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방법 |
신청 구분 |
신청 기간 |
온라인 신청 |
학습자등록 |
2017.10.10(화) 10:00 ~ 11.03(금) 18:00 |
학점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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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및 전공변경 |
2017.10.10(화) 10:00 ~ 11.03(금)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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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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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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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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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 방문신청 |
학습자등록 |
2017.10.11(수) ~ 10.19(목) -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09:00~17:00 |
학점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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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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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 이북지역 학습자(북한 이탈 주민)및 학습자등록 |
2017.10.11(수) ~ 10.19(목) -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신청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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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학습자(북한 이탈 주민) 대학 이수학점, 군 교육기관 이수학점에 대한 ※ 주차공간 협소로 주차가 불가능하오니 대중교통 이용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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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방문신청 |
학습자등록 |
2017.10.11(수) ~ 10.19(목) |
학점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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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장소는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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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02(월) 임시공휴일지정으로,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기간이 변경되었으니, 신청기간 확인 요망 ※ 중복신청(전공변경 등 각종신청과 학점신청 동시진행) 건에 해당되는 경우 첨부파일 p.9 학습자등록 및 각종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요망 ※ 교육청 방문 접수 시 접수기간 종료 후에 본원으로 서류가 이송되므로 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 ※ 본원 콜센터 : ☎160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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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습자등록은 접수기간 중 방문접수에 한함(온라인 접수 불가).
- 경력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여 시험 면제로 취득한 자격은 학점인정대상에서 제외됨. 자격의 경우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했다는 증빙자료를 개별적으로 추가 제출해야 함(예 : 행정사, 세무사 등).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학점인정의 기준 및 별표3) 에 대한 개정으로 2015.9.28 이후에 취득한 자격에 대하여 신청할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함.
※ 자격학점 신청자 중 고등학교 졸업 일자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요청 할 수 있음.
※ 고졸학력인정 관련 주의사항
① 각종학교 및 폐교학교 등은 고등학교 학력인정이 기재된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②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이 완료되었다하더라도 추후 조사·확인을 거쳐 고졸 학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이 취소될수 있음.
*공인인증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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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고등학교졸업자 - 준비서류 없음
*대학교 제적(자퇴) 또는 졸업자- 졸업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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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등록]
‘학습자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은행에 저축을 하기 위해서는 통장을 개설해야 하듯이,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http://www.cb.or.kr/) 로그인
> "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등 각종 신청" 클릭
> 학습자등록하기 > 학습자등록 신청 버튼 클릭
> 안내문 숙지 > 회원가입폼 나옴
> 똑같이 기재하시고 "목표학위&희망전공" 정확히 기재
(학위 : 진행학위(전문학사 또는 학사) / 전공 : 학점은행제로 진행하는 전공)
> 계좌번호는 서류불충분으로 환불되는 것이니 자주 사용하시는 본인명의 계좌입력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대학 졸업(or 제적-자퇴)증명서 온라인 첨부하거나 우편제출)
※ 바로 결제하시마시고 학점인정신청 후 결제하기로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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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신청하기]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고자 하는 절차입니다. 여러방법으로 취득한 학점은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학점으로 인정됩니다.
왼쪽 온라인 학점신청 메뉴 중에
① 평가인정학습과목 클릭
> 안내문숙지
> 온라인으로 수강한 과목명 보임
(여기에 과목확인 후 과목선택 등록함)
> 학점은행제 원격교육기관에서 수강한 과목들★
> 과목 신청 후 결제하기 -제출서류없음
② 학점인정 대상 학교 클릭
> 안내문 숙지
> 전적대학(다니시던 대학)에서이수한 과목 입력
(엑셀파일에 플랜 작성해드린 대로 이수 구분할 것, 과목명 성적 표에 나온 그대로 입력!
