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 | 출전 요건 | 비고 |
관내 일반부 | 서구 관내팀 | ※ 서구협회 소속팀으로 등록된 회원에 한하여 출전 가능함. |
관내 40대부 | 서구 관내팀(주민등록: 1978.12.31일 이전 출생, 대회 당일 신분증 지참) | |
관내 50대부 | 서구 관내팀(주민등록: 1968.12.31일 이전 출생, 대회 당일 신분증 지참) |
5) 선수단구성: 8명 (감독 1명, 선수 4명, 후보 3명)
6) 주 최: 인천광역시 서구 족구협회
7) 주 관: 인천광역시 서구 족구협회
8) 후 원: 인천광역시 족구협회, 인천광역시 서구체육회
2. 대회 규정
1) 본 대회는‘제 1회 인천광역시 서구협회장기 족구대회’라 칭한다.
2) 본 대회는 인천광역시 서구 족구협회에서 주최하고 주관한다.
3) 대회 진행은 조별 예선 후 본선 토너먼트(대회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본 대회는 관련 경기 전반에 대한 세부운영은 대표자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그 외 일반적인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족구연합회 대회 집행부 결정에 따른다.
5) 대회 당일 화기 사용은 금지한다.
3. 경기 규칙
1) 본 대회 경기규칙은 국민생활체육 전국 족구 연합회 경기규정에 준하되, 세부 사항은 인천 광역시 서구 족구협회(경기운영규칙) 결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대회 경기심판은 주관부서에서 공인 심판으로 배정한다(대회 진행상 변동될 수 있음)
4. 참가 신청
1) 접수 기한: 2017년 09월 06일 수요일18:00까지
2) 참 가 비
부문 | 내 용 | 비 고 |
관내부 | 1개팀당 5만원 | 중식 미 제공 |
※ 계좌번호(국민은행 739501-00-001135) 예금주:김종학(서구족구협회)
3) 접수 방법: 인천서구족구협회 카페 참가신청 메뉴에서 등록
5. 대표자 회의
1) 대상: 제 1회 인천광역시 서구족구협회장기 족구대회 참가팀 대표
2) 일시: 2017년 9월 9일(토) 제주워크샵 일정 중
3) 장소: 인천광역시 서구족구협회 제주워크샵 회의실
4) 내용: 대회관련 예선전 조 추첨, 경기 운영 규칙 및 공지사항 전달
5) 기타: 불참 팀은 대회 집행부 결정에 일임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 편성 및 경기 운영상의 어 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대표자 회의 관련 문의 수석부회장 김원진 (☎ 010-8294-8522)
6. 경기 운영
1) 참가팀 전원은 오전 8시 개회식에 참가해야 한다. (※불참시 패널티 적용)
2) 경기 시 중복 출전은 불허한다.
3) 기권팀 발생시 승패는 대한민국 족구협회 규정에 준한다.
4) 부정선수 발생시 몰수게임 처리한다. (부정선수에 대한 이의제기는 경기 시작 전 or 경기 중에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 종료 후에는 불허한다.)
5) 선수는 통일된 반바지와 유니폼 및 족구화(공인)를 착용해야 한다.
6) 출전선수는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준비 해야 하며 제출 요청 시 제시하여야 한다.(특히 40대부,50대부는 필히 지참)
7) 각 클럽 선수는 안전공제 보험에 가입할 것(국민생활체육공제회 ☎02-2202-7748)
※ 경기도중 부상 선수에 대해서는 주최/주관 연합회에서 책임지지 않음
7. 시상 내역(단위:만원)
부문 | 우승 | 준우승 | 공동3위 |
관내 일반부 | 상장/상금(30) | 상장/상금(20) | 상장/상금(10) |
관내 40대부 | 상장/상금(30) | 상장/상금(20) | 상장/상금(10) |
관내 50대부 | 상장/상금(30) | 상장/상금(20) | 상장/상금(10) |
※ 관내부별 10개팀 이하 등록 시 상금을 일부 조정한다.
8. 특별사항[서구클럽리그전 출전권 부여]
1) 각 부문(일반부, 40대부, 50대부) 4강팀은 별도로 서구 클럽리그전대회 출전권을 부여한다.
단, 4강팀 중 동일 클럽 소속팀이 2팀 이상일 경우 1팀만 출전권을 부여하고 나머지 팀은
차순위 다른 클럽팀에게 출전권을 부여한다.
☞ 차순위 성적은 예선전 성적을 참고하여 서구족구협회 규정에 의하여 정한다.
2) 서구클럽리그전대회는 10월 22일 연희구장에서 족구경기를 진행한다.
3) 서구클럽리그전대회 경기결과 각 부문 1,2위팀은 인천광역시 왕중왕전 족구대회에 참가
출전권을 부여한다.(총 6개팀이 인천광역시 왕중왕전 클럽리그전에 출전한다.)
9. 부칙
1) 본 대회에 명문화 되지 않은 사항은 대회규정에 준하지 않으며, 경기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상황 변동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족구협회 대회 집행부에서 결정한다.
2) 참가 선수단은 본 대회 명예에 손상을 입히는 언행을 금지한다.
10. 신청 및 처리
1) 본 대회에 참가한 감독 및 선수가 부당한 행동을 하거나 경기 규칙에 위반된 행동에 대하여 소청 및 이의 신청이 있을 시에는 소청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한다.
2) 소청위원회는 대회장, 수석부회장, 운영위원장(사무장) 및 각 분과위원장 5명 이내로 구성 운영한다
경 기 운 영 규 칙
[일반 사항]
1. 경기 규칙은 대한민국 족구협회 경기 규정에 준하되, 인천광역시 서구족구협회 대회결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2. 선수단은 08:00분 까지 팀 등록을 완료하고, 08:00에 개회식에 참석해야 한다.
3. 관내부 예선전 경기는 21점 단세트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선 및 결승 경기 방식 등은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유연성 있게 서구족구협회 집행부에서 결정한다.
4. 경기구는 인천광역시 족구협회 승인구로 한다.
[특별사항/ 반드시숙지]
1. 하의 복장은 반바지 및 클럽 별 통일되어야 한다. (긴 바지 출전 불가).
2. 참가 선수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한다. (요구 시 미 제시할 경우 부정선수로 처리).
3. 40부/50대부는 경기시작 전 신분증을 지참하고 확인 요망.(확인 도장이 없을 경우 부정선수로 처리).
4. 예선전 리그전 또는 링크 전(3팀 또는 4팀 편성 조)으로 각 조 1,2위가 본선에 진출 한다.
5. 예선전 순위 결정은 승률/점수득실 차(세트득실/포인트득실)/승자승/추첨 순으로 한다.
6. 시작 방송 후 5분내 미 출전 시 실격패 처리한다.
(1경기 실격패 시 성적은 0:21(15)로 패한 것으로 하고, 1경기 후는 잔여팀 성적으로 한다.
7. 몰수 패 시 모든 성적은 무효 처리하고, 경기 결과(패한 팀)에 대한 소생은 불가하다.
8. 각 부문별 출전 팀 선수 중 부(팀/조)별 복수 출전할 수 없고, 복수 출전 선수 발견 시 부정선수로 간주하며 소속된 팀(조) 및 대리 출전한 팀(조) 양팀(조) 모두 몰수 패 처리한다.
9. 각 팀 선수(단)는 대회장 내. 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관련 일체 본인(팀)에 귀속됨을 감안, 선수 각자 건강 관리와 안전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상해보험 개별가입 요망)
※ 주)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족구협회 운영 규정에 준하되, 본 대회 결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