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상 킬로볼트암페어 및 킬로와트의 차이
∴ 관세율표 제8501.6호(교류발전기)에서 킬로볼트암페어와 킬로와트에 따라 품목번호가 세분류되는데, 두 단위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400킬로볼트암페어인 교류발전기는 어느 호에 분류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일반적으로 전기적 출력을 나타낼 때, 전동기는 ㎾(킬로와트), 발전기는 kVA(킬로볼트암페어)와 ㎾(킬로와트)를 사용합니다.
-kVA : 순수한 용량, 피상전력을 말하며, 공식은 [전압 ×전류]입니다.
-㎾ : 실제 쓸 수 있는 용량, 즉 유효전력을 말하며, 공식은 [전압 ×전류 ×역류]입니다.
-역류 :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말하며, 통상 역류값은 ‘0.8’입니다.
-kVA와 ㎾의 차이를 무효전력이라 말하며, 없어지는 전력입니다.
∴ 문의한 물품의 출력이 400킬로볼트암페어(유효전력은 알 수 없음)인 교류발전기인 경우
-관세율표제8501호에는‘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501.6호에 ‘교류 발전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문의한 물품은 교류발전기로 출력이 400kVA이므로제8501.63호(출력이 3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75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에 분류되며,
-유효전략은 320㎾[= 400kVA ×0.8(역류)]이므로 제8501.63-9000호(400킬로와트에 상응하는 출력 미만임)에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