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직급/인원 |
응 시 자 격 |
근무예정 기 관 |
근무예정 지 역 |
임 용 예정일 | ||
직렬 |
계급 |
인원 | ||||
행정 |
7급 |
1 |
· 자격제한 없음 |
심리전단 |
서울 |
'12.11.1 |
행정 |
7급 |
1 |
· [장애인 구분모집] |
심리전단 |
서울 |
'12.11.1 |
행정 |
9급 |
22 |
· 자격제한 없음 |
777사, 시설본부, 의무사, 1011부대, 국방대, 정보본부, 계근단, 인쇄창 |
전국 |
수시 |
행정 |
9급 |
5 |
· [장애인 구분모집] |
시설본부, 의무사 |
전국 |
'12.11.1 |
행정 |
9급 |
6 |
· [장애인 구분모집] |
1011부대, 국방대, 복지단, 재정관리단 |
서울 |
수시 |
행정 |
9급 |
1 |
· [장애인 구분모집] |
인쇄창 |
충남 계룡 |
'12.11.1 |
사서 |
9급 |
1 |
·준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군편소 |
서울 |
수시 |
군사정보 |
5급 |
2 |
· 자격제한 없음 |
정보본부 |
서울 |
'12.11.1 '13. 7. 1 |
군사정보 |
7급 |
1 |
· 자격제한 없음 |
정보본부 |
서울 |
'12.11.1 |
군사정보 |
7급 |
6 |
· 자격제한 없음 |
기무사 |
전국 |
'12.11.1 |
군사정보 |
9급 |
1 |
· 자격제한 없음 |
정보사 |
경기 |
'12.11.1 |
기술정보 |
9급 |
15 |
· 자격제한 없음 |
777사 |
전국 |
수시 |
기술정보 |
9급 |
6 |
· [장애인 구분모집] |
777사 |
전국 |
수시 |
수사 |
7급 |
1 |
· 자격제한 없음 |
검찰단 |
서울 |
'12.11.1 |
토목 |
9급 |
1 |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시설본부 |
전국 |
'12.11.1 |
시설 |
7급 |
1 |
·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에너지관리 |
체육부대 |
경북 문경 |
'12.11.1 |
시설 |
9급 |
8 |
·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기능사 이상 |
정보사, 계근단, 시설본부, 국통사 |
전국 |
수시 |
환경 |
9급 |
1 |
·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
의무사 |
전국 |
'12.11.1 |
전기 |
9급 |
4 |
·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산업기사 이상 |
777사, 시설본부, 의무사 |
전국 |
수시 |
통신 |
9급 |
9 |
·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전자통신, |
국방대, 국통사 |
서울, 경기 |
수시 |
전산 |
7급 |
1 |
·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
1011부대 |
서울 |
'12.11.1 |
전산 |
9급 |
14 |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처리, |
정보본부, 777사, 1011부대, 군편소, 계근단, 국방대, 시설본부, 국통사, 의무사, 인쇄창, 재정관리단 |
전국 |
수시 |
영상 |
7급 |
2 |
· 영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이상 |
국통사, 연합사 |
충남계룡, 서울 |
수시 |
일반기계 |
9급 |
1 |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
시설본부 |
전국 |
'12.11.1 |
차량 |
9급 |
1 |
·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
계근단 |
충남 계룡 |
수시 |
인쇄 |
9급 |
9 |
· 인쇄, 전자출판, 사진제판, |
777사, 인쇄창 |
경기, 충남계룡 |
수시 |
병리 |
9급 |
1 |
·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
의무사 |
전국 |
'12.11.1 |
치무 |
9급 |
1 |
· 치과기공사 면허증 소지자 |
의무사 |
전국 |
'12.11.1 |
의무기록 |
9급 |
2 |
· 의무기록사 면허증 소지자 |
의무사 |
전국 |
'12.11.1 |
의공 |
9급 |
1 |
·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의공, |
의무사 |
전국 |
'12.11.1 |
영양관리 |
9급 |
1 |
· 영양사, 식품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의무사 |
전국 |
'12.11.1 |
※ 공개경쟁채용 시험 응시자격증은 <붙임> 참조 ☞ 보기
나. 특별채용(99명)
※ 응시자격이 전역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임용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 전역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12. 11. 1. 임용은 '09. 11. 2. 이후 전역자, '13. 1. 1. 임용은 '10. 1. 2. 이후 전역자)
채용직급/인원 |
응 시 자 격 |
