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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개인 및 사업장이 제출하여야 할 납부사실 증명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체납보험료 징수업무 절차 규정을 목적으로 함 |
2. 관련법령
가. 근거조항
1)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3
2) 연금보험: 「국민연금법」제9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2 내지 제70조의4
나. 적용범위 및 시행일
1) 적용범위: 최초 계약대금(선금 포함)의 지급시점이 제도시행일 이후인 계약
2) 시행일
가) 건강보험: 2016. 8. 4.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법률 제13985호, 2016. 2. 3.> 제5조(보험료의 납부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77조의 납부의무자의 보험료의 납부증명의 의무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
나) 연금보험: 2015. 12. 23.
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13364호, 2015. 6. 22.> 제3조(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납부 의무자의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의무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
3. 타 지침과의 관계
○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와 ‘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의 발급 절차 및 구비서류 등 발급과 관련한 업무 처리 방법 등은 「통합징수업무처리지침」(제5절 보험료 등 수납관리)의 관련 항목에서 규정
4. 용어정의
가. “국가계약법”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말함
나. “지방계약법”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말함
다. “공공기관운영법”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말함
라.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함
마. “체납보험료”란 체납 건강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함
바. “계약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지급받으려는 자를 말함
사. “계약발주기관”이란 계약자와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지급하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말함
아.“증명서”란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와 ‘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아울러 통칭하는 용어임
5. 납부사실 증명 대상 및 방법
가. 증명의무자: 국가·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으려는 보험료 납부의무자
1)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제77조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자
2) 연금보험: 「국민연금법」제88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
※ 납부의무자: 법인사업장은 법인, 개인사업장은 대표자 개인,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본인
※ 건강보험 또는 연금보험 미가입자는 미가입된 보험에 대한 보험료 납부증명 의무 없음
나. 계약발주기관의 범위
1) 국가: 「정부조직법」등 법률상의 국가기관 및 부속기관, 국립학교 등
2)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교육청, 공립학교 등
3) 공공기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운영법상의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등
※ 타법령 상의 공공기관‧공공단체는 적용 제외(지방공사‧지방공단, 공공협회 등)
※ 공공기관 해당 여부는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www.alio.go.kr)
다. 대상계약의 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제조·구매 및 용역의 조달, 그 외 국가계약‧지방계약법을 적용 또는 준용하는 계약
라. 증명 대상: 체납보험료가 없다는 사실
1) 건강보험료 결손처분액과 관리종결 사업장의 체납 연금보험료는 체납보험료로 보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경우에는 체납보험료로 보지 않음
2) 지역연금가입자의 징수권 소멸액은 체납보험료로 보지 않음
마. 납부사실 증명방법
1)계약자가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아 대금요청 시에 계약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증명
※ 증명서외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발급한 체납사실없음을 확인하는 공문도 가능
2)계약발주기관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조회하여 납부사실 확인
※ 이 경우, 계약자의 동의서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 업로드하여야 함
바. 납부사실 확인: 계약 대금 지급 요청을 받은 기관은 지출 결의 시, 대금요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증명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
6. 증명서 발급 및 제출
가. 증명서 발급기한: 체납보험료가 없을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특별한 지연사유가 없는 한 요청 시 즉시 발급
나. 증명서 유효기간
〇 발급일로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납기일(매월 10일)까지 납부사실 증명 효력
※ 2016년 5월13일에 발급된 증명서는 6월 10일까지 납부 증명의 효력이 있음
※ 2017년 6월16일에 발급된 증명서는 7월 10일까지 납부 증명의 효력이 있음
다. 계약의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가 아닌 경우 증명서 제출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증명서
2)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르는 경우: 압류채권자의 증명서
3) 법원의 추심명령에 따르는 경우: 당초의 계약자와 압류채권자의 증명서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증명서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계약대금을 추심하는 경우는 증명서 제출 불필요
7. 납부사실 증명이 제외되는 계약
가. 국가가 발주하는 계약으로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로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
◈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별지 1호)
예산과목 | 용도 |
인건비 | 현역병사봉급, 현역병사 특수지근무수당 |
운영비 |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단, 공과금 및 위원회 참석비, 선거관련 용품제작 및 인쇄비용, 우편요금, 청사임차료, 기업특별회계의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제한 없음). * 복리후생비, 학교운영비, 위탁사업비, 시험연구비중 연구개발비는 제외 |
여비 | 전체 |
특수활동비 |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 (단, 수사∙정보∙경호활동 및 대통령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 제한없음) |
업무추진비 |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 (단, 기업특별회계의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 제한없음) |
직무수행경비 |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
