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姜鋧)
[요약정보]
자(字) 자정(子精)
생년 경인(庚寅) 1650년 (효종 1)
졸년 계축(癸丑)【補】(주1) 1733년 (영조 9)
향년 84세
합격연령 37세
본인본관 진주(晉州)
거주지 한성([京])【補】(주2)
시대 조선 중기
활동분야 문신 > 문신
[관련정보]
[이력사항]
선발인원 07명 [甲1‧乙1‧丙5]
전력 홍문관수찬(弘文館修撰)
문과시험답안 표(表):의당저무량청극근천계납충원유극침동도행행(擬唐禇無量請克謹天戒納忠遠諛亟寢東都行幸)
타과 숙종(肅宗) 1년(1675) 을묘(乙卯) 식년시(式年試) 진사(進士) 1등(一等) 1위[壯元]
본인문과 숙종(肅宗) 6년(1680) 경신(庚申) 춘당대시(春塘臺試) 문과(文科) 병과(丙科) 2위
[가족사항]
[부]
성명 : 강백년(姜栢年)[文]
품계 : 숭정대부(崇政大夫)
관직 : 행지중추부사(行知中樞府事)
[조부]
성명 : 강주(姜籒)
[증조부(曾祖父)]
성명 : 강운상(姜雲祥)
[외조부(外祖父)]
성명 : 황담(黃湛)[生]
본관 : 창원(昌原)【補】
[처부(妻父)]
성명 : 조위봉(趙威鳳)[文]
본관 : 한양(漢陽)【補】
[처부(妻父)2]
성명 : 이익만(李翊晩)
본관 : 미상(未詳)
[가족과거]
자(子) : 강세윤(姜世胤)[文]
[주 1] 졸년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을 참고하여 졸년을 추가.
[주 2] 거주지 : 『경신6월초8일직부문무거자좌차춘당대친림정시방목(庚申六月初八日直赴文武擧子座次春塘臺親臨庭試榜目)』(규장각한국학연구원[想白古 351.306-B224m-1680]) 내의 급제 기록을 참고하여 거주지를 추가.
[문과]숙종(肅宗)6년(1680)경신(庚申)춘당대시(春塘臺試)병과(丙科)2위(4/4)
합격연령 31세
[문과]숙종(肅宗)12년(1686)병인(丙寅)중시(重試)을과(乙科)1위(2/7)
[진사시]숙종(肅宗)1년(1675)을묘(乙卯)식년시(式年試)[진사] 등(一等)1[장원(壯元)]위(1/100) 합격연령 26세
[상세내용]
강현(姜鋧)에 대하여
1650년(효종1)∼1733년(영조9). 조선중기의 문신.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자정(子精), 호는 백각(白閣)‧경암(敬庵).
부친은 판중추부사 강백년(姜柏年), 모친은 황담(黃湛)의 딸이다.
1675년(숙종1) 진사시에서 장원하고 1680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686년 수찬으로 문과중시에 다시 을과로 급제하였다.
1689년 이조참의, 1694년 예조참판‧경연참찬관‧경기도관찰사등을 거쳐 1695년 도승지가 되고, 1701년 인현왕후의 상을 당하여 좌참찬으로 고부사(告訃使)가 되어 청나라에 다녀왔다.
1708년 대제학, 다음해 예조판서를 역임하고 이후로도 한성부판윤, 경종 때 다시 판의금부사를 지냈다. 북인의 후예로서, 숙종대의 정치적 기복에 큰 부침을 겪지 않았으나 점차 소론을 두둔하여 경종 때의 신임옥사에서는 노론 정치인들을 다스렸고, 그 죄로 1725년 삭출되었으나 기로소에 들어갔던 점이 감안되어 곧 석방되었다. 시호는 문안(文安)이다.
[중앙관] 조선중기 중앙관 비변사(備邊司)
제수년월 1705[을유(乙酉) 2월 초7일] 형조판서(刑曹判書) 예겸(例兼: 겸임하도록 정해진 관직)
[중앙관] 조선중기 중앙관 승정원승지(承政院承旨)
[중앙관] 조선중기 중앙관 승정원주서(承政院注書)
[중앙관] 조선중기 중앙관 의정부검상(議政府檢詳)
[중앙관] 조선중기 중앙관 호조참의(戶曹參議)
[중앙관] 조선중기 중앙관 호조참판(戶曹參判)
[중앙관] 조선중기 중앙관 사인(舍人)
[중앙관] 조선중기 중앙관 이조참의(吏曹參議)
[중앙관] 조선중기 중앙관 예조판서(禮曹判書)
[중앙관] 조선중기 중앙관 대제학(大提學)
[중앙관] 조선중기 중앙관 제학(提學)
[중앙관] 조선중기 중앙관 승정원도승지(承政院都承旨)
[중앙관] 조선중기 중앙관 홍문관(弘文館)
[중앙관] 조선중기 중앙관 동벽(東壁)
[지방관] 조선중기 지방관 경기도(京畿道) 경기도관찰사(京畿道觀察使) 1694[갑술(甲戌)]
[참고문헌]肅宗實錄, 景宗實錄, 景宗改修實錄. 英祖實錄, 淸選考, 黨議通略
[집필자]김용덕(金龍德)
2005-11-30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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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 9권, 6년(1680 경신/청강희(康熙) 19년) 5월 27일 을묘 2번째기사
유생들을 시험하여 황윤, 신계화, 강현등을 전시에 직부하게 하다
승지와 양관(兩館)2559) 제학(提學)이 함께 성균관에 가서 유생들을 시험하도록 명하였다. 이익(李翊)이 아뢰기를,
“이번은 관례에 따라 제술(製述)하는 것과는 달라서 사체(事體)가 엄중하니, 양관 제학은 전과 같이 물러가 있지 말고 승지와 함께 한꺼번에 곧바로 대궐로 들어와서 즉시 과차(科次)2560)를 매기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시험해 뽑은 후에 일등을 한 황윤(黃玧) 및 그 버금인 신계화(申啓華), 강현(姜鋧)을 모두 전시(殿試)2561)에 직부(直赴)하게 하였다.
註2559]양관(兩館):홍문관과 예문관 註2560]과차(科次):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순위.註2561]전시(殿試):임금이 친히 보이는 과거시험. 과거의 마지막 시험으로서, 여기에서 장원(壯元)과 갑과(甲科), 을과(乙科), 병과(丙科)로 나누어 33인을 시취(試取)하였음.
○命承旨與兩館提學, 偕往泮宮, 試儒生。 李翊奏言: “今番與循例製述有異, 事體嚴重。 兩館提學勿爲如前退在, 與承旨一時直來闕中, 俾卽科次似當。” 上從之。 試取後, 命居首黃玧及其次申啓華、姜鋧, 竝直赴殿試。
숙종 16권, 11년(1685 을축/청강희(康熙) 24년) 2월 27일 정사 1번째기사
윤경교, 윤빈, 강현, 윤성교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경교(尹敬敎)를 이조참의(吏曹參議)로, 윤빈(尹彬)을 장령(掌令)으로, 강현(姜鋧)을 지평(持平)으로, 윤성교(尹誠敎)를 정언(正言)으로 삼았다.
○丁巳/以尹敬敎爲吏曺參議, 尹彬爲掌令, 姜鋧爲持平, 尹誠敎爲正言。
숙종 16권, 11년(1685 을축/청강희(康熙) 24년) 8월 22일(경술) 1번째기사
부제학 유상운이 홍문록을 만들어 16인을 뽑다
부제학(副提學) 유상운(柳尙運) 등이 홍문록(弘文錄)5427)을 만들어서, 조상우(趙相愚)·박세준(朴世(火雋))·강현(姜鋧)·최규서(崔奎瑞)·최석항(崔錫恒)·유명일(兪命一)·이윤수(李允修)·윤세희(尹世喜)·홍수헌(洪受瀗)·송주석(宋疇錫)·김창집(金昌集)·민진주(閔鎭周)·서문유(徐文裕)·이징명(李徵明)·박태만(朴泰萬)·김성적(金盛迪)등 16인을 뽑았다.