근무예정 기 관 |
근무예정 지 역 |
임 용 예정일 | ||
직렬 |
계급 |
인원 | ||||
행정 |
3급 |
1 |
· 중령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중령 진급 후 * M&S분야 경력 인정부서 : 합참, 연합사, |
육군 |
충남 |
'12.11.1 |
행정 |
3급 |
1 |
· 중령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중령 진급 후 * 전투실험 워게임분야 : 경력증명서 직책에 |
육군 |
대전 |
'12.11.1 |
행정 |
3급 |
1 |
· 중령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중령 진급 후 |
합참 |
서울 |
'12.11.1 |
행정 |
4급 |
1 |
· 소령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소령 진급 후 * 전투실험 워게임분야 : 경력증명서 직책에 |
육군 |
대전 |
'12.11.1 |
행정 |
4급 |
1 |
· 보병병과 소령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소령 |
육군 |
전남 |
'12.11.1 |
행정 |
4급 |
1 |
· 소령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소령 진급 후 |
육군 |
충남 |
'13.1.1 |
행정 |
4급 |
1 |
· 소령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소령 진급 후 |
합참 |
서울 |
'12.11.1 |
행정 |
5급 |
1 |
· 대위이상 전역(예정)자로서 해군 특수전 |
해군 |
경남 창원 |
'12.11.1 |
행정 |
5급 |
1 |
· 대위이상 전역(예정)자로서 대위이상 계급 |
해군 |
경남 창원 |
'12.11.1 |
행정 |
5급 |
1 |
· 대위이상 전역(예정)자로서 대위이상 |
수송사 |
부산 |
'12.11.1 |
사서 |
5급 |
1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문헌정보학, 도서관학 박사학위 소지자 - 1급 정사서 자격증 취득자 -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석사학위 |
간호사관 |
대전 |
'12.11.1 |
군사 |
3급 |
1 |
· 중령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중령 진급 후 * 군사정보분야 : 군사정보 수집/생산관리/ |
합참 |
서울 |
'13. 1. 1 |
군사 |
3급 |
1 |
· 중령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중령 진급 후 |
합참 |
서울 |
'12.11.1 |
군사 |
3급 |
1 |
· 중령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중령 진급 후 * 군사정보분야 : 군사정보 수집/생산관리/ |
정보본부 |
서울 |
'12.11.1 |
군사 정보 |
3급 |
1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령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중령 진급 후 - 정치학 또는 외교정치학 박사학위 취득 후 |
정보사 |
서울 |
'12.11.1 |
군사 정보 |
3급 |
1 |
· '10. 1. 1.이후 실시한 5급 공채시험 영어능력 |
연합사 |
서울 |
'12.11.1 |
군사 정보 |
4급 |
1 |
· 소령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소령 진급 후 |
합참 |
서울 |
'12.11.1 |
군사 |
5급 |
3 |
· 대위이상 전역(예정)자로서 대위 진급 후 |
육군 |
강원, 경기 |
'12.11.1 |
군사 정보 |
5급 |
1 |
· 대위이상 전역(예정)자로서 대위 진급 후 |
합참 |
서울 |
'12.11.1 |
군사 정보 |
5급 |
1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위이상 전역(예정)자로서 대위 진급 후 - 군사정보유통체계(MIMS)관리, 정보전력 - 정보체계분야 공학석사 학위 취득 후 * 체계전력분야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
정보본부 |
서울 |
'12.11.1 |
군사 정보 |
5급 |
1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하는 자 - 대위이상 전역(예정)자로서 대위 진급 후 - 대정보분야(정보판단 및 첩보분석업무) |
정보사 |
서울 |
'12.11.1 |
군사 정보 |
5급 |
1 |
· '10. 1. 1.이후 실시한 5급 공채시험 영어능력 |
연합사 |
서울 |
'12.11.1 |
군사 |
6급 |
1 |
· 준위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준위이상 계급 |
심리전단 |
서울 |
'12.11.1 |
군사 정보 |
7급 |
1 |
· 상사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이상 계급 |
합참 |
서울 |
'12.11.1 |
군사 |
7급 |
1 |
· 상사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이상 계급 * 군사정보분야 : 군사정보 수집/생산관리/ |
