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사[ officer , 航海士 ]갑판부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선박직원의 한 사람 또는 그 직종을 말한다.
인기멤버
2023.07.04. 23:09조회 1
댓글 0URL 복사
항해사
[ officer , 航海士 ]
선박직원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海技士) 시험에 합격하여 1~6급의 면허를 받고 갑판부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선박직원의 한 사람 또는 그 직종을 말한다.
정의
선박직원법(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해기사에는 항해사와 기관사, 전자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소형선박 조종사 등이 포함되며, 선박직원법에서는 이들을 '선박직원'이라 정의한다.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하며(11조 1항), 항해사는 선박직원법에서 규정하는 선박직원의 직무에 따라 갑판부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한다(11조 2항 2호).
면허 등급 및 직무 내용
항해사 면허는 종전에는 1~3등 항해사로 구분하고 갑종 1~2등 항해사와 을종 1~2등 항해사 및 병종 항해사로 세분하다가 1983년 개정된 선박직원법에 따라 1~6급 항해사로 구분하게 되었다. 구(舊)면허의 갑종 선장은 신(新)면허의 1급항해사에 해당하고, 갑종 1등항해사는 2급항해사에, 갑종 2등항해사와 을종 선장은 3급항해사에, 을종 1등항해사는 4급항해사에, 을종 2등항해사는 5급항해사에, 병종 항해사는 6급항해사에 해당한다.
1~6급 항해사는 면허 취득에 따른 구분이며, 선박 내에서의 직무 편성 기준으로는 1~3등 항해사로 구분한다. 1등항해사는 갑판부의 책임자이자 선장의 보좌 또는 직무대행으로서 선내의 규율 확립, 하급 항해사 및 선박부원에 대한 각종 교육훈련과 안전관리, 화물 적화(積貨)의 계획·감독 등을 수행한다. 2등항해사는 선박의 위치 측정, 해도·수로도지(水路圖誌)·항해기구의 보존관리, 기상 및 해상(海象) 자료제작, 타(舵)·조타(操蛇) 장치의 보존관리, 선창의 하역감독, 우편물의 수취·인도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3등항해사는 선교에서 엔진 계기의 수치를 전달하며, 선수·선미·기관실에 선장의 명령을 전달하고 각 위치에서 들어온 보고를 선장에게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6급 항해사의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는데, 면허 등급에 따라 응시 자격이 다르고 승선할 수 있는 선박의 크기도 차이가 있다. 면허시험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정기시험·상시시험·임시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시험과목은 항해, 운용, 법규, 영어, 전문(상선·어선)으로 구분하며, 면허 등급에 따라 세부적 내용에 차이가 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면허는 각 지방해양항만청에서 발급하며, 5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면허 등급별 응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1급항해사
1급항해사는 선박직원법에 따라 자동화선박을 제외한 그밖의 선박에서 선장이 사망·질병 또는 부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응시 자격은 2급항해사 또는 2급운항사 면허 소지자로서 ①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상선(자동화선박을 포함한다)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에서 선장·1등항해사 또는 1등운항사의 직무를 2년(그밖의 선박직원은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② 총톤수 500톤 이상 1천600톤 미만의 상선에서 선장 또는 1등항해사의 직무를 3년(그밖의 선박직원은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③ 배수톤수 1천600톤 이상의 함정에서 함장 또는 부함장의 직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에 한한다.
(2) 2급항해사
3급항해사 또는 3급운항사 면허 소지자로서 ①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상선(자동화선박을 포함한다)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에서 선박직원의 직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② 총톤수 500톤 이상 1천600톤 미만의 상선에서 선장 또는 1등항해사의 직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선장 및 1등항해사를 제외한 선박직원은 4년), ③ 배수톤수 1천600톤 이상의 함정에서 함장 또는 부함장의 직무를 2년 이상 수행하거나 함정의 운항 직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에 한한다.
(3) 3급항해사
① 4급항해사 또는 4급운항사 면허 소지자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50톤 이상의 여객선 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15미터 이상의 어선에서 선박직원의 직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② 4급항해사 또는 4급운항사 면허 소지자로서 총톤수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상선에서 선장 또는 1등항해사의 직무를 3년(그밖의 선박직원은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③ 총톤수 5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200톤 이상의 여객선 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20미터 이상의 어선에서 선박의 운항 직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④ 4급 항해사로서 배수톤수 500톤 이상의 함정에서 함장 또는 부장의 직무를 2년 이상 수행하거나 함정의 운항 직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⑤ 배수톤수 500톤 이상의 함정에서 함정의 운항을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에 한한다. 이상 1~3급까지의 승선 경력은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한한다.
(4) 4급항해사
① 5급항해사 면허 소지자로서 총톤수 1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30톤 이상의 여객선 또는 길이 12미터 이상의 어선에서 선박직원의 직무를 1년(총톤수 100톤 미만의 상선, 총톤수 5톤 이상 30톤 미만의 여객선 또는 길이 9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의 어선은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② 총톤수 1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30톤 이상의 여객선 또는 길이 12미터 이상의 어선에서 선박의 운항 직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③ 5급항해사 면허 소지자로서 배수톤수 100톤 이상의 함정에서 함정의 운항 직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④ 배수톤수 100톤 이상의 함정에서 함정의 운항 직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에 한한다.
(5) 5급항해사
① 6급항해사 면허 소지자로서 총톤수 30톤 이상의 선박에서 1년(5톤 이상 30톤 미만은 2년) 이상 선박직원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 ② 30톤 이상의 선박에서 선박을 운항하는 직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③ 6급항해사 면허 소지자로서 배수톤수 30톤 이상의 함정에서 1년(30톤 미만은 3년) 이상 함정의 운항 직무를 수행한 사람에 한한다.
(6) 6급항해사
①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에서 선박 운항 또는 기관 운전의 직무를 2년(5톤 이상 100톤 미만은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② 배수톤수 100톤 이상의 함정에서 함정의 운항 직무를 2년(5톤 이상 100톤 미만은 3년) 이상 수행한 사람에 한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항해사 [officer, 航海士]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