註5427]홍문록(弘文錄):홍문관(弘文館)의 교리(校理)·수찬(修撰)등에 임명될 만한 후보자를 기록한 것. 홍문관의 7품이하 관원 즉 박사(博士)·저작(著作)·정자(正字)가 문과(文科) 방목(榜目)을 고찰하여 합당한 사람을 뽑아내면, 부제학(副提學)·응교(應敎)·교리(校理)등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이름에 권점(圈點)을 찍어놓는데, 이것을 본관록(本館錄), 또는 홍문록이라 하고, 다시 의정(議政)·참찬(參贊)·대제학(大提學)과 이조(吏曹)의 판서·참판·참의등이 검토하여 권점 찍은 것을 도당록(都堂錄), 또는 정부홍문록(政府弘文錄)이라 함.
○庚戌/副提學柳尙運等, 爲弘文錄, 取趙相愚、朴世、姜鋧、崔奎瑞、崔錫恒、兪命一、李允修、尹世喜、洪受瀗、宋疇錫、金昌集、閔鎭周、徐文裕、李徵明、朴泰萬、金盛迪等十六人。
숙종 16권, 11년(1685 을축/청강희(康熙) 24년) 9월 1일 무오 3번째기사
박세장, 강현, 유상운, 유헌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박세장(朴世樟)을 장령(掌令)으로, 강현(姜鋧)을 지평(持平)으로, 유상운(柳尙運)을 대사헌(大司憲)으로, 유헌(兪櫶)을 대사간(大司諫)으로 삼았다.
○以朴世樟爲掌令, 姜鋧爲持平, 柳尙運爲大司憲, 兪櫶爲大司諫。
숙종 16권, 11년(1685 을축/청강희(康熙)24년) 11월 16일(임신) 1번째기사
도당에서 홍문록을 가려 15인을 뽑다
도당(都堂)에서 홍문록(弘文錄)을 가려서 최규서(崔奎瑞)·조상우(趙相愚)·민진주(閔鎭周)·이징명(李徵明)·이굉(李宏)·강현(姜鋧)·황흠(黃欽)·이윤수(李允修)·홍수헌(洪受瀗)·윤주석(尹疇錫)·김창집(金昌集)·서문유(徐文裕)·박태만(朴泰萬)·김성적(金盛迪)·송상기(宋相琦)등 15인을 뽑았다.
○壬申/都堂選弘文錄,取崔奎瑞,趙相愚,閔鎭周,李徵明,李宏,姜鋧,黃欽,李允修,洪受瀗,宋疇錫,金昌集,徐文裕,朴泰萬,金盛迪,宋相琦等十五人。
숙종 16권, 11년(1685 을축/청강희(康熙)24년) 11월 17일 계유 1번째기사
이돈, 민진주, 신정, 이제민, 김만길, 최석정, 서문유, 여성제, 조상우, 강현, 정재희, 박신규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돈(李墩)을 부응교(副應敎)로, 민진주(閔鎭周)를 부수찬(副修撰)으로, 신정(申晸)을 예조판서(禮曹判書)로, 이제민(李濟民)을 정언(正言)으로, 김만길(金萬吉)을 이조좌랑(吏曹佐郞)으로, 최석정(崔錫鼎)을 대사성(大司成)으로, 서문유(徐文裕)를 수찬(修撰)으로, 여성제(呂聖齊)를 좌참찬(左參贊)으로, 조상우(趙相愚)를 부교리(副校理)로, 강현(姜鋧)을 지평(持平)으로, 정재희(鄭載禧)를 대사헌(大司憲)으로, 박신규(朴信圭)를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로 삼았다.
○癸酉/以李墩爲副應敎, 閔鎭周爲副修撰, 申晸爲禮曺判書, 李濟民爲正言, 金萬吉爲吏曺佐郞, 崔錫鼎爲大司成, 徐文裕爲修撰, 呂聖齊爲左參贊, 趙相愚爲副校理, 姜鋧爲持平, 鄭載禧爲大司憲, 朴信圭爲京畿觀察使。
숙종 17권, 12년(1686 병인/청강희(康熙) 25년) 1월 27일 임오 2번째기사
신엽?이광?강현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신엽(申曅)을 집의(執義)로, 이광(李宏)을 사간(司諫)으로, 강현(姜鋧)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삼았다.
○以申曅爲執義, 李宏爲司諫, 姜鋧爲副修撰。
숙종 17권, 12년(1686 병인/청강희(康熙) 25년) 2월 21일(을사) 1번째기사
주강에서 주역의 뜻을 진계받고, 무신 이세선의 북로의 사정을 보고 받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주역(周易)》을 강하는데, 검토관(檢討官) 강현(姜鋧)이 ‘스스로 힘쓰고 쉬지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누누이 진계(陳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이 말을 애완(愛玩)하면서 늘 척념(惕念)을 더하였는데,
이제 마땅히 더욱 공부에 힘쓰겠다.”하였다.
입시(入侍)한 무신 이세선(李世選)이 막 북로(北路)에서 돌아왔는데,
임금이 북로의 사정을 물으니, 이세선이 대략 대답하자,
임금이 밖에 나가서 글로 써 올리라고 명하였다. 이세선이 드디어 글로 써서 올렸는데, 착실하게 시행할 만한 말의 뜻은 별로 없었다.
○乙巳/御晝講。 講《易》, 檢討官姜鋧, 以自强不息之義, 縷縷陳戒, 上曰: “予亦愛玩此語, 常加惕念, 今當益加用功。” 入侍武臣李世選, 纔自北路歸, 上問北路事, 世選略有所對, 上命出外書進。 世選遂書進, 而別無着實可施語意。
숙종 17권, 12년(1686 병인/청강희(康熙)25년) 3월 21일 을해 3번째기사
수찬 강현이 주역을 읽어 치국에 보탬이 되기를 청하는 상소하다
수찬 강현(姜鋧)이 상소(上疏)하여 진계(陳戒)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은 청컨대 전하께서 때때로《주역(周易)》을 받아 읽으시고 그 중 한두 가지를 추려서 예람(睿覽)에 대비하소서.
《주역》의 글은 대개 음양(陰陽)에 순종하여 변화를 다하는 방도이니, 사물(事物)에 산포하면 일만 가지가 다 다른 바가 있으나, 마음속에 거두어들이면 본디 똑같은 이치로서 간격이 없습니다.
건(乾)괘의 초구(初九) 효에 이른바 ‘잠재한 용이니, 쓰지 말라[潛龍勿用]’함은 괘유(卦縲)5577)로 본다면, 양기가 잠재한 때를 말함에 불과하나, 이를 나의 마음속으로 돌이켜서 말한다면 사려(思慮)가 아직 싹트지도 않고 사물에 접하지도 않아서 고요하게 움직이지않고 있는 때이며, 곤(坤)괘의 초육(初六) 효에 이른바 ‘서리를 밟으면 굳은 얼음이 온다[履霜堅氷至]’함은 괘유로 본다면 음기가 장차 움직이려는 징후를 이름에 불과하지만, 이를 나의 마음속으로 돌이켜서 말한다면, 도심(道心)은 잠재하나 인욕(人慾)이 싹터서 뾰족하게 장차 발동하려고 하는 기상입니다.
한 모퉁이를 들어서 나머지 세 모퉁이를 반증해 본다면 64괘, 3백80효의 체용(體用)과 동정(動靜)이 어찌 일심(一心)상의 태극(太極)에 벗어나겠습니까?”하고,
또 아뢰기를,
“전하께서 과연 입으로 말씀하고 능히 몸으로 행하시며, 몸으로 행하시고 마음으로 다하실 수 있겠습니까?