정보본부 |
서울 |
'12.11.1 |
군사 |
7급 |
1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하는 자 - 상사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이상 계급 - 군 정보업무분야 4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
정보사 |
서울 |
'12.11.1 |
군사 정보 |
7급 |
1 |
· 정보사 상비역량분야 4년 이상 근무경력자 |
정보사 |
충남 태안 |
'12.11.1 |
군사 정보 |
7급 |
1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음향학, 기상학, 파동학 또는 지진학 - 상사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이상 계급 |
정보사 |
서울 |
'12.11.1 |
군사 정보 |
7급 |
1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정보보호, 암호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 국가, 지자체(공공기관)의 7급(상당) 이상 - 상사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이상 계급 |
기무사 |
경기 |
'12.11.1 |
군사 정보 |
7급 |
1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정보통신계열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 - 국가, 지자체(공공기관)의 7급(상당) 이상 - 상사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이상 계급 |
기무사 |
경기 |
'12.11.1 |
군사 정보 |
7급 |
1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영상관련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 - 국가, 지자체(공공기관)의 7급(상당) 이상 - 상사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이상 계급 |
기무사 |
경기 |
'12.11.1 |
군사 정보 |
8급 |
1 |
· 중사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중사이상 계급 |
정보사 |
서울 |
'12.11.1 |
기술 |
3급 |
1 |
· 중령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중령 진급 후 |
777사 |
경기 성남 |
'13.1.1 |
기술 |
7급 |
1 |
·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항공·우주(비행 |
777사 |
전국 |
'12.11.1 |
기술 정보 |
7급 |
1 |
·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음성신호처리분야 - C/C++ 프로그래밍 개발 경력자 - 윈도우기반 GUI 프로그래밍 개발 경력자 - DSP 신호처리 프로그래밍 개발 경력자 |
777사 |
전국 |
'12.11.1 |
기술 정보 |
7급 |
3 |
· 상사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이상 계급 |
777사 |
전국 |
'12.11.1 |
기술 정보 |
7급 |
1 |
· 수학(대수, 정수론, 통계론)분야 석사학위 |
777사 |
전국 |
'12.11.1 |
기술 정보 |
8급 |
3 |
· 전자·통신분야(디지털 신호처리, 디지털 |
777사 |
전국 |
'12.11.1 |
기술 정보 |
8급 |
2 |
· 수학(대수학·정수론·확률론), 암호분야 |
777사 |
전국 |
'12.11.1 |
기술 정보 |
8급 |
1 |
· 컴퓨터공학, 전산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777사 |
전국 |
'12.11.1 |
기술 정보 |
9급 |
1 |
· 수학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777사 |
전국 |
'12.11.1 |
기술 |
9급 |
1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전자, 레이더공학 관련분야 학사학위 - 전자정보 또는 관련(전자, 레이더공학) |
777사 |
전국 |
'12.11.1 |
기술 정보 |
9급 |
5 |
· 新 HSK 5급 이상 자격 소지자 |
777사 |
전국 |
'12.11.1 |
수사 |
5급 |
1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위이상 전역(예정)자로 대위이상 계급 - 법률관련(법학, 행정, 경찰행정) 학사학위 |
조사본부 |
서울 |
'12.11.1 |
수사 |
6급 |
1 |
· 생리심리 또는 인지심리전공 석사학위 이상 |
조사본부 |
서울 |
'13.1.1 |
수사 |
7급 |
1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상사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이상 계급 - 법률관련(법학, 행정, 경찰행정) 학사학위 |
조사본부 |
서울 |
'13.1.1 |
수사 |
7급 |
1 |
