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시시험편>
145쪽 26번문항 정답 : ①, ③
<실기시험편> 운전취급규정 2021.12.개정분
599쪽
(2) 풍속의 측정기준
① 정거장과 인접한 기상관측소의 기상청 자료 또는 철도기상정보 시스템에 따를 것
② ①항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표>에 정한 목측에 의한 풍속측정기준에 따를 것
600쪽
③ 강우량에 따른 운전취급 종류
㉮ 운행정지 : 연속강우량 320mm이상
㉯ 서행운전 (45km/h) : 연속강우량 250mm이상
㉰ 주의운전 : 연속강우량 210mm이상
(5) 폭염에 따른 레일온도 상승시 운전취급
시설사령은 레일온도가 섭씨 55도 이상일 경우 해당 관제사에게 신속하게 통보하고 섭씨 60도 이상일 경우
서행운전을 요청할 것
<이하 표내용은 같습니다.>
602쪽
3. 여객접속 역에서 여객 계승을 위하여 지연열차의 도착을 기다리는 다음의 경우
가. 고속 · 준고속여객열차의 늦게 출발
나. 고속 · 준고속여객열차 이외 여객열차의 5분 이상 늦게 출발
603쪽
(5) 열차의 감시 (제37조)
① 동력차승무원의 열차 감시
㉮ 견인력 저하 등 차량이상을 감지하거나 연락받은 경우 열차의 상태를 확인할 것
㉯ 열차운행 시 무선전화기 수신에 주의할 것
㉰ 지역본부장이 지정한 구간에서 열차의 뒤를 확인할 것
㉱ 정거장을 출발하거나 통과할 경우 열차의 뒤를 확인하여 열차의 상태와 역장 또는 열차승무원의 동작에 주의할 것.
다만, 정거장 통과 시 뒤를 확인하기 어려운 운전실 구조는 생략할 수 있음
㉲ 동력차 1인 승무인 경우 열차의 뒤 확인은 생략할 것
605쪽
(3) 열차등급의 순위 (제55조)
① 고속여객열차 : KTX, KTX-산천
② 준고속여객열차 : KTX-이음
③ 특급여객열차 : ITX-청춘
④ 급행여객열차 : ITX-새마을, 새마을호열차, 무궁화호열차, 누리로열차, 특급·급행 전동열차
⑤ 보통여객열차 : 통근열차, 일반전동열차
⑥ 급행화물열차
⑦ 화물열차 : 일반화물열차
⑧ 공사열차
⑨ 회송열차
⑩ 단행열차
⑪ 시험운전열차
619쪽
(1) 열차의 방호 (제269조)
① 철도교통사고(충돌, 탈선, 열차화재) 및 건널목사고 발생 또는 발견한 경우 즉시 열차방호를 시행한 후
인접선 지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단, 열감지 및 화재감지장치 설치차량의 경우 고장처리지침에 따른다.
② 철도사고, 철도준사고, 운행장애 등으로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열차방호를 하여야 한다.
③ .........
620쪽
2. 사고의 조치
(1) 사고발생 시 조치 (제268조)
① 철도사고 및 철도준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
649쪽
(답) 1) 고속여객열차 : KTX, KTX-산천
2) 준고속여객열차 : KTX-이음
3) 급행여객열차 .....................
649쪽 (2)문항 해설
제55조(열차의 등급) 열차등급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고속여객열차 : KTX, KTX-산천
2) 준고속여객열차 : KTX-이음 3) 특급여객열차 ..................
651쪽
제37조(열차의 감시) ① 열차가 정거장에 도착·출발 또는 통과할 때와 운행 중인 열차의 감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동력차승무원
가. 견인력 저하 등 차량이상을 감지하거나 연락받은 경우 열차의 상태를 확인할 것
나. 열차운행 시 무선전화기 수신에 주의할 것
다. 지역본부장이 지정한 구간에서 열차의 뒤를 확인할 것
라. 정거장을 출발하거나 통과할 경우 열차의 뒤를 확인하여 열차의 상태와 역장 또는 열차승무원의 동작에 주의할 것.
다만, 정거장 통과 시 뒤를 확인하기 어려운 운전실 구조는 생략할 수 있음
마. 동력차 1인 승무인 경우 열차의 뒤 확인은 생략할 것
665쪽
③ 수험자는 주간은 전호기, 야간은 전호등을 들고 전호를 시작한다
㉮ 입환전호의 “연결” 전호를 한다.
㉯ 연결작업이므로 “오너라” 전호를 시작
㉰ 차량 상호 간격이 약 3량에 접근하였을 때는 “오너라”의 전호를 일단 중지하고, “속도를 절제하라”의 전호를 시행
㉱ 전호기의 흔드는 폭을 점차 작게 전호
㉲ 연결할 차량의 상호간격 약 3미터 지점에 정차할 수 있도록 “정지하라”의 전호
㉳ 차량연결을 위해 “조금 접근” 또는 “조금 퇴거”의 전호를 시행
㉴ 차량이 연결되면 “정지”전호 (연결후 “조금퇴거”전호로 연결 확인)
666쪽
<③ 제동관 분리> 를 <③ 제동관 분리 양호>로 변경
667쪽
㉯ 설치방법
ⓐ 경사가 있는 선로
내리막 방향 맨 앞 차량의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정하여 첫 번째 차축 차륜부터 연속하여 2개 이상의
수용바퀴구름막이를 내리막 방향에 설치할 것
ⓑ 경사가 없는 선로
양방향 중 맨 끝 차량의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정하여 마지막 차축 차륜을 중심으로 양쪽에 각각 1개의
수용바퀴구름막이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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