과목명이 검색이 안되면 성적표기재된 대로 입력버튼 누르면 됨)
>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신청★
> 과목 신청 후 결제하기 -대학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자퇴)증명서 반드시 제출
③ 시간제 클릭(원격평생교육원에서 들은건 다 평가인정학습과정에서 자동입력되어있음)
> 안내문숙지
> 사이버대학에서 수강한 과목명 입력
(사이버대학에서 이수한 과목명, 학점, 점수, 기관, 전공, 등 입력)
> 사이버대학에서 이수한과목 신청★
> 과목 신청 후 결제하기 -사이버대 성적증명서 반드시 제출
④ 독학사시험 합격 과목 클릭
> 안내문숙지
> 독학사 합격 과목 보임
(여기에 과목 확인 후 과목 선택 등록함)
> 독학사 시험으로 합격한 과목들 선택★
> 과목 신청 후 결제하기(학습구분은 계획표에 기재된 대로 선택)-제출서류 없음
⑤ 자격증 클릭
> 안내문 숙지
> 자격증 입력란 보임
(여기에 자격증명, 시행처, 취득기관, 자격번호 등록함)
- 자격 번호는 시행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또는 자격증 발급받으셨으면 자격증에 나와있음
> 취득한 자격증 학점등록★
> 과목 신청 후 결제하기 -자격증에 따라 제출서류 있음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금융연수원,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PC정비사1,2급,네트워크관리사2급,
청소년지도사(1,2,3급),청소년 상담사(1,2,3급),
행정관리사(1,2,3급),ERP정보관리사(1,2급),
정보기술자격(ITQ)시험(A,B급)
GTQ(1,2급), 소방안전관리자(특급,1급,2급)
경제경영이해력인증시험매경TEST(최우수,우수)
경제경영이해력시험 한경TESAT(S,1,2,3급),
재경관리사, 회계관리(1,2급),
세무회계(1,2,3급), 전산세무(1,2급),
전산회계1급
항공정비사, 교통안전관리자, 행정사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이상 제출서류없음
체육지도자자격검정연수원 발급 자격증-자격확인서
TEPS(1+,1,2+,2급)-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성적표
( 이 외의 자격증응 국가평생교육 진흥원이나 가까운 교육청에서 직접 방문 접수하셔서 등록하셔야 합니다.)
※ 학점인정신청 수수료(1학점당 1,000) + 학습자등록 수수료(4,000원) =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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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신청 후 결제하기를 누르면,
학습자등록 비용과 학점인정신청 비용이 한꺼번에 결제됩니다.
결제 후 자동 출력되는 서류와 준비하신 서류를 동봉하여 진흥원에 등기발송
[발송서류]- 학습자 등록 + 학점인정 신청(대학 보유학점이 있는 경우)
1. 학습자 등록 신청서(온라인 자동출력)
2. 최종학력 증명서 (대학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자퇴)증명서)
3. 대학교 성적증명서(전적대학점을 신청한 경우 반드시 첨부)
4. 학점인정 신청서
5. 별지(학점인정 신청서와 함께 나오는 과목 신청표입니다.)
[발송서류]- 학습자 등록이 이미 되어있고 학점인정 신청만 하는 경우
1. 평가인정학습, 독학사, 자격증등만 신청- 발송서류없음
2. 시간제 수업(사이버대 이수과목)이 포함된 경우 - 학점인정신청서와 별지 등기발송
[발송서류]- 학습자 등록 + 학점인정신청(고등학교졸업자의 경우)
- 별도의 발송서류 없음
- 시간제수업(사이버대 이수과목)이 포함된 경우 - 학점인정신청서와 별지 등기발송
[발송서류]- 학습자 등록 + 학점인정신청(고등학교졸업자의 경우)
1. 별도의 발송서류 없음
2. 시간제수업(사이버대 이수과목)이 포함된 경우 - 학점인정신청서와 성적증명서 및 별지 등기발송
※ 접수증(주소지 적힌 출력물)을 봉투 겉면에 부착하면 됩니다.
[발송서류]- 학습자 등록만 할 경우
1. 고등학교 졸업자 - 학습자 등록시 자신의 학교가 검색이 되고 정보 활용에 동의한 경우 별도의 제출서류 없음
2. 대학교 졸업자 - 오른쪽 메뉴 <온라인 서류첨부>에서 대학교 졸업증명서(또는제적증명서) 첨부 - 수수료 결제
2017년 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접수계획.pdf
첫댓글 네 감사합니다
저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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