희로(喜怒)의 발단이 간혹 그 중도를 잃고 상벌(賞罰)의 법전이 혹은 그 규범을 어기는 것도, 이 모두가 평일 함양(涵養)하신 공부가 조금 미진한데가 있어서 의리의 마음이 더러는 혈기(血氣)의 부리는 바를 면치 못하여 마침내는 함홍(含弘)의 도량이 모자라고 영예(英銳)의 기운이 너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병통은 심학(心學)상의 공부에 큰 방해가 되니,
바라건대, 전하께서 깊이 살피소서.”하고,
이어 한 고을에서 어미를 봉양하게 해주기를 바라니,
임금이 너그러이 비답하고 가상하게 받아들이고는 그 소를 이조에 내리니,
이조에서 다시 의논하여 아뢰기를,
“《주역》을 강론하는 날에 글 뜻을 제대로 아는자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정은 간절하나, 청컨대 아직 시행하지 마소서.”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註5577]괘유(卦縲): 괘효 풀이.
○修撰姜鋧上疏陳戒, 略曰:
“臣請於殿下, 時受讀羲經, 撮其一二, 以備睿覽, 《易》之爲書, 蓋所以順陰陽盡變化之道也, 而散之於事物, 有萬殊之不同, 斂之於方寸, 本一理而無間。 乾之初九所謂 ‘潛龍勿用’ 者, 以卦繇觀之, 則不過曰陽氣潛藏之時, 而反吾心而言, 則思慮未萌, 事物未接, 寂然不動底時節也, 坤之初六所謂 ‘履霜堅氷至’ 者, 以卦繇觀之, 則不過曰陰氣將動之候, 而反吾心而言之, 則道心潛隱, 人慾滋萌, 闖然將發底氣象也。 擧一而反三, 則六十四卦三百八十爻之體用動靜, 夫豈外於一心上太極乎?
又曰: “殿下果能言之於口而行之於身, 行之於身而盡之於心乎? 喜怒之發, 或過其中賞罰之典, 或乖其方, 是皆平日涵養之功, 有些未盡義理之心, 或未免爲血氣之所使, 終至於含弘之量有歉, 英銳之氣太露。 此等病痛, 深有妨於心學上工夫, 願殿下猛省焉。” 仍乞一縣以養母, 上優批嘉納, 下其疏吏曺, 覆議言: “講《易》之日, 曉文義者未易得, 私情雖切, 請姑勿施。” 上可之。
숙종 17권, 12년(1686 병인/청강희(康熙) 25년) 3월 27일 신사 1번째기사
최관, 이익태, 윤진, 서종태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최관(崔寬)을 대사헌(大司憲)으로, 이익태(李益泰)를 장령(掌令)으로, 윤진(尹搢)을 부제학(副提學)으로, 서종태(徐宗泰)를 응교(應敎)로, 강현(姜鋧), 이이명(李頤命)을 교리(校理)로, 서문유(徐文裕)를 부수찬(副修撰)으로, 심유(沈攸)를 이조참의(吏曹參議)로, 김창협(金昌協)을 이조정랑(吏曹正郞)으로, 권상하(權尙夏)를 지평(持平)으로 삼았다.
○辛巳/以崔寬爲大司憲,李益泰爲掌令,尹搢爲副提學,徐宗泰爲應敎,姜鋧,李頤命爲校理,徐文裕爲副修撰,沈攸爲吏曺參議,金昌協爲吏曺正郞,權尙夏爲持平。
숙종 17권, 12년(1686 병인/청강희(康熙) 25년) 4월 16일 경자 5번째기사
교리 강현이 주역의 뜻을 논하고 그의 아버지의 책도 올리다
교리 강현(姜鋧)이 소(疏)로 《주역(周易)》 건(乾)괘와 곤(坤)쾌의 뜻을 논하고, 그의 아버지 강백년(姜栢年)이 인조 때 올렸던 ‘양심양생동일법잠(養心養生同一法箴)’을 올리니, 임금이 가상하게 받아들이고 또 권장하였다.
○校理姜鋧疏,論易乾坤卦義,以其父栢年,仁廟朝所進養心養生同一法箴,上之,上嘉奬之。
숙종 17권, 12년(1686 병인/청강희(康熙) 25년) 5월 15일 무술 1번째기사
김진귀, 임환, 윤이도, 강현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진귀(金鎭龜)를 대사간(大司諫)으로, 임환(林渙)을 정언(正言)으로, 윤이도(尹爾)를 승지(承旨)로, 강현(姜鋧)을 교리(校理)로 삼았다.
○戊戌/以金鎭龜爲大司諫, 林渙爲正言, 尹爾爲承旨, 姜鋧爲校理。
숙종 17권, 12년(1686 병인/청강희(康熙) 25년) 7월 20일 임인 1번째기사
윤이도, 권시경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이도(尹爾), 권시경(權是經)을 승지(承旨)로, 김창협(金昌協)을 대사성(大司成)으로, 송창(宋昌)을 대사간(大司諫)으로, 이후항(李后沆)을 사간(司諫)으로, 강현(姜鋧)을 장령(掌令)으로, 김우항(金宇杭)을 지평(持平)으로, 신계화(申啓華)를 교리(校理)로 삼았다.
○壬寅/以尹爾ㆍ權是經爲承旨。 金昌協爲大司成, 宋昌爲大司諫, 李后沅爲司諫, 姜鋧爲掌令, 金宇杭爲持平, 申啓華爲校理。
숙종 17권, 12년(1686 병인/청강희(康熙) 25년) 7월 24일 병오 1번째기사
조종저, 이일익, 이현기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종저(趙宗著)를 집의(執義)로, 이일익(李日翼), 안규(安圭)를 장령(掌令)으로, 이제민(李濟民)을 지평(持平)으로, 이현기(李玄紀)를 수찬(修撰)으로, 강현(姜鋧)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삼았다.
○丙午/以趙宗著爲執義, 李日翼、安圭爲掌令, 李濟民爲持平, 李玄紀爲修撰, 姜鋧爲副修撰。
숙종 17권, 12년(1686 병인/청강희(康熙) 25년) 9월 6일 정해 3번째기사
권시경, 김우석, 여성제, 이민서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권시경(權是經)을 승지(承旨)로, 김우석(金禹錫)을 형조판서(刑曹判書)로, 여성제(呂聖齊)를 이조판서(吏曹判書)로, 이민서(李敏敍)를 예조판서(禮曹判書)로, 오두인(吳斗寅)을 판윤(判尹)으로, 강현(姜鋧)을 장령(掌令)으로 삼았다.
○以權是經爲承旨, 金禹錫爲刑曺判書, 呂聖齊爲吏曺判書, 李敏敍爲禮曺判書, 吳斗寅爲判尹, 姜鋧爲掌令。
숙종 17권, 12년(1686 병인/청강희(康熙) 25년) 9월 28일 기유 1번째기사
이국화, 강현, 김만길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국화(李國華)를 집의(執義)로, 강현(姜鋧)을 교리로, 김만길(金萬吉)을 부교리로, 최석항(崔錫恒)을 지평으로, 안규(安圭)를 장령으로 삼았다.
○己酉/以李國華爲執義,姜鋧爲校理,金萬吉爲副校理,崔錫恒爲持平,安圭爲掌令。
숙종 17권, 12년(1686 병인/청강희(康熙) 25년) 10월 19일 경오 1번째기사
강현, 신엽, 김창집, 서종태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현(姜鋧)을 헌납(獻納)으로, 신엽(申曅)을 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로, 김창집(金昌集)을 교리로, 서종태(徐宗泰)를 승지(承旨)로 삼았다.
○庚午/以姜鋧爲獻納, 申曅爲黃海道觀察使, 金昌集爲校理, 徐宗泰爲承旨。
숙종 17권, 12년(1686 병인/청강희(康熙) 25년) 11월 6일 병술 1번째기사
황흠, 한은, 이일익, 강현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황흠(黃欽)을 헌납(獻納)으로, 한은(韓垽)을 집의(執義)로, 이일익(李日翼)을 장령(掌令)으로, 강현(姜鋧)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삼았다.