· "군사법원서기·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 - 상사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이상 - 군사법원 또는 군 검찰분야 4년 이상 근무 |
검찰단 |
서울 |
'12.11.1 |
건축 |
9급 |
1 |
· [장애인 구분모집] 건축직렬 공채 응시 자격증 중 산업기사 |
계근단 |
충남 계룡 |
'12.11.1 |
시설 |
9급 |
1 |
· [장애인 구분모집] 시설직렬 공채 응시 자격증 중 산업기사 |
계근단 |
충남 계룡 |
'12.11.1 |
환경 |
5급 |
1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위이상 전역(예정)자로서 대위 진급 후 - 소음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 소음진동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 소음 관련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9년 |
공군 |
충남 계룡 |
'12.11.1 |
전산 |
7급 |
1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정보통신병과 상사이상 전역(예정)자로서 - 전산학 관련분야(소프트웨어 개발, 서버/ - 전산학 관련분야(소프트웨어 개발, 서버/ |
인쇄창 |
충남 계룡 |
'12.11.1 |
전산 |
9급 |
1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컴퓨터 전산, 사진 영상, 3D 관련분야 - 디지털이미지프로세스, 3D 애니메이션 |
조사본부 |
서울 |
'12.11.1 |
전산 |
9급 |
1 |
· 컴퓨터공학, 전산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 프로그램 개발 경력자 - 정보보호전문가 2급 자격증 소지자 |
777사 |
전국 |
'12.11.1 |
전산 |
9급 |
1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전산학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중 -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중 |
777사 |
전국 |
'12.11.1 |
전산 |
9급 |
1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전산학 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중 -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중 |
777사 |
전국 |
'12.11.1 |
전산 |
9급 |
3 |
· [장애인 구분모집] 전산직렬 공채 응시 자격증 중 산업기사 |
국통사 |
서울, |
'12.11.1 |
전산 |
9급 |
2 |
· [장애인 구분모집] 전산직렬 공채 응시 자격증 중 산업기사 |
의무사 |
전국 |
'12.11.1 |
통신 |
4급 |
1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소령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소령 진급 후 - 정보통신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군 정보 |
정보사 |
서울 |
'12.11.1 |
통신 |
7급 |
1 |
· 전자공학 또는 정보통신공학 석사학위 - DSP(디지털 신호처리 : Digital Signal - 이동통신분야 중 기저대역 통신·신호 - DSP보드 제어 및 FPGA(프로그래밍이 |
777사 |
전국 |
'12.11.1 |
통신 |
9급 |
2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정보통신병과 하사이상 전역(예정)자로서 - 정보통신 관련분야 전문학사 이상 취득 후 - 정보통신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 |
777사 |
전국 |
'12.11.1 |
통신 |
9급 |
2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하사이상 전역(예정)자로서 하사이상 계급 - 9급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 무선설비, 방송통신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
심리전단 |
강원, 경기 |
'12.11.1 |
통신 |
9급 |
4 |
· [장애인 구분모집] 통신직렬 공채 응시 자격증 중 산업기사 |
국통사 |
서울, 경기 |
'12.11.1 |
전기 |
8급 |
1 |
·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소방설비기사 |
국통사 |
경기 과천 |
'12.11.1 |
전기 |
9급 |
2 |
· [장애인 구분모집] 전기직렬 공채 응시 자격증 중 산업기사 |
국통사 |
대구, 평택 |
'12.11.1 |
전자 |
4급 |
1 |
· 소령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소령 진급 후 |
육군 |
서울 |
'12.11.1 |
전자 |
5급 |
1 |