보전금 | 군인사망보상금,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사망일시금, 병사전역급여금, 예비군여비, 상근예비역 및 공공봉사제운영여비, 군입영신체검사 불합격자 귀가여비, 군유가족접대비, 포상금 및 상금, 법령에 따른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한 일비 등 실비변상금 |
민간이전 | 구료비 |
유형자산 | 취득단가 50만원(수수료 등 부대경비 포함)미만인 물품의 취득경비 |
| 외국에 있는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
| 제세공과금∙법정납부금(각종부담금, 보험료, 기여금) 및 인건비 지급 시 공제되는 금액 중 지출관이 전자자금이체의 방법으로 직접 지출하기 곤란한 경비 |
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으로서 일상경비로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
1) 일상경비의 개념 및 범위
가. 일상경비의 개념
- 일상경비란 실‧과 단위 등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관서운영 경비를 말함
- 지출원이 성질상 출납원으로 하여금 현금지급을 하지 않으면 사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상경비출납원에게 미리 자금을 교부하여 지출
※ 회계처리가 일상경비로 되지 않았더라도 성격이 같은 자금일 경우는 일상경비로 보아 제외, 즉, 현금지급이 아닌 카드 결제 등으로 처리할 경우에도 적용 가능
나. 일상경비의 범위(「지방회계법 시행령」제38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 | |
집행한도 (1건당) | 항목 |
1천만원 | 여비, 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 많은 사람에게 소액을 직접 지급하는 경비, 선박운항에 드는 경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외에서 지급하는 경비,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또는 공사·시험·검사에 필요한 재료의 구입비 |
2천만원 | 각 관서가 시행하는 공사·제조 또는 조림(造林)에 드는 경비 |
필요금액 | 일반운영비, 지출원이 없는 관서의 경비,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의 지급, 공무원 및 그 밖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수당·정액의 복리후생비, 각종 수당·사례금 및 업무추진비, 법 제48조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 교부하는 경비, 민간이전경비, 보상금, 용역비 및 물품구입비 |
| <일상경비 집행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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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경비의 집행범위는 지방회계법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의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규정 -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 1건당 금액(부가세 포함)을 제한하는 규정을 각 지자체마다 두고 있음 ‧ 1천만원 이하(서울, 광주), 1천만원 미만(부산, 대구, 경기,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 세종), 6백만원 미만(인천), 5백만원 미만(울산), 3백만원 미만(대전), 금액규정 없음(강원, 제주) ‣ 각 지자체는 재무회계규칙 범위 내에서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을 수립하여 운용 |
◈ 주요 개념 ㅇ 관서: 시‧도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 ㅇ 재료비: 특정부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검사에 소요되는 시료(재료)구입비 ㅇ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등 부서운영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집행하는 성격의 비용 - 공공운영비: 해당부서 납부용 공공요금 성격의 경비(통신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 기관단위 성격의 공공요금이나 연간단가계약 등으로 체결하는 경우는 일상경비로 볼 수 없음 - 행사운영비: 행사운영을 위한 각종 일반수용비, 행사지원 강사료 등 ㅇ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ㅇ 일반보상금 - 행사실비보상금: 행사참석 실비, 출연자 또는 발표자의 사례금 등 - 기타보상금: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된 보상금 또는 시상금 |
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으로서 일상경비적 성격의 자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53호(2016.12.26.)(건강), 제2016-222호(2016.11.29.)(연금)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제7조제2항 각 호 및 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상경비적 성격의 자금으로 규정
|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7조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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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급하는 경비, 사무소의 일상적 경비와 여비로서 500만원 한도의 경비, 사무소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사무소직영의 공사․제조 또는 조림에 필요한 경비로서 2천만원 한도의 경비, 업무추진비, 증인․감정인 등에게 지급하는 경비, 사례금, 법령에 따른 시료 구입비 및 시험조사 수수료 |
라. 기타, 완납증명서 제출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라목은 제외) 및 제2호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가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고 계약자의 납부증명서 제출을 기다리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제2항 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제2항의 조회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계약의 이행 자체가 불가능하여 계약발주기관에 중대한 손해가 야기될 위험이 있는 경우
․ 해당 물품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 특정인과의 임대차 계약 등
※ 공공기관이 이를 준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중대한 손해발생 여부는 계약발주기관이 판단
- 국가‧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계약
8. 납부사실 증명의 예외
가. 납부의무자가 지급받는 대가의 전부를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로 납부하거나 그 대가의 일부를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전액으로 납부하려는 경우
․납부의무자가 지급받는 대가의 전부를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로 납부 |
→ 체납보험료 > 계약대금 계약발주기관이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보험료 일부로 대납한다는 의미 |
․대가의 일부를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전액으로 납부하려는 경우 |
→ 체납보험료 < 계약대금 계약발주기관이 계약대금 일부로 체납보험료 전액을 대납한다는 의미 |
나.「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에 따른 체납처분으로 공단이 계약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부증명을 하지 못하여 관할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파산관재인이 공단에 납부증명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법원의 요청 또는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에, 공단은 해당사항을 확인한 후, 문서에 적시된 계약대금이 증명 예외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문서를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요청하는 기관에 교부