○丙戌/以黃欽爲獻納, 韓垽爲執義, 李日翼爲掌令, 姜鋧爲副修撰。
숙종 17권, 12년(1686 병인/청강희(康熙) 25년) 11월 12일 임진 2번째기사
이규령, 한성우, 민진주, 송주석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규령(李奎齡)을 대사헌(大司憲)으로, 한성우(韓聖佑)를 정언(正言)으로, 민진주(閔鎭周)를 이조좌랑(吏曹左郞)으로, 송주석(宋疇錫)을 홍문관정자(弘文館正字)로, 이현기(李玄紀)를 교리(校理)로, 강현(姜鋧)을 헌납(獻納)으로 삼았다.
○以李奎齡爲大司憲, 韓聖佑爲正言, 閔鎭周爲吏曺佐郞, 宋疇錫爲弘文正字, 李玄紀爲校理, 姜鋧爲獻納。
숙종 17권, 12년(1686 병인/청강희(康熙) 25년) 11월 24일 갑진 2번째기사
김홍복, 김창집, 임상원, 강현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홍복(金洪福)을 정언으로, 김창집(金昌集)을 헌납으로, 임상원(任相元)을 홍문관제학(弘文館提學)으로, 강현(姜鋧)을 교리로 삼았다.
○以金洪福爲正言, 金昌集爲獻納, 任相元爲弘文提學, 姜鋧爲校理。
숙종 17권, 12년(1686 병인/청강희(康熙) 25년) 11월 29일(기유) 2번째기사
우의정 이단하가 흉작으로 백성의 기근·각종 제향의 절감을 상소하다
우의정(右議政) 이단하(李端夏)가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금년 재해의 흉작은 예전에 없던 바로서 경기(京畿) 지방이 조금 낫다고는 하지마는, 노상에서 소량의 피륙이나 곡식을 가진 자라도 살해와 약탈을 당한다고 하오니 타도는 이를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신은 앞으로 도적 떼가 크게 일어나면 토붕와해(土崩瓦解)의 근심이 있을 것이니, 다만 백성이 굶주려죽는 참사(慘事)에만 그치지 아니할까 두렵습니다. 경술년5799) 가을의 흉작이 금년같이 심하지 않았으나, 그 이듬해인 신해년5800)의 보리농사가 또 큰 흉작이었습니다.
그때 금산(錦山)의 도적은 전임 좌수(座首)가 괴수가 되어서 장수현(長水縣)의 병기(兵器)를 약탈해가지고 지리산(智異山)에 들어가 웅거하면서 각 고을을 협박 약탈할 계획을 하였습니다. 하물며 지금의 민심은 또 예전과 같지아니하니 큰 간활(奸猾)의 계획이 어찌 한 곳에만 그치겠습니까?
올해는 겨울 날씨가 따뜻해서 아직 큰 눈이 오지않았으니, 내년의 보리농사는 또 어떠할는지 알 수 없으며, 저축한 곡식이 떨어지면 신해년과 비해볼 때 또 덜하지않을 것 같습니다. 크게 경계하고 크게 절약하는 조처가 없어서는 나라를 유지할 방책이 없을 것입니다.
곡례(曲禮)에 이르기를, ‘재해(災害)로 흉년이 들면 군주의 선(膳)에 부제폐(不祭肺)하며, 말에게 곡식을 먹이지아니하며, 제사에 불현(不懸)하며, 대부(大夫)가 양(梁)5801)을 먹지아니하며, 사(士)는 술을 마시고 즐기지 아니한다.’하였고, 그 주해(註解)에 이르기를 ‘선(膳)은 미식(美食)의 명칭(名稱)이고 부제폐(不祭肺)란 짐승을 잡아서 음식을 풍성하게 잘 차리지않는다는 말이다. 제사(祭祀)에는 반드시 종과 북을 달아 놓고 음악을 연주하는 법인데, 불현(不懸)이란 주악(奏樂)을 하지 아니함을 말함이다.
대부(大夫)는 서(黍)와 직(稷)을 먹고 양(梁)으로 가식(加食)한다.
군주로부터 사(士)에 이르기까지 각각 한 가지씩만 들어서 말하였지만 그 실상은 서로 통하는 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잡기(雜記)에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흉년이 들면 노마(駑馬)를 탈 것이며, 제사에는 하생(下牲)을 쓴다.’라 하고, 그 주해에 이르기를, ‘하생(下牲)이란 제사에 상제(常祭)에 대뢰(大牢)를 써야할 사람은 강등해서 소뢰(小牢)를 쓰고, 소뢰를 써야할 사람은 강등해서 특생(特牲)을 쓰고, 특생을 써야할 사람은 강등해서 특돈(特豚) 따위를 쓴다. 흉년인 때문에 절감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주해에서 이른바 ‘대뢰’란 요즈음의 소[牛]·양(羊)·돼지[豕]이고 ‘소뢰(小牢)’란 양·돼지이고 ‘특생(特牲)’이란 송아지이고, ‘특돈(特豚)’이란 새끼돼지입니다.
신이 또 최명길(崔鳴吉)의 정축년5802) 상소문을 보니 그 글에 말하기를, ‘이번의 제향(祭享)에 대해서는 이미 절감하였으나, 그 밖의 여러 가지 용도도 역시 예전처럼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니, 정해진 공안(貢案)을 마땅히 수입을 계산해서 지출해야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수년 동안은 그러한 방침으로 재정(財政)을 운용할 계획임을 먼저 백성에게 널리 알려서 피폐된 민력이 조금 펴이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하는 것은 백성을 구휼(救恤)하기 위한 임시조치일 뿐이고, 본래 영원토록 준수할 규정이 아니므로 평상시에 적용할 근본적인 공안(貢案) 또한 마련해서 백성에게 공포하여 외방의 소민으로 하여금 국가의 본뜻을 환하게 알도록 해야만 후일 국가가 믿을 수 없다는 비방을 면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대체로 당초에 정한 공안의 원본을 난리중에 잃어버리고, 흩어져없어진 것을 다시 주워모아서 수정하였고, 또 난리를 치른 뒤에 국력에 알맞게 수입을 계산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목전(目前)의 시행방침을 세웠다가 국력이 조금 유족(裕足)해지기를 기다려서 원래의 공안대로 시행하려는 뜻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적(文蹟)으로 보면 제향(祭享)에 절감한 전례가 있습니다.
신이 봉상시(奉常寺)의 제물 등록(謄錄)을 상고해보니, 제도(諸道)와 각읍(各邑)의 중미(中米) 조목에, ‘정축년5803)에는 감하였고 갑오년5804)에는 복구하였다.’라고 주(註)를 달았는데, 여기에 ‘중미(中米)’란 대개 주미(酒米)입니다. 만약 갑오년에 복구한 수량을 제하면 비록 감했다고 하나 인조조(仁祖朝) 이후에는 종묘(宗廟)와 능묘(陵墓)의 제위(祭位)에 갑오년에 복구한 것보다 많았는데, 오히려 현재의 주미에도 모자라는 형편이었습니다.
그 밖에 제기(祭器)에 담아서쓸 용품에 있어서도 제기에 알맞게 담은 것외에는 다시 감할래야 감할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 잡기(雜記)에 기재된 ‘하생(下牲)’의 예로 제사를 차린다면 사직(社稷)·종묘(宗廟)·영녕전(永寧殿)·문묘(文廟)의 상제(常祭)에 대뢰(大牢)로 쓰던 것을 강등해서 소뢰(小牢)를 써야합니다.
그러나 만약 서울 일대에 소잡는 것을 일체 금하지못하여 사람은 쇠고기를 먹으면서 국가의 큰 제향(祭享)에는 소를 쓰지않는다면 미안할 일입니다.
신의 의견에는 소와 돼지 두 가지만 쓰고 양(羊)을 쓰지 않는다면 소뢰로 강등하는 예문(禮文)에 합당할 것이고, 미안하지도 않을 듯합니다.