· '10. 1. 1. 이후 실시한 5급 공채시험의 영어 - 대위이상 전역(예정)자로서 대위 진급 후 -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시험 분야 9년 이상 - 제어계측, 전자공학, 항공공학, 전산공학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 시스템 |
공군 |
충남 서산 |
'12.11.1 |
전자 |
9급 |
2 |
· 전자직렬 공채 응시자격증 중 산업기사 이상 |
777사 |
전국 |
'12.11.1 |
영상 |
8급 |
1 |
· 중사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중사이상 계급 |
정보사 |
서울 |
'12.11.1 |
인쇄 |
8급 |
1 |
· 디자인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
777사 |
전국 |
'12.11.1 |
인쇄 |
9급 |
2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하사이상 전역(예정)자로서 하사이상 계급 -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
인쇄창 |
충남 계룡 |
'12.11.1 |
인쇄 |
9급 |
2 |
· [장애인 구분모집] 인쇄직렬 공채 응시 자격증 중 산업기사 |
인쇄창 |
충남 계룡 |
'12.11.1 |
탄약 |
5급 |
1 |
· '10. 1. 1.이후 실시한 5급 공채시험 영어능력 |
연합사 |
서울 |
'12.11.1 |
물리 |
4급 |
1 |
· ASNT UT/RT/MT/PT/ET LEVEL 3 자격 - 소령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소령 진급 후 - 비파괴분야 13년 이상 근무경력자로서 - 기계/금속/물리/원자력공학 분야 석사 - 비파괴검사 기술사 취득 후 비파괴분야 * ASNT(The American Society For - UT(초음파탐상검사) LEVEL 3 - RT(방사선투과검사) LEVEL 3 - MT(자분탐상검사) LEVEL 3 - PT(침투탐상검사) LEVEL 3 - ET(와류탐상검사) LEVEL 3 |
공군 |
대구 |
'12.11.1 |
물리 |
7급 |
1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물리학 전공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물리학 전공 학사학위 취득 후 법과학 - 총기, 폭발, 화약분야 4년 이상 근무경력자 |
조사본부 |
서울 |
'12.11.1 |
함정 |
8급 |
1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하는 자 - 중사이상 전역(예정)자로 중사이상 계급 - 해기사 면허 기관사 5급 이상 자격증 취득 |
정보사 |
전국 |
'12.11.1 |
의무 |
9급 |
1 |
· [장애인 구분모집] 의무기록사 면허증 소지자 |
의무사 |
전국 |
'12.11.1 |
2. 시험방법 및 과목
가. 시험방법
구 분 |
공개경쟁채용 |
특별채용 |
1차 시험 |
필기시험 |
서류전형 |
2차 시험 |
필기시험 | |
3차 시험 |
면접시험 |
면접시험 |
(1) 서류전형(특별채용만 해당)
· 응시자격요건 구비 여부 심사
※ 지정된 서류제출 기간에 응시자격 요건 증명서류 제출
(2) 필기시험
· 문제형식 및 문항수 : 객관식 선택형, 과목당 25문항
· 시험시간 : 과목당 25분
· 채용예정인원의 1.3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 선발
(단,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안)
(3) 면접시험
· 평가요소 : ①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⑤ 예의·품행·성실성
(4) 최종합격자 결정 : 신원조사를 거쳐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나. 필기시험과목
(1)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단, 영어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직군 |
직렬 |
계급 |
시 험 과 목 |
행정 |
행정 |
7급 |
국어, 국사, 영어,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9급 |
국어, 국사, 영어, 행정법, 행정학 | ||
사서 |
9급 |
국어, 국사, 영어, 자료조직론, 정보봉사론 | |
군사정보 |
5급 |
국어, 국사, 영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정치학, 심리학 | |
7급 |
국어, 국사, 영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심리학 | ||
9급 |
국어, 국사, 영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 ||
기술정보 |
9급 |
국어, 국사, 영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 |
수사 |
7급 |
국어, 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 |
시설 |
토목 |
9급 |
국어, 국사, 영어, 응용역학, 토목설계 |
시설 |
7급 |
국어, 국사, 영어, 공기조화, 냉동공학, 기계열역학 | |
9급 |
국어, 국사, 영어, 공기조화, 냉동공학 | ||
환경 |
9급 |
국어, 국사, 영어, 환경공학, 환경화학 | |
