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즈음 일용직급여 수정신고 때문에 많이들 바쁘죠 에휴
다름이 아니라 저희 사무실도 여섯군데 정도 소명자료가 나왔는데요...
군복무자..장기입원자.재소자 등 다 해당되는 근로자들이여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가산세 적용이 애매하네요
1)신고불성실 : 무신고인지...과소신고인지...
2)납부불성신가산세 적용
3)일용지급조서 : 가산세 2%적용
이외에 가산세가 있나요
1번 신고불성실 : 과소신고로 봐야 되지 싶은데
위에 사무장님께서 무신고 20%를 부과하라고 하네요??
또하나 제조감면 적용이 되는걸로 아는데
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맞나요??
나중에 문제 되지 않도록 무조건 많은 쪽으로 하라고는 하시는데
두가지 비교 하니깐 세금부분에서 몇백만원정도 차이가 나더라구요
그래서 확실히 알고 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과소신고로 했을때는 산출세액x과소신고/과세표준= x10% (무기장20%) 인데 세무서에서 통보가 와서 감면을 하지말라고 한것같습니다. 허위의 신고는 40%세율도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기위해서 20%로 한 모양입니다. 세무서에서 꼬트리 잡히느니 납세자만 ok한다면 문제없는쪽으로 하자는 취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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