풍운뇌우(風雲雷雨)·산천(山川)·성황(城隍)·악해독(嶽海瀆)·선농(先農)·선잠(先蠶)·우사(雩祀)·역대시조(歷代始祖) 및 여제(厲祭)·둑제(纛祭)·향교(鄕校)·군(郡) 이상의 상제(常祭)로 소뢰(小牢)를 쓰는 경우는 강등해서 특생(特牲)을 쓸 것이며, 서울과 지방 문묘의 종향위(從享位)와 주현(州縣)의 사직(社稷)·영성(靈星)·영제(?祭)등 시생(豕牲)을 쓰는 경우에는 강등해서 특돈(特豚)을 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신은 또 예조(禮曹)의 제물 등록(謄錄)을 상고해 보니, 지방 향교에 쓰는 우포(牛脯)를 무인년5805)에는 장포(獐脯)로 대신 썼습니다.
예문(禮文)에는 본래 우포(牛脯)가 없었고 녹포를 갖추기가 어렵기때문에 우포로 대신했었는데, 무인년에는 우역(牛疫)으로 인하여 우포를 갖출 수 없었으므로 장포로 대신했던 것입니다.
장(獐)과 녹(鹿)은 같은 품종이므로 대신 쓰기에 아주 알맞습니다.
또 지방 향교에도 본래 우생(牛牲)을 쓰라는 조문은 없었으나, 다만 포(脯)를 만들기 위하여 반드시 소를 잡게 되므로, 선혜청(宣惠廳)에서 춘추로 그 대가(代價)를 지급하는데, 소읍(小邑)에는 8석(石)이고, 대읍(大邑)에는 20석에 이르렀으니, 그것을 적절하게 변통하면 저치미 지급을 크게 감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생각하건대, 고례(古禮)에 이렇게 강등하고 감축하는 것은 단지 흉년의 재력에 맞추려고만 한 것이 아니라, 또한 평소에 절감 검약함으로써 재화(災禍)를 멎게하는 뜻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연사(年事)가 순조롭게 성숙하지 아니하면 팔사(八?)5806)가 통하지아니한다는 것이 또한 이러한 뜻입니다. 제향은 흉년으로 인하여 감하게 되면 음악을 연주하지않는 한 가지 조항도 고례(古禮)에 따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정축년 이후에 종묘와 문묘의 제향에 모두 음악을 연주하지 않다가 복구한 이후에는 비록 신해년과 같은 흉년에도 음악을 폐지하지 않았으니, 이는 대개 그 때의 조신(朝臣)들이 고례를 주청(奏請)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굶어죽는 흉년을 만났는데, 조종(祖宗)의 영혼이 음악을 듣게 되면 반드시 마음이 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전하께서 종묘를 받들고 예절에 맞게 제사를 모셔야 그것이 대효(大孝)이며, 흉년에 음악을 쓰지않는 것이 곧 예절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신의 생각으로서는 도리어 예절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마땅히 내년 춘향(春享) 때부터 사직과 종묘의 대제 이외에도 모두 하생(下牲)의 예(禮)를 적용하여 제향하고 헌가악(軒架樂)은 진열만 해둔 채 연주하지않으면 신(神)과 사람이 서로 감동하는 바가 있을 것이며, 평년를 기다려 복구한다면 신과 사람이 모두 유감이 없을 것입니다.
근일에 특별히 전지(傳旨)를 내리시고, 또 신하들이 주청해서 어공물선(御供物膳)을 많이 감손(減損)하였으니, 신민된 자로서 그 누가 공경하여 앙모(仰慕)하지 않겠습니까? 제향 용품과 어공(御供) 또한 이미 재감(裁減)하였으니, 국가의 모든 용도를 일체 감축하여서 반드시 현재의 국력에 알맞도록 수입을 계산해서 지출하기를 정축년5807)의 난리를 격은 직후처럼 하시고, 평년에 세입(歲入)이 조금 늘어난 때를 기다려 본래의 공안(貢案)대로 환원(還元)하면, 이것이 바로 옛적에 성조(聖祖)와 훌륭한 정승이 재난(災難)을 만났을 적에 이미 시행했던 전례인 것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의정부(議政府)에 하문하시어 꼭 시행하도록 하소서.
신이 또 근래 고 정승 이경여(李敬輿)가 효종조(孝宗朝)에 올린 차자를 보니 세종대왕(世宗大王) 때는 궁인(宮人)이 1백명 미만이었고, 어구(御廐)의 마필(馬匹)이 열 마리도 안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곧 우리나라의 성군(聖君)이십니다.
나라를 다스리는데에는 마땅히 조종(祖宗)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니, 이 점을 생각하소서. 사람들은 혹 제향을 감손하는 일에 대하여 말하기를, ‘사대부(士大夫)들이 평소에 안일한 습성으로 이미 고질이 되어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스스로 검약하고 절감할 수 없어 마치 진흙과 이슬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상태인데, 마침내 제향만을 감손할 뿐이라면 그러한 처사는 도리어 애초부터 하지않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르러서는 신 역시 놀라고 두려운 마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신이 듣건대 사치의 폐해가 천재(天災)보다 더 심하다하오니, 신이 걱정하는 바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제향을 강등하여 감축할 경우 견식이 있는 사대부들이 반드시 모두 안일(安逸)에 젖은 습성을 버리고 일반 동포(同胞)와 더불어 함께 살길을 찾아가기를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의 기반이 영구히 견고(堅固)해질 것입니다.
신이 또 전해 오는 옛이야기를 들으니, 세종대왕께서 민간에 자못 사치스러운 풍습이 있음을 늘 걱정하시어 정승 황희(黃喜)에게 말씀하시니,
황희가 대답하기를, ‘신이 마땅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하였었는데, 훗날 등대(登對)할 적에 황희가 굵은 베로 장복(章服)과 내의(內衣)를 지어입고 들어와서 임금을 뵙고 말하기를, ‘신은 백관을 통솔하는 자로서 신 자신이 이런 차림새를 하였으니, 백관이 어찌 감히 사치를 범하겠습니까?
그러나 성상께서도 이러한 뜻을 이해하셔서 몸소 검약을 실천하여 보여주심이 마땅합니다.’하였습니다. 세종께서 그 말을 받아들이시자 한때의 사치스러운 폐습이 크게 고쳐졌다고 합니다.
신과 같이 못난 사람이 비록 외람되게 정승의 직위에 있아오나 어찌 감히 그러한 것을 거론할 수야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는 거룩한 군주와 어진 정승이 생각을 한 번 전환시키는데 달린 것이므로, 이것이 신 역시 희망하지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제향을 변통하는 일은 비록 예경(禮經)에 있는 성인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신이 어찌 감히 좁은 소견으로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의정부(議政府)에 하문(下問)하신 외에 또 원임 대신(原任大臣)과 밖에 있는 대로(大老)에게 물으셔서 여러 사람의 의견이 모두 불가하다고 반대한다면 신 또한 아무 여한이 없습니다.”하였는데,
임금이 답하기를,
“차자에 진달한 사연은 나라를 근심하는 지극한 정성에서 나온 말이므로, 내가 칭찬하여 감탄(感歎)하는 바이니, 체념(體念)하지 아니하겠는가? 변통할 만한 것은 의정부로 하여금 상의해서 처결하기로 하겠고, 제향을 절감하는 일은 사체(事體)가 중대하니, 마땅히 여러 대신들과 밖에 있는 유현(儒賢)에게 문의해서 참작하여 처리하겠다.”하였다.
이내 사관(史官)을 보내어 유지(諭旨)를 전하였다.
뒤에 여러 신하들에게 수의(收議)하였는데, 영의정 김수항(金壽恒)이 아뢰길,
“일찍이 인조조(仁祖朝) 병자년5808)에는 특히 각 능묘(陵墓)의 오향대제(五享大祭)를 폐지하였고, 정축년5809)의 난리 이후에는 또 종묘(宗廟)의 삭망제(朔望祭)를 폐지하였었는데, 지금 그 희생(犧牲)을 감하고 헌가악(軒架樂)을 철폐하는 따위는 제향을 정지하거나 폐지하는데 비하면 사체(事體)가 약간 경미하오니 우의정(右議政)의 건의대로 실행해도 무방할 듯합니다.