라.「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에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한 경우, 해당 징수유예 또는 환가유예된 금액
9. 기타 민원응대 및 징수업무 처리 등
가. 계약발주기관이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보험료 등의 납부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1) 체납보험료가 없는 경우(가입이력없는 경우 포함)
- 공문 또는 증명서 발급으로 체납보험료가 없음을 회신
2) 체납보험료가 있는 경우
- 공문으로 체납보험료 있음을 회신하고 필요 시 해당 계약대금에 대해 체납처분
- 체납처분승인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긴급체납처분 승인을 요청할 것
나. 계약발주기관에서 계약자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을 통보하는 경우
- 계약대금으로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공단이 해당 채권을 추심하는 방법이 있음을 안내
- 추심요청할 경우, 전자문서 송달이 가능할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채권압류 및 추심요청서’를 첨부하여 송달하며 전자문서 송달이 불가하면 빠른 등기우편으로 송달
- 대납요청할 경우 하단의 절차에 따라 진행
| <대납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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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체납사업장이 공단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할 가상계좌와 미납내역서를 발급받음 - 체납보험료 < 계약대금 : 체납보험료에 해당하는 가상계좌 발급 - 체납보험료 > 계약대금 : 계약대금에 해당하는 가상계좌 발급 ② 체납사업장이 계약발주기관에 지급계좌를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하여 대금 요청하며, 이때 미납내역서(또는 독촉고지서)를 제출하여 체납보험료 금액을 고지 ③ 계약발주기관은 해당 계좌번호의 예금주가 공단인지 확인하고, 해당 체납보험료를 공단에 납부 ※ 사업장이 가상계좌를 직접 계약발주기관에 발송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나 체납보험료 조회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계약발주기관에 직접 가상계좌 발급 가능 ※ 계약대금이 체납보험료에 미치지 못할 때 보험별 충당순서는 체납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며, 체납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체납액 비율대로 보험별 안분하여 충당 |
[붙임 1] 주요 문의사항 및 응대 예시
Q1 | 질의 | 계약자가 개인사업장인 경우 증명서를 사업장 명의로 받아야하는지 |
답변 | 개인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 대표가 납부의무자이기 때문에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증명서(주민등록번호 기준)를 제출받아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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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질의 | 개인사업장이 건강 또는 연금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증명서 발급은 |
답변 | 개인사업장은 대표자 개인의 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하므로, 사업장의 건강 또는 연금보험 가입유무는 고려사항이 아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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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질의 | 공동대표자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의 경우 증명서 제출의무자는 |
답변 | 공동대표자인 경우 대표자 모두의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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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질의 |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계약대금을 지급할 때 증명서 확인이 필요한지 |
답변 | 산학협력단이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 건강 또는 연금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의 완납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별도의 법인격이 없어 미가입되었다면 확인의무가 없음(*하단 Q5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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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 질의 | 법인사업장이 건강 또는 연금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험료 납부사실이 없어 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처리 방법은 |
답변 | 사업장으로부터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직원 신분증 등을 접수받아 보험료 납부사실증명 의무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공문을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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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 질의 | 개인사업장 대표가 개인회생 중으로 개인회생채권 외에는 완납을 했을 경우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
답변 | 납부사실 증명의 예외사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 제2항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4에 규정한 사유에 한정되므로 개인회생채권 완납 전에 발급은 불가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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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 질의 | 체납자가 분할납부 중일 경우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
답변 | 납부사실 증명서는 체납보험료가 없을 경우에 발급되는 문서이므로 분할납부 중이라 하더라도 완납하기 전까지는 발급이 불가함 |
Q8 | 질의 |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자진납부가 불가능한 개인사업장 대표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증명서 발급받기를 희망할 경우 처리 방법 |
답변 | 회생절차 개시결정 시부터 인가 시까지는 회생채권에 대한 자진납부가 불가하므로,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별도의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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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 질의 | 체납자가 분할납부 중인데 계약발주기관이 계약대금의 채권압류를 요청할 경우 처리 방법 |
답변 | 해당 계약대금을 압류하여 추심하되, 납부반영은 분할납부 선회차부터 충당하여 최대한 체납자의 이익을 보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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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 질의 | 조달청에 대금을 지급하는 조달계약의 경우에도 계약발주기관이 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하는지 |