정보통신 |
전기 |
9급 |
국어, 국사, 영어, 전기공학, 전기기기 |
통신 |
9급 |
국어, 국사, 영어, 통신공학, 전자공학 | |
전산 |
7급 |
국어, 국사, 영어,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프로그래밍언어론 | |
9급 |
국어, 국사, 영어,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
영상 |
7급 |
국어, 국사, 영어, 사진학, 영상학, 디지털방송기술 | |
공업 |
일반기계 |
9급 |
국어, 국사, 영어, 기계설계, 기계공작법 |
차량 |
9급 |
국어, 국사, 영어,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 |
인쇄 |
9급 |
국어, 국사, 영어, 인쇄공학, 인쇄재료 | |
보건 |
병리 |
9급 |
국어, 국사, 영어, 임상병리(조직병리학/임상화학/혈액학/ |
치무 |
9급 |
국어, 국사, 영어, 치과보철학, 구강외과학 | |
의무기록 |
9급 |
국어, 국사, 영어, 의무기록관리, 공중보건학 | |
의공 |
9급 |
국어, 국사, 영어, 의공학, 전자공학 | |
영양관리 |
9급 |
국어, 국사, 영어, 영양학, 단체급식관리 |
(2) 특별채용 시험과목
직군 |
직렬 |
계급 |
시 험 과 목 |
행정 |
행정 |
3~5급 |
행정법, 헌법 |
사서 |
5급 |
자료조직론, 도서관경영론 | |
군사정보 |
3~5급 |
국가정보학, 심리학 | |
6·7급 |
국가정보학, 심리학 | ||
8급 |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 ||
기술정보 |
3급 |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 |
7급 |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 ||
8·9급 |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 ||
수사 |
5급 |
형법, 형사소송법 | |
6·7급 |
형법, 형사소송법 | ||
시설 |
건축 |
9급 |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
시설 |
9급 |
공기조화, 냉동공학 | |
환경 |
5급 |
환경계획, 환경화학 | |
정보통신 |
전산 |
7급 |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
9급 |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
통신 |
4급 |
통신공학, 전기자기학 | |
7급 |
통신공학, 전기자기학 | ||
9급 |
통신공학, 전자공학 | ||
전기 |
8·9급 |
전기공학, 전기기기 | |
전자 |
4·5급 |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 |
9급 |
전자공학, 전자회로 | ||
영상 |
8급 |
사진학, 영상학 | |
공업 |
인쇄 |
8·9급 |
인쇄공학, 인쇄재료 |
탄약 |
5급 |
일반화약학, 화공열역학 | |
물리분석 |
4급 |
비파괴검사, 금속재료 | |
7급 |
비파괴검사, 금속재료 | ||
함정 |
함정기관 |
8급 |
선박기관학, 전기공학 |
보건 |
의무기록 |
9급 |
의무기록관리, 공중보건학 |
3. 응시자격
가. 공통필수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국가공무원법」제33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않은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나. 공개경쟁채용 응시자격
계급별 응시연령(아래 '마'항 참조)에 해당하고, 채용 직급별 응시자격을 충족해야 함.
다. 특별채용 응시자격
(1) 계급별 응시연령(아래 '마'항 참조)에 해당하고, 채용 직급별 응시자격을 충족해야 함.
(2) 남성 응시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현역 및 군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퇴직 가능자)
(3) 응시자격 중 전역군인은 임용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 전역자
('12. 11. 1. 임용은 '09. 11. 2. 이후 전역자, '13. 1. 1. 임용은 '10. 1. 2. 이후 전역자)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12. 5. 2)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마. 응시연령
구 분 |
계 급 |
응 시 연 령 |
공개경쟁채용 |
5·7급 |
만 20세 이상 ∼ 40세 이하 ('71.1.1∼'92.12.31) |
9급 |
만 18세 이상 ∼ 40세 이하 ('71.1.1∼'94.12.31) | |
특별채용 |
2·3·6·7급 |
만 53세 이하 ('58.1.1이후 출생자) |
4·5·8·9급 |
만 45세 이하 ('66.1.1이후 출생자)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 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 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연령을 각각 연장함.
