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후 준설공사 면허와 함께 동일한 대업종으로 분류되는 수중공사 면허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기준과 준비자료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업에 대한 작성순서는 다음의 목차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중공사 면허로 시공가능한 공사 내용
2. 수중공사 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3.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4. 수중공사 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
5. 수중공사 면허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1. 수중공사 면허로 시공가능한 공사 내용
수중공사 면허는 명칭 그대로 수중에서 시공되는 공사면허입니다.
1-1. 수중공사는 수중에서 인원 · 장비 등으로 수중 ·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수중공사의 예시로는 수중암석파쇄공사 ·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 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이 있습니다.
2. 수중공사 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수중공사 면허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 건설업 실질자본금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수중공사업에 대한 실질자본금 증빙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진단보고서는 외부전문진단자격을 갖춘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경영지도사만 발급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이러한 외부전문진단자격을 갖춘 자를 통해서 업체의 재무제표, 1억5천만원 이상의 예금을 건설업 실질자본금 판정을 받기 위해서 30일 이상 예치 중인 업체 명의 계좌 및 거래내역, 기준일자 잔고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검토받은 후에 보고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보고서는 해당 공사업에 대한 실질자본금이 만족하는지에 따라 적격 · 부적격으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를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수중공사 면허 등록 접수에는 공제조합 출자 예치 증빙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수중공사업에 대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 이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 예치금은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업체 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C등급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 이후 관할 공제조합 지점에 방문하여 확인서 발급 신청 이후 수령가능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공제조합 지점에서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수중공사 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
수중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총 2명 이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제1호]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제2호] 건설기술자 1명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종류.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은 선임할 수 없습니다.
*타업체에 직원이나 등기임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기술인력으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업체 4대보험 가입자명부,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기술인력 개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수중공사 면허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5-1. 수중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가.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 나. 공기압축기, 다. 수상 · 수중통화기, 라.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m 이상)]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면허 접수 시에는 보유장비목록, 장비사진 자료, 장비 구매내역 등을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5-2. 장비 이외에 사무실도 필수사항입니다.
사무실은 임대이거나 자가이거나 무방합니다. 하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무실은 하나의 업체만 사용해야 하며,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등을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대업종 수중 · 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인 수중공사 면허에 대해 등록기준과 준비자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늘 안내해드린 수중공사 면허 이외에도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공사업 관련 면허에 대해 업무대행부터 진단보고서 발급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 업무대행, 진단보고서 발급, 면허 관련 상담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업체의 현재 상황에 따라 면허 등록에 필요한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