그러나 한편 조금 걱정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우의정이 차자를 올리기에 앞서 서면으로 신에게 묻기에 감히 거기에 대해 대답한 일이 있었사온데 지금 그 차자 끝에, ‘아래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검약(儉約)하고 절감할 수가 없어서 마치 진흙과 이슬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상태인데, 마침내 제향만을 감손할 뿐이라면 그러한 처사는 도리어 애초부터 하지않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였는데, 그 말은 바로 신의 답서(答書)중의 말입니다. 사리로 말하건대, 위로 임금과 아래로 신하가 서로 노력해서 절약을 힘써 제향(祭享)을 절감(節減)하는 뜻에 맞게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신의 이 말이 구차하고 고식적(姑息的)임을 면치 못하는 줄을 스스로 깨닫고 있던 중에 지금 차자(箚子)의 내용을 보니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주자(朱子)가 장남헌(張南軒)5810)에게 보낸 편지에 절사(節祀)를 폐지하는 일이 옳으냐? 그르냐?하는 문제를 논변(論辨)한 것을 보았는데, 거기에 이르기를, ‘지금 속절(俗節)의 다례(茶禮)를 예경(禮經)에 의거하여 이미 폐지하였는데, 산 사람은 음식과 연락(宴樂)이 시속(時俗)에 따라 전과 같으니, 이는 죽은이 섬기기를 산사람 섬기듯이 한다는 뜻에 매우 어긋난다.’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오늘날의 문제와는 좀 다르기는 하나, 또한 선현(先賢)들이 사리를 고찰하고 염려하는데 자상하고 신중히 하는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년동안 시행하던 일을 갑자기 경솔하게 의정(議定)할 수 없으니, 2품 이상의 관원을 빈청(賓廳)에 불러서 회의하도록 하는 것이 제전(祭典)을 소중히 여기는 도리에 합당할 것입니다.”하고,
영부사(領府事) 김수항(金壽恒)과 판부사(判府事) 정지화(鄭知和)는 아뢰기를,
“제사를 받드는 예법(禮法)은 성신(誠信)과 충경(忠敬)을 위주로 하고, 또 반드시 희생(犧牲)을 드리고 음악으로 위안하는 법입니다.
이 일로써 논한다면 희생을 줄이고 등가(登歌)5811)를 정지하는 일은 사체(事體)가 중대한 것이므로, 사실상 한 나라에서 별제(別祭)를 창설해서 수시로 폐지하기도 하고 시행하기도 하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지금 우의정이 인용한 예문(禮文)이 이와 같다면 주(周)나라부터 송(宋)나라가 남천(南遷)한 이후에 이르기까지 수천년 동안에 과연 실행한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가령 한때 용단을 내려 실행했던 일이 있었더라도 번번이 상하가 서로 응하지않고 처음과 마지막이 서로 맞지아니하여 대개 실효를 거두지못하고 말았었으니 다만 성상(聖上)께서 깊이 생각하셔서 조처하심에 달려있습니다”하고, 판부사(判府事) 민정중(閔鼎重)은 아뢰기를,
“예와 지금은 시대가 다르고 풍속이 같지 아니한데, 진실로 때에 따라 적절하게 할 줄을 모르고, 그저 옛것만을 고수하면서 변통하지 않는다면, 혹 그 사이에 그 본의를 벗어나서 도리어 폐단이 생기게 되는 단서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또 생각하건대, 오늘날 군신(君臣) 상하가 한마음 한뜻으로 걱정하여 위로는 종묘(宗廟)를 받드는 성심을 극진히 하시고, 아래로는 백성을 구제하는데 진실한 마음을 가진다면, 진실로 더할 나위없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은 지니기어렵고 게으르고 소홀히 하는 마음은 생기기 쉬워서 아래있는 사람이 모두 우리 전하의 마음처럼 마음을 쓰지 아니하고, 음식과 의복등의 소비를 평상시와 다름없이 하면서 종묘(宗廟) 제사를 받드는데에만 먼저 절감한다면, 혹시 전하께서 몸소 삭감하시는 지성(至誠)에 미흡(未洽)함이 있지않을까 염려됩니다.”하고,
봉조하(奉朝賀) 송시열(宋時烈)은 아뢰기를,
“대신들이 아뢴 말은 이것이 옛날 성인(聖人)이 제정(制定)한 바이오나, 주자(朱子)가 일찍이 말하기를, ‘절사(節祀)는 이미 예경(禮經)에 따라 폐지하였는데도 산 사람은 시속에 따라 전과 다름없으니, 죽은이 섬기기를 산사람 섬기는 것과 같이하는 본의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종묘의 향사(享祀)와 의례(儀禮)를 절감하자고 하면서 산사람의 모든 용도는 조절하여 감축하지 않는다면, 이 일을 의정(議定)한 사람은 마침내 예문을 핑계삼아서 거짓을 저지른 죄를 면치못할 것이니, 감히 함부로 말참견을 할 수 없습니다”하고, 지사(知事) 남용익(南龍翼)은 아뢰기를,
“정승(政丞)이 아뢴 말씀은 옛날 예경(禮經)에서 나온 것으로 모두 근거(根據)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만 국가의 큰일은 제전(祭典)에 있고, 제전은 종묘(宗廟)의 향례(享禮)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찍이 큰 흉년에 있어서도 제수(祭需)를 줄인 일이 없었습니다. 태뢰(太牢)와 등가(登歌)의 성대한 예절(禮節)을 지금 만약 갑자기 줄이고 철폐한다면, 사체(事體)에 진실로 미안한 점이 있습니다.
