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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전강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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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어려운점 하소연 아랫분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당~(연차휴가일수에 토,일요일 포함되는지?)
조수아 추천 0 조회 4,318 15.01.03 20:13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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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5.01.03 20:18

    첫댓글 윗내용은 영전강 편람에서 발췌하였구요, 초록색으로 표시해둔 부분을 잘 읽어보면 경조사 휴가의 경우 토, 일요일을 휴가일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휴가일수가 30일 이상일 때 토, 일요일을 휴가일수에 포함시키구요. 저희는 연차휴가가 많아야 15~16일이니 해당되지 않습니당~
    그리고 근무지외 자율연수의 경우 휴가가 아니고 말 그대로 연수이니 해당사항없구요.
    제가 있는 곳도 근무지외 자율연수 낼때 토, 일요일 빼고 연수날짜 계산합니당~ (즉 연 20일이니 4주)
    참고 되시길^^

  • 15.01.05 12:05

    와~ 진짜 명확한 답변이네요.. 정규쌤들은 방학이 35일 이상이니 포함되는거고 저흰 기타랑 연가 합쳐서 25일밖에 안되니 포함되지 않는군요!

  • 15.01.03 22:05

    네네... 감사합니다. ^^

  • 15.01.05 12:20

    제꺼 영전강 업무 편람은 이렇게 되있어요

  • 15.01.05 12:21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으로 해 놨어요;;;

  • 15.01.05 12:24

    저런 조항을 아예 표시를 안해놨어요.. 정말 어이가 없게도..

  • 작성자 15.01.05 16:11

    조항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도 우리는 공무원이 아니라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맞을꺼예요~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보다 근로기준법이 상위법입니당~
    그래서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 적용해주는 것은 괜찮지만 근로기준법은 어기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15.01.05 21:40

    올려주신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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