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농지로 변경하였습니다. - 개간허가
부동산전문행정사 ・ 2022. 10. 6. 10:26
도시에서 거주하시는 많은 분들의 오랜 바램 중의 하나가 은퇴 후 경치좋고, 공기좋은 시골에 땅을 구입해서 전원주택을 짓고, 전원생활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시골의 자그마한 농지 구입을 문의하시는 분들은 현재도 상당히 많습니다.
임야를 밭으로 만든 모습
하지만, 아무리 시골이라고 해도 농지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 땅값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지난해 LH 직원들의 투기로 인하여 농지법이 개정. 시행됨으로 인하여 농지를 구입하기가 예전보다 상당히 까다로운 실정입니다.
이럴때, 농지를 구입하는 대신 임야를 구입해서 농지로 지목을 변경하여, 원하시는 목적대로 사용. 수익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이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야는 농지보다 구입시에, 임야의 경사도, 진입도로 여부, 수목의 분포도 , 암반의 존재 여부 등 농지보다 검토할 사항이 많은 단점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임야는 농지보다 땅값이 훨씬 저렴하고, 또한 임야는 농지처럼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의 발급이 필요하지 않아 농지보다 취득하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 개간허가 】
개간허가란 임야를 농지 (전. 답. 과수원)으로
지목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임야를 농지로 지목변경하는 것을 개간허가라고 합니다.
개간허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간허가절차】
① 측량 및 설계
대상지를 측량하고 개간허가 면적에 대한 설계를 합니다.
② 개간대상지 선정 신청
기본계획서, 위치도 등을 첨부하여 지자체에 개간대상지 선정을 신청합니다.
③ 개간대상지 선정후 공고
개간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읍, 면 사무소에 30일 이상 공고 합니다.
④ 공고후 개간시행인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신청
공고후에 정식으로 개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⑤ 개간시행인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후 공사
개간사업허가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시작합니다.
⑥ 공사완료 후 복구설계승인 신청
공사를 완료한 후에 지적현황측량결과를 첨부하여 복구설계승인 신청을 합니다.
⑦ 복구설계승인 후 준공
복구설계승인이 나면 준공검사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제의뢰인은 원주시 신림면에 작년에 약360평짜리 임야를 구입해서, 농지로 지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개간사업허가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임야에 있는 암석과 나무들을 제거하고, 허가기준에 맞춰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얼마전에 준공검사를 받아, 드디어 임야를 전으로 지목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처음에 예상했던것 보다 토목공사비가 많이 나와서, 최대한 토목공사비를 절약하고자 현지의 토목공사 업체와 상의하여, 한번의 설계변경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예상보다 기간이 많이 소요되었지만, 공사비용도 많이 절약하고, 무사히 토목공사를 마무리하여 지금은 아주 멋진 밭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상당히 만족해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임야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조성비 (산지전용비)라는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야를 농지로 지목변경하는 개간허가에는 대체산림조성비가 100% 감면됩니다.
대신에 임야를 농지로 지목변경한 후에 5년 동안은 개간목적외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5년 후 부터는 집을 지어도 되고 택지를 개발해도 됩니다.
개간허가를 통하여 임야를 농지로 바꾸어 놓으면 땅값도 상당히 상승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5년 후에 전원주택등을 지으실 계획을 가지신 분들은 자그마한 임야를 구입해서 농지로 지목변경하셔서 사용하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보실수 있으십니다.
[출처] 임야를 농지로 변경하였습니다. - 개간허가|작성자 부동산전문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