답변 | 실제 사업장에 대금을 지급하는 조달청에서 사업장의 납부사실 증명서를 확인해야 하여 계약발주기관은 확인할 필요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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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 질의 | 월 2회 이상 계약의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계약발주기관이 대금 지급 할 때마다 완납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하는지 |
답변 | 증명서는 발급일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납기일(매월 10일)까지 유효하므로 납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재차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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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 질의 | 공무원, 공공기관 계약담당직원이 직접 계약업체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험료 체납 여부를 바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답변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4대보험 완납증명서, 건강‧연금 납부증명서식 연계가 되어있어 조회가능하며, 조달청 나라장터에서도 바로 조회, 활용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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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 질의 | 공사 하자보증금을 반환받는 경우에도 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하는지 |
답변 | 건설회사가 납부하여 예치한 하자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은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가 아니므로 증명서 제출의무가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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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 | 질의 | 학교에서는 보통 계약서를 쓰기보다는 승낙사항이라 해서 승낙서로 갈음하는데 이 경우에도 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하는지 |
답변 | 승낙서는 약식 계약서라고 볼 수 있으므로 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함 |
Q15 | 질의 | 일상경비로 처리되는 경우는 완납증명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되어있는데 학교에는 일상경비로 처리되는 경우가 없음. 이 경우 사유에만 해당하면 완납증명서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
답변 | 일상경비로 처리되지 않았더라도 같은 성격의 자금은 제외처리될 수 있으므로, 각 지자체가 정한 일상경비 교부범위에 속한 것인지 확인하여 제외여부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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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 | 질의 | 방과 후 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에도 보험료 납부사실을 확인해야 하는지 |
답변 | 학교에서 방과 후 교사를 직접 고용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이므로 적용 제외이나, 사업체를 고용하여 사업체가 방과 후 교사를 파견하는 것이라면 해당 사업체의 보험료 납부사실을 확인해야 함 |
Q17 | 질의 | 공공기관의 납부사실증명 예외 사유로서 사무소의 일상적 경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
답변 | 사무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고정적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기, 가스, 통신, 컴퓨터 등 기기 유지보수, 생수 구입 등의 비용이 이에 포함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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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 | 질의 | 계약업체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계약발주기관에서 이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방법은 |
답변 | 유선 또는 공문으로 가까운 지사 또는 사업장 소재 관할 지사에 연락하며, 통보받은 지사는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체납이 있을 경우 즉시 채권압류 및 추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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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9 | 질의 | 사업장에서 일부 납부 후 ‘대금지급 동의서’등의 서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도 되는지 |
답변 | 보험료 완납(납부)증명서 외에 법령상 근거 없는 동의서 등의 발급은 허용될 수 없음 |
[붙임 2] 보험료 납부사실 증명 관련 법령 및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①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납한 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경우 제1항의 계약을 담당하는 주무관서 또는 공공기관은 납부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공단에 조회하여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납부증명을 갈음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13985호, 2016.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제65조제1항 및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보험료의 납부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77조의 납부의무자의 보험료의 납부증명의 의무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① 법 제81조의3제1항 본문에서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약. 다만,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한다.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약.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일상경비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한다.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계약. 다만, 일상경비적 성격의 자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으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한다. ② 법 제81조의3제1항 단서에서 "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납한 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부의무자가 지급받는 대가의 전부를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로 납부하거나 그 대가의 일부를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전액으로 납부하려는 경우 2. 