또 인심이 예전과 다르고 안일(安逸)한 습성이 몸에 배어서 진흙과 이슬이 몸에 닥치는 걱정도 난리중에 고생하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으니, 바람앞에 풀이 쓰러지듯이 임금의 덕화(德化)에 감응(感應)하는 효과를 신속하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지금 이 절감하는 문제는 먼저 주상(主上)께서 굵은 베옷에 거친 명주관을 쓰기를 한결같이 위후(?侯)가 난리를 치른 때5812)와 같이 하시고, 사대부의 집에 혼례(婚禮)·상례(喪禮)·장례(葬禮)·제례(祭禮)는 일체 법을 정하여, 이서(吏胥)와 하인(下人)에 이르기까지 모두 제도에 지나치게 사치한 폐습을 고친 다음 제향(祭享)을 절감하는 일은 천천히 의논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하고,
좌참찬(左參贊) 조사석(趙師錫)·호조판서 유상운(柳尙運)·병조판서 이사명(李師命)·공조참판 서문중(徐文重)·이조참판 박태상(朴泰尙)은 아뢰기를,
“전하께서 조구(曹丘)·회계(會稽)5813)의 있었던 일로 마음을 가져 몸소 굵은 베와 거친 명주옷을 입고 검약을 실천하시고 군신(君臣)상하가 진흙과 이슬속에 있는 것처럼 하면서 절약한 물화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백성을 구조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미치지 못할 경우에 비로소 종묘(宗廟)와 백신(百神)의 제향(祭享)에까지 미쳐간다면 경중과 선후의 순서가 합당하게 되고, 신(神)과 산사람이 다같이 유감이 없을 것입니다.”하고,
판윤(判尹) 이숙(李?)은 아뢰기를,
“백성이 있어야만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만 종묘와 백신이 의지할 데가 있을 것인데, 지금 백성이 장차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된 판국이니, 비록 중요한 종묘(宗廟) 제향(祭享)이라도 절감하자는 논의를 하지않을 수 없으며, 흉년에는 제사에 하생(下牲)을 쓴다는 취지로 미루어 볼 때 그 말이 근거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희생(犧牲)이 평상시보다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의리에 어긋나는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하고,
대사성(大司成) 임상원(任相元)은 아뢰기를,
“흉년에 제례(祭禮)를 강쇄(降殺)하는 일은 예경(禮經)에 기재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시행한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 국고가 탕갈되고 민생이 굶주려서 세입(稅入)의 감소가 난리 이후와 다름이 없으니, 비록 종묘(宗廟)의 제향에 제수(祭需)를 조금 줄이고 음악 연주를 폐지하여 용도를 절약하여 기민(飢民)을 구휼(救恤)하는 뜻을 보여 준다고 하더라도 조선(祖先)을 섬기는 도리에 허물될 것이 없을 듯합니다.”하고,
예조참판 심재(沈梓)·동지(同知) 윤이제(尹以濟)·사직(司直) 유경(柳炅)·형조 참판 박상형(朴相馨)은 아뢰기를,
“지금 흉년을 만나 백성이 굶주려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있으므로, 대신이 고례(古禮)를 인용하여 차자를 올린 것은 대체로 국가의 용도를 절약해서 백성을 구제하자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周)나라 이후로 수천년 동안에 흉년기근이 없지 않았지만 《잡기(雜記)》에 기재된 이외에는 별다르게 절감한 전례를 증거로 삼을 명문(明文)이 없으니, 지중(至重)한 향례(享禮)를 경솔히 의논할 수 없습니다.”하고,
호조참판(戶曹參判) 신완(申琓)과 우윤(友尹) 최석정(崔錫鼎)은 아뢰기를,
“국가의 제례를 상정(詳定)한 것은 당초 거룩한 군주와 현명한 신하가 강구(講究)하여 한 왕조의 예법(禮法)을 만들어 영구히 준수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사체(事體)가 중대하여 실로 쉽사리 고칠 수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헌납(獻納) 민진주(閔鎭周)는 아뢰기를,
“오늘날 이러한 조처는 만부득이한 형편에서 나온 일이니, 군신(君臣) 상하가 마땅히 서로 힘쓰고 노력하여 절약하는 실효를 거둔 뒤에라야 바야흐로 유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 나라의 정사(政事)가 매양 시작했다가는 흐지부지되는 병통이 있는데, 만약 세속의 풍습을 개선하지 못하여 사치한 버릇은 전일과 다름이 없으면서 유독 종묘의 제향(祭享)의 의식(儀式)만 먼저 절감한다면
어찌 매우 미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하고,
교리(校理) 강현(姜?)과 김창집(金昌集)은 아뢰기를,
“우의정의 차자는 크게 변통하여 아주 진작(振作)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만 군신(君臣) 상하가 진실로 일에 따라 절약하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기강이 문란할 때와 다름없이 한다면 아마도 공연히 제향만 줄인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하고,
부교리(副校理) 김만길(金萬吉)과 홍문관박사(弘文館博士) 송주석(宋疇錫)은 아뢰기를,
“군주와 재상(宰相)은 만백성을 교화하는 권병(權柄)을 잡고 있으니, 전하께서 진실로 대신과 더불어 과감하게 실행하시고 통절(痛切)히 절약하셔서 조금이라도 사치한 일이 없게 한다면, 지금 이 절감하는 조처가 반드시 급박한 국가의 재정을 돕고 백성을 구휼하는 장본(張本)이 될 것입니다.”하고,
정언(正言) 한성우(韓聖佑)는 아뢰기를,
“오늘날 필요하지 아니한 모든 용도중에서 절감할 수 있는 것은 모조리 삭감하지못하고 먼저 종묘(宗廟) 제향(祭享)만을 절감한다면 어찌 미안하지않겠습니까?”하고,
부호군(副護軍) 박세채(朴世采)는 아뢰기를,
“우의정이 아뢴 본뜻은 기민을 구제하기 위함이었고 예경(禮經)을 상고해도 난처하게 여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마음에 찜찜한 점은 이렇게 변통한 뒤에 조정에서 실행하는 모든 행사가 표리(表裏)와 명실(名實)이 조금도 미진한 유감이 없게 될 수 있을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는 신(神)과 사람, 그리고 위아래의 도리에 있어서 지대한 관계가 있으니, 다만 성상(聖上)께서 깊이 생각하셔서 처결하시기 바랍니다.”하고,
이상(李翔)은 아뢰기를,
“이번에 향사비용(享祀費用)을 절감하자는 거조는 실로 성대(聖代)의 종묘(宗廟)를 굳건히 하기위한 방법이고, 한때의 절감은 마침내 자손만대에 영구히 향사하는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흉년이 거듭된 나머지 공사(公私)의 재정이 탕갈되어 위급 존망이 경각(頃刻)에 달려있는 이즈음에 향사(享祀)를 절감(節減)하지 않을 수없고, 향사를 절감하게 되면 궁중(宮中) 진상(進上)의 모든 용도 또한 절약하도록 힘써야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절감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저절로 줄이지 않을 수없을 것이니, 재정(財政)을 감축(減縮)하는 근본이 어찌 향사(享祀)를 줄이는데에 있지않겠습니까?
정승의 의논은 사실상 그러한 마음에 맞는 것이니,
경비의 절감은 제례(祭禮)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하였다.
임금이 전교하기를,
“대신이 아뢴 차자의 사연은 참으로 나라를 극진히 걱정하는 마음에서 우러난 말이다.
그러나 조종조(祖宗朝) 이래로 지금까지 비록 큰 흉년을 만났을지라도 종묘(宗廟)의 향사(享祀)를 경솔하게 의논한 사람은 없었으니, 그것은 사체(事體)가 중대하기 때문이다. 되풀이하여 생각해 보아도 종묘향사를 감축하는 것은 끝내 미안한 점이 있으므로 경솔하게 의논하기는 어렵겠다”하였다.
註5799]경술년: 1670 현종 11년.註5800]신해년: 1671 현종 12년.註5801]양(梁): 좋은 곡식.註5802]정축년: 1637 인조 15년.註5804]갑오년: 1654 효종 5년.註5805]무인년: 1638 인조 16년.註5806]팔사(八蜡): 옛날 중국에서 12월에 8신(神)에게 지내는 제사.註5807]정축년: 1637 인조 15년.註5808]병자년: 1636 인조 14년.註5809]정축년: 1637 인조 15년.註5810]장남헌(張南軒): 장식(張栻)의 호.註5811]등가(登歌): 헌가악(軒架樂).註5812]위후(衞侯)가 난리를 치른 때: 춘추(春秋) 때 위문공(衞文公)이 적인(狄人)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는데, 제환공(齊桓公)이 도와 회복시키고 문공을 세워 군(君)으로 삼으니, 문공은 굵은 베옷에 굵은 명주 관을 쓰고 검소한 생활을 하였다는 고사 註5813]회계(會稽): 중국 춘추(春秋) 때에 월왕(越王) 구천(句踐)이 오왕(吳王) 부차(夫差)에게 패하여 몰려서 남은 군사 5천을 데리고 들어가 겨우 보전하던 산명(山名).
