회, 총회)의 고유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교단의 의사를 반하는 일부 교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을 대표하는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의 목사자격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한국교회 교인 전체를 무시하고 신앙적 자존심을 여지없이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사랑의 교회 사건은 어느 특정한 교회, 특정한 목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는 국가가 교회의 고유한 영역을 간섭하고 통제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를 그대로 묵과하거나 지나치게 되면 사법부는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얼마든지 교회 내부 문제에 개입해 기독교가 누리는 종교의 자유를 유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회연합이 주최한 3.1운동 100주년기념 한국교회 포럼(사진=SPN)
서 교수는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논점이 된 “일반편입과 편목편입의 구분은 총신대 신대원이 정한 것일 뿐 총회 헌법상 규정된 것이 아니며, 일반 편입이든 편목 편입이든 무관하게 강도사 고시 합격과 인허로 교단 목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교 분리 원칙에 의거해 법원은 교회의 선택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판례변경은 대법원 전원합의부에서 재판해야 한다”며 “상고심은 오로지 원판결이 확정안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판단만 해야 한다는 소송법의 대원칙에 배치되는 판결로 편향적인 사실관계 판단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오정현 목사가 합동교단 목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간편하게 마련된 편목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자격을 포기하고 신규목사가 되기 위한 편입과정을 이수였다고 하는 주장은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김 교수는 “대법원은 헌법상 정교분리원칙에 따라 목사의 자격에 관한 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하며, 사랑의교회의 판결이 가지는 중요성과 한국교회의 우려를 존중해 이 사건을 특정법관이 좌지우지하는 소부(小部)아 아니라 전원합의부에 회부해 신중하게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포럼에는 오제세 의원(더불어 민주당), 이혜훈(바른미래당), 조배숙(민주평화당), 이언주(바른미래당) 등 여야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관련된 권고사항과 사법부의 종교 자유 침해를 한 목소리로 우려했다.
한국교회연합이 주최한 3.1운동 100주년기념 한국교회 포럼(사진=SPN)
한편 사랑의교회는 이 자리에서 교회 명의로 된 한국교회와 사법부에 전하는 호소문을 냈다.
-사랑의 교회 호소문<전문>
‘한국교회와 사법부에 호소 합니다‘
사랑의교회를 더 높은 사역의 비전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교회는 어제 한국교회포럼의 발제 내용을 전달받고 포럼 결의문에 대한 사랑의교회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교회는 “성직자 임명 등 지위 여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며 이는 기독교 전체의 근간을 흔드는 초헌법적 반종교적 월권행위다”라는 한국교회 포럼의 결의를 적극 지지합니다. 교단이 인정하는 성직자의 자격을 법원이 부정하는 판결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종교단체 분쟁과 관련하여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중대한 오류이며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1인 독재체제에서 조차도 종교의 활동을 탄압할지언정 성직자 자격을 판단하거나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법원이 종교 교리를 해석하여 종교 단체를 계도하고, 성직자의 자격을 직접 심사하겠다는 것은 사랑의 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나아가 한국 종교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아래, 국가는 교단과 교회의 자율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사법부의 판단 영역은 예외적이고 제한적이어야 합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교단과 교회의 분쟁이 심각하여 사회 정의 범위를 벗어나고 자정 능력을 상실할 때’에 한해 매우 예외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랑의교회는 목사 지위에 관한 문제가 이러한 예외적 요건에 해당되는지 절박하게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안녕과 공의를 위해 헌신하는,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재판관님!
종교가 사회의 일원으로 공익적 가치를 더 실현해 나가고, 교회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려깊고 현명한 판단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 포럼에 참석자들은 3개항으로 된 결의문도 발표했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와 정부는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우리사회를 온통 음란으로 물들이고 건강한 도덕과 윤리의 가치를 붕괴시키는 동성애가 포함된 ‘차별금지법 제정’과 각 지자체별 ‘인권조례’와 교육청별 ‘학생인권조례’를 즉각 폐지할 것으로 요구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권력화하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독불장군식 편향성에서 깨어나 기독교 건학이념에 의해 세워진 기독교 사학에 대한 초법적인 간섭과 월권을 즉각 중단하라고 결의했다.
이어 국가 사법부는 헌법에 보장된 정교분리원칙에서 이탈한 위임목사 결의 무효 등과 같은 편향적 판결이 한국교회 전체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화합을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교회의 독립적 고유권한인 성직자 임명등 교회 내부의 제 문제에 대한 부당한 법률적 침해를 시정하고 종교의 공익과 자유를 즉각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
#모세의 기도 (바로가기) http://blog.daum.net/kisoo0352/5584423
첫댓글 나라님이 하늘님이요 그 때 그 시대로 다시 가려나.....꼴통은 여기서나 저기서나 어디가나 자나깨나 꼴통은 꼴통이라네요.
교회가 깽판치고 사기쳐도 대법원은 관여말라...?
영구(간첩) 없~다~ 와 뭐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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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문 용접
감사 교체
헌법 고치기
2-6주 땜빵 편목?
한국교회를 무시한 것으로 호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원은 정의에 반하는 절차상 흠결을 판단한 것입니다.
요즈음 개신교에 속하는 교회들이 행하는 천박하고 비겁한 범법과 부패함을 볼 때 그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 구성원들로 부터 비웃음과 무시를 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