법 제81조에 따른 체납처분에 따라 공단이 그 계약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부증명을 하지 못하여 관할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파산관재인이 공단에 납부증명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에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한 경우. 이 경우 납부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는 해당 징수유예 또는 환가유예된 금액만 해당한다. ③ 법 제77조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법 제81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납부사실의 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그 증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대가를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납부사실의 증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2.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따르는 경우: 압류채권자 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① 제88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 의무자"라 한다)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이하 이 조에서 "연금보험료등"이라 한다)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 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납한 연금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납부 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경우 제1항의 계약을 담당하는 주무관서 또는 공공기관은 납부 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하여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납부증명을 갈음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13364호, 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납부 의무자의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의무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2(납부사실 증명 대상 계약)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른 물품의 공사·제조·구매 및 용역의 조달 등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모든 계약을 말한다. 제70조의3(납부사실 증명 등) ① 법 제88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이하 이 조 및 제70조의4에서 "납부 의무자"라 한다)는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사실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에 체납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가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이하 이 조 및 제70조의4에서 "납부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건강보험공단은 납부증명서 발급일 당시 납부 의무자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체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납부 의무자는 제2항에 따라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지체 없이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70조의2에 따른 계약의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사실 증명 절차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납부증명서 2.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따르는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부증명서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납부증명서
제70조의4(납부사실 증명의 예외) 법 제9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법 제95조에 따른 체납처분으로 건강보험공단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관할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3. 지급받는 대금의 전부를 체납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로 납부하거나 그 대금의 일부를 체납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전액으로 납부하려는 경우 4. 납부 의무자가 받을 대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나 자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 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일상경비 다. 그 밖의 일상경비적 성격의 자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 5. 체납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 유예로 인하여 납부되지 못하는 경우 6. 그 밖에 계약의 성질상 납부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복리후생비, 시험연구비 중 연구개발비, 학교운영비, 위탁사업비는 제외한다)ㆍ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 비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비 2. 외국에 있는 채권자가 외국에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지급하는 경비(재외공관 및 외국에 설치된 국가기관에 지급하는 경비를 포함한다) 3. 여비 4. 그 밖에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비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①영 제31조제1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금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특별회계상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2. 운영비 중 공과금 및 위원회참석비 3. 특수활동비중 수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② 영 제31조 제5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건비 중 현역병사의 봉급 및 특수지근무수당 2. 삭제 3. 보전금 중 군인사망보전금,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사망일시금, 병사전역급여금, 예비군 여비, 상근예비역 및 공공 봉사제 운영여비, 군입영신체검사 불합격자 귀가여비, 군유가족 접대비, 포상금, 상금 및 법령에 따른 증인ㆍ감정 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한 일비 등 실비변상금 4. 삭제 5. 민간이전 중 구료비 6.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경비의 성질상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0조(관서운영경비의 교부 및 지급) ①규칙 제52조제1항에서 "건당(500만원)"이라 함은 동일한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1인의 채권자에게 1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②규칙 제52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운영비(210)중 선거관련 용품제작·인쇄비용·우편요금, 청사임차료 2. 특수활동비(230)중 정보·경호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대통령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③ 영 제31조 및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별지 제1호와 같다.