4. 채용시험 일정
채용구분 |
원서접수 |
특별채용 서류제출 |
서류전형 합격자 |
필기시험 |
필기시험 |
필기 합격자 |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 |
공개경쟁 채용 |
4. 26(목) ∼ 5. 2(수) |
※ 해당없음 |
5. 30(수) * 시험시간 동시안내 |
6. 30(토) |
8. 10(금) * 면접장소 동시안내 |
9. 18(화) ∼ 9. 22(토) |
10.12(금) | |
특별채용 |
4. 26(목) ∼ 5. 7(월) |
5. 30(수) |
※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정, 합격자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국방부 군무원채용관리
홈페이지(http://recruit.mnd.go.kr)의 <공지사항>에서만 공고
※ 특별채용 서류제출과 관련하여서는 공고문내 「6. 제출서류」 참조
5.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원서접수
(1) 접수기간 : '12.4.26(목) 09:00 ∼ 5. 2(수) 18:00 / 7일간
(2)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09:00∼21:00(마지막 날은 18:00까지)
(3) 접수방법(인터넷 접수만 가능)
· 국방부 군무원채용관리 홈페이지(http://recruit.mnd.go.kr) <원서접수> 이용
※ 군무원채용관리 로그인은「공공 I-PIN」인증(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개인인증서비스)을 통해서만 가능(* 자세한 사항은 채용관리 홈페이지 참조)
· 응시원서 작성 → 응시수수료 결제 → 응시표 및 응시원서 출력
· 응시수수료(2∼5급 10,000원 / 6∼7급 7,000원 / 8∼9급 5,000원) 외에 수수료 결제 방법에
따른 소정의 처리비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됨.
※ 응시원서 접수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 PNG, GIF / 500kb 이하) 필요
※ '12. 5. 2(수) 18:00 이후 응시수수료 결제시 원서접수 무효 처리하므로 주의
나. 원서접수 취소
(1) 취소기간 : '12. 5. 3(목) 09:00 ∼ 5. 4(금) 18:00 / 2일간
(2) 취소시간 : 취소기간 중 09:00∼21:00(마지막 날은 18:00까지)
(3) 취소방법
· 국방부 군무원채용관리 홈페이지(http://recruit.mnd.go.kr) 이용
·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 환불(이체수수료 제외)
다.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1) 원서접수 기간동안 응시수수료 결제전까지는 응시원서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응시수수료 결제 후에는 원서수정 및 변경, 재접수 절대 불가
(2) 국방부 주관 채용시험내에서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 접수 불가
(3) 특별채용 응시자는 원서접수 후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특별채용 서류제출 기간
(4. 26 ∼ 5. 7)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됨.
라. 장애인 등 편의제공 안내
(1)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국방부 군무원채용관리 홈페이지
(http://recruit.mnd.go.kr)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장애등급에 표기한 응시자 중 편의제공을 원하는 응시자는
군무원 채용관리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편의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12. 5. 7일자 등기 우편 접수소인 날인까지만 유효)
6. 제출서류
가. 공개경쟁채용 응시자 : 필기시험 당일 시험감독관에게 제출
- 응시원서 1부 (원서접수 후 군무원채용관리 홈페이지에서 출력) |
※ 응시표는 필기시험 당일 소지(본인 확인용)
※ 직급별 응시 자격증 또는 면허증과 가산대상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하여야 함.
나. 특별채용 응시자 : '12. 5. 7(월)까지 등기우편으로 국방부 제출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응시자격요건 해당자만) |
(1) '12.5.7일자 등기 우편 접수소인 날인까지만 유효
(반드시 제출서류 우측 상단에 응시번호 기재)
(2) 서류전형을 위한 각종 제출서류를 제출 마감일('12.5.7 / 18:00)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됨.
