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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및 기타업무 ☏ ☆-질문 소득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대해~~
골드숙 추천 0 조회 6,343 13.08.23 14:5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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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8.23 16:13

    첫댓글 과소신고로 했을때는 산출세액x과소신고/과세표준= x10% (무기장20%) 인데 세무서에서 통보가 와서 감면을 하지말라고 한것같습니다. 허위의 신고는 40%세율도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기위해서 20%로 한 모양입니다. 세무서에서 꼬트리 잡히느니 납세자만 ok한다면 문제없는쪽으로 하자는 취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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