별지 제1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일상경비 등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일상경비등 출납원(이하 "일상경비등 출납원"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는 일상경비 등(이하 "일상경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비 2. 일반운영비 3. 지출원이 없는 관서의 경비 4. 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 5. 각 관서가 시행하는 공사·제조 또는 조림(造林)에 드는 경비 6. 많은 사람에게 소액을 직접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8. 선박운항에 드는 경비 9.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의 지급 10.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외에서 지급하는 경비 11. 공무원 및 그 밖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수당·정액의 복리후생비 12. 각종 수당·사례금 및 업무추진비 13.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또는 공사·시험·검사에 필요한 재료의 구입비 14. 법 제48조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 교부하는 경비 15. 민간이전경비, 보상금, 용역비 및 물품구입비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교부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제4호·제6호·제8호·제10호 및 제13호의 경비: 각각 1천만원 2. 제1항제5호의 경비: 2천만원 3. 제1항제2호·제3호·제7호·제9호·제11호·제12호·제14호 및 제15호의 경비: 각각 필요금액
보건복지부 고시(제2016-253호, 2016.12.26.) ‘건강보험료 납부증명 제외 대상 및 납부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증명 제외 대상 및 납부증명 요청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 체결 계약 중 납부증명 제외)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제1항제3호 단서에서 “일상경비적 성격의 자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이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7조제2항 각 호 및 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납부증명 방법) ①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따라 납부사실을 증명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체납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가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이하 “완납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완납증명서를 발급하는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은 공단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단은 해당 요청자에게 체납된 보험료등이 없으면 그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보험료등이 없는지 여부는 완납증명서 발급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증명 제외 대상 및 납부증명 요청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 체결 계약 중 납부증명 제외)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제1항제3호 단서에서 “일상경비적 성격의 자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이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7조제2항 각 호 및 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납부증명 방법) ①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따라 납부사실을 증명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체납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가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이하 “완납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완납증명서를 발급하는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은 공단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단은 해당 요청자에게 체납된 보험료등이 없으면 그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보험료등이 없는지 여부는 완납증명서 발급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 고시(제2016-222호, 2016.11.29.) ‘납부사실 증명의 예외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의4에 따라 연금보험료 납부사실 증명의 예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부사실 증명의 예외 대상) 「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의4제4호다목에서 “그 밖의 일상경비적 성격의 자금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이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9년 11월 29일까지 개정 또는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7조(일상경비의 지급) ② 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2.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급하는 경비 3. 사무소의 일상적 경비와 여비로서 500만원 한도의 경비 4. 사무소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5. 사무소직영의 공사ㆍ제조 또는 조림에 필요한 경비로서 2천만원 한도의 경비 6. 업무추진비 7. 증인ㆍ감정인 등에게 지급하는 경비 8. 사례금 9. 법령에 따른 시료 구입비 및 시험조사 수수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정한다)를 제조·구매하는 경우 ※ 라목은 제외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내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아.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자치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아.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자.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타.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파.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용역으로서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문화재 발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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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건강 및 연금보험료 납부사실 증명에 관한 세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