(3) 보낼곳 : (우)140-701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군무원채용담당
※ 특별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필기시험 당일 제출서류(시험감독관에게 제출)
· 응시원서 1부 (원서접수 후 군무원채용관리 홈페이지에서 출력)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 1부 또는 가산대상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만)
· 외국어능력검정시험 공인성적표 사본 1부 (응시자격요건 해당자만)
* 특채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 공인성적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하여야 함.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 또는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
7. 공개경쟁 채용시험 응시자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영어능력검정시험 종류 및 계급별 기준점수
시험의 종류 |
기준점수 | ||
5급 |
7급 |
9급 | |
토 익 (TOEIC) |
700점 이상 |
570점 이상 |
470점 이상 |
토 플 (TOEFL) |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
PBT 480점 이상 CBT 157점 이상 IBT 54점 이상 |
PBT 440점 이상 CBT 123점 이상 IBT 41점 이상 |
펠 트 (PELT) |
PELTmain 303점 이상 |
PELTmain 224점 이상 |
PELTmain 171점 이상 |
텝 스 (TEPS) |
625점 이상 |
500점 이상 |
400점 이상 |
지텔프 (G-TELP) |
Level 2 65점 이상 |
Level 2 47점 이상 |
Level 2 32점 이상 |
플렉스 (FLEX) |
625점 이상 |
500점 이상 |
400점 이상 |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1) 2010.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점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2) 2010.1.1 이후에 외국에서 응시한 TOEFL성적 및 일본에서 응시한 TOEIC성적과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은 인정
(3)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 TOEIC, TEPS, G-TELP, FLEX 정규(정기)시험은 일반인·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마다 신규 출제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
다. 성적제출 방법
(1) 응시원서 접수 시에 당해 영어능력검정시험명,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기재하여야 함.
(2) 영어능력검정시험 공인성적표 사본 1부를 필기시험 당일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라.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1) 부정한 목적으로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영어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됨.
8. 가산특전 (6급~9급 공개경쟁채용.특별채용)
가. 취업지원대상자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의 가점비율을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
확인하여야 함.(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나. 자격증 소지자(전산직렬 제외)
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6·7급 |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 가산대상 자격증은 1개만 인정됨.
다. 가산특전 관련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은 6급∼9급 공개경쟁채용 및 특별채용 시험 응시자만 해당
(2)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거나, 자격증을 보유하여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3) 필기시험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을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
(4) 제출서류(필기시험 당일 시험감독관에게 제출) ※ 기한내 미제출시 가산특전 미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 관할 보훈청 발행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 1부
· 자격증 소지자 : 가산대상 자격증 사본 1부
9. 기타 유의사항
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군무원채용담당(02-748-5105, 510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육·해·공군의 6급이하 군무원 채용 관련 사항은 각군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 문의처 : 육군 042-550-7145, 해군 042-553-1533, 공군 042-552-1243
10. 추가 합격제도 안내
가. 공개경쟁채용 및 특별채용 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용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
※ 추가 합격제도는 최종 합격자 결정에 관한 것으로서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과는 관계없음.
<붙임>
자격 직렬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비 고 |
사 서 |
1급 정사서 |
|
2급 정사서 |
준사서 |
|
|
토 목 |
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토목시공, 측량및지형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및지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콘크리트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및지형 건설안전, 조경, 지적, 콘크리트 |
|
|
건 축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설비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설비 |
|
|
시 설 |
공조냉동기계 |
보일러 |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에너지관리 |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
|
환 경 |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
|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생물분류 토양환경 |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
|
|
전 기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안전 |
전기 |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
|
|
전 자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
전자기기 |
전자,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밀측정 |
|
|
통 신 |
정보통신, 전자응용 |
통신설비, 전자기기 |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반도체설계 |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
|
|
전 산 |
컴퓨터시스템 정보관리 |
|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
|
|
영 상 |
측량및지형 |
|
측량및지형 |
영사, 측량및지형 |
사진, 영사, 항공사진 |
|
일반기계 |
기계, 금형, 항공기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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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시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0]에 의한 가산점 적용 자격증이 응시 자격증으로 적용된 경우에는
가산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응시계급별 자격등급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응시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하여야
한다.
- 5급 및 7급 : 기사 이상, 9급 : 산업기사 이상
- 단, 9급에 기능사 자격증을 적용하는 경우에 7급을 산업기사 자격증 이상으로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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