○右議政李端夏上箚曰:
今年災異凶荒, 振古所無, 畿甸雖云稍優, 道路之間, 持匹布斗粟者, 亦被殺掠云, 他道可推知也。 臣恐前頭, 群盜大起, 有土崩瓦解之患, 不獨人民死亡, 爲可慘傷也。 庚戌秋凶荒, 不至如今年之甚, 而辛亥麥, 又大無, 其時錦山之賊, 前座首爲魁, 有掠取長水縣軍器, 入據智異山, 剽刦州郡之計, 況今民心, 又非向日之比, 巨猾之爲謀, 何止一處而已也? 今冬日氣恒溫, 尙無大雪, 嗣歲有麥, 又未可期, 而儲蓄之匱竭, 視辛亥, 又不啻相懸, 非有大警動大節省之擧, 則國無維持之策。 《曲禮》曰: ‘歲凶年穀不登, 君膳不祭肺, 馬不食穀, 祭事不懸, 大夫不食梁, 士飮酒不樂, 其註曰, 膳美食之名, 不祭肺, 言不殺牲爲盛饌也。 祭必有鍾鼓之懸, 不懸, 言不作樂也。 大夫食黍稷以梁爲加, 自君至士, 各擧一事, 其實相通耳。’ 《雜記》孔子曰: ‘凶年則乘駑馬, 祀以下牲, 其註曰, 下牲, 如常祭用大牢者, 降用小牢, 小牢者, 降用特牲, 特牲者, 降用特豚之類, 以年凶故貶損也。’ 其所謂大牢, 今牛羊豕也, 小牢, 羊豕也, 特牲, 一犢也, 特豚, 一兒猪也。 臣又觀崔鳴吉丁丑封事, 有曰: ‘今日祭享, 旣已裁減, 其他用度, 亦不如前日之浩多, 則所定貢案, 宜量入爲出, 爲數年行用之計, 爲先頒布, 以紓目前民力, 但此是權宜救民之政, 元非永遠遵守之規, 元定貢案, 亦不可不一時磨鍊頒布, 令外方小民, 洞知朝廷本意然後, 他日國家, 可免失信之謗云。’ 此蓋元貢案, 見失於亂離, 掇拾散亡, 更爲修正, 又就亂離後, 國力量入爲出, 別爲目前行用之案, 以待國力稍裕, 欲依元貢案行之之意也。 就此觀之, 祭享有裁減之舊例, 臣取考奉常寺祭物謄錄, 則諸道各邑中米條, 以丁丑減, 甲午復舊懸註, 此蓋酒米也, 若除甲午復舊之數, 則雖有所減, 仁祖朝以後, 宗廟山陵祭位, 有加甲午復舊者, 猶不足於卽今酒米, 至於引用其他籩豆之品, 恰盛其器之外, 無復餘剩可減者矣。 若依《雜記》祀以下牲之禮, 則社稷宗廟永寧殿文廟常祭, 用大牢者, 宜降用小牢, 而但都下不能一切禁屠人食牛肉, 而國家大祭享, 不用牛牲, 事體未安, 臣意用牛豕二牲, 不用羊牲, 則合於降用小牢之禮, 而亦無未安者矣。 風雲雷雨山川城隍嶽海瀆先農先蠶雩祀歷代始祖及厲祭纛祭鄕校郡以上常祭, 用小牢者, 宜降用特牲, 京外釋奠從享, 州縣社稷靈星禜祭, 用豕牲者, 宜降用特豚, 臣又取考禮曺謄錄, 外方鄕校牛脯, 戊寅年以獐脯代用, 禮文則本無鹿脯, 而以鹿脯難備, 故代以牛脯, 戊寅年則以牛疫後牛脯難備, 故代以獐晡, 獐鹿同品, 代用恰好矣。 且外方鄕校, 本無用牛牲之文, 而只爲作脯, 必宰牛, 自宣惠廳, 春秋給價, 小邑八石, 大邑至二十石, 於此變通, 則儲置米用下者, 可大減矣。 且念古禮, 此等降減, 似非直欲稱荒歲財力, 亦可見貶損弭災之意, 而年不順成, 八蜡不通, 亦此意也。 祭享旣以凶年裁減, 則不懸一款, 亦遵古禮爲當, 丁丑以後, 宗廟文廟, 皆不用樂, 而復舊之後則雖如辛亥凶年, 亦無撤樂之事, 蓋其時廷臣, 未有以古禮陳請而然也。 當萬姓餓死之日, 祖宗陟降之靈, 必不安於聽樂, 殿下奉宗廟, 祭之以禮, 斯爲大孝, 凶歲不用樂, 卽禮也。 不如此, 臣恐反爲非禮也。 宜自明年春享, 社稷ㆍ宗廟大祭以下, 皆用祀以下牲之禮, 軒懸之樂, 陳而不作, 則神人交有所感動, 而侍常年復舊, 則幽明兩無所憾矣。 近日傳旨特降, 且有自下陳請, 御供物膳, 多有減損, 臣民孰不欽仰也? 祭享御供, 亦旣裁減, 則國家凡百用度, 一切減剋, 必就目今國力, 量入爲出, 如丁丑亂後之爲, 待常年歲入稍加, 還復舊案, 則此是聖祖良相遭難已行之例, 伏願詢于廟堂而必行焉, 臣又近見故相臣李敬輿, 孝宗朝箚辭, 有世宗朝宮人不滿百數, 廐馬十匹之語, 世宗大王, 卽我東方之聖主也, 爲治當法祖宗, 其念于玆, 人或以祭享裁減事, 以爲士夫偸安之習, 已成痼疾, 在下之人, 不能克自貶損, 如在泥露之中, 而終歸於徒減祭享而已, 則反不如初無此擧之爲愈, 到此, 臣亦不能無瞿然, 臣聞奢侈之害, 甚於天災, 臣之所憂, 正在於此, 若從祭享而降減, 則有識士夫, 必皆克祛宴安之習, 思與同胞之民, 共入生道, 宗國之基, 永見鞏固, 而臣又嘗聞流傳舊說, 世宗大王, 常憂閭閻, 頗有侈風, 言及於相臣黃喜, 喜對曰: ‘臣當有以矯之。’ 後日登對, 喜以大布爲章服及裏衣, 入見曰: ‘臣統率百官而自身始如此, 百僚何敢踰侈乎? 然自上亦知此意, 躬行示儉爲當云。’ 則世宗納用其言, 一時侈習大變云, 如臣眇末, 雖忝相職, 何敢議此? 而亦在聖主賢相一轉移之間, 此又臣不能無望者也。 祭享變通則雖是禮經聖人之說, 臣何敢以管見自信也? 下詢廟堂之外, 又問于原任大臣及在外大老, 僉議皆以爲不可, 則臣亦無所恨矣。”
答以箚陳之說, 出於憂國之至誠, 予用嘉歎, 可不體念焉? 可以變通事, 令廟堂議處, 而祭享裁減事, 事體重大, 當問于諸大臣及在外儒賢, 商確處之, 仍遣史官諭之。 後收議于諸臣, 領議政金壽恒以爲: “曾在仁祖朝丙子年, 特罷各陵五享大祭, 丁丑亂後, 又罷宗廟朔望祭, 今此減牲撤懸, 比之停罷祭享, 事體稍輕, 依箚辭行之, 恐無不可, 而第有區區之慮, 右相未及進箚, 以書私問於臣, 敢有所云云, 今其箚末所陳, 在下之人, 不能自克貶損, 如在泥露之中, 終歸於徒減祭享而已, 則反不如初無此擧云者, 卽臣答書中語也。 以事理言之, 君臣上下, 交修相勉, 務爲節約, 以稱其裁減廟享之意可也。 臣之此言, 自知不免於苟且姑息, 今見箚辭, 不勝慙恧, 然嘗見朱子與南軒張氏, 論節祀當廢與否, 而有曰: ‘今於俗節, 旣已據經廢祭, 而生者則飮食宴樂, 隨俗自如, 殆非事亡如存之意也。’ 雖與今日事差異, 亦可見先賢察理慮事, 委曲周愼之意矣。 且數百年創行之擧, 不可草草議定, 令二品以上, 會議賓廳, 庶合重祀典之道。” 領府事金壽興判府事鄭知和以爲: “祭祀之禮, 以誠信忠敬爲主, 而亦必奉之以牲, 安之以樂, 以此論之, 牲牢之減損, 登歌之停廢, 事體重大, 實非一國創設, 別祭隨時罷行者之比也。 今玆右相所引禮文如此, 則自周以降, 至宋南渡以後, 上下數千載之間, 果有行之者否乎? 設有一時振作之擧, 每不免上下不相應, 終始不相稱, 多未見實效而止, 惟在聖上熟講而處之。” 判府事閔鼎重以爲: “古今異宜, 俗尙不齊, 苟不隨時而從宜, 徒欲膠守而泥古, 則恐於其間, 或不無爽其本意, 反致爲弊之端, 且念今日君臣上下, 一心焦慮, 上有以盡吾所以共承宗廟之心, 下有以盡吾所以拯救元元之實, 則固爲盡善矣。 如或畏敬難持, 怠忽易生, 在下之人, 或不能皆以我殿下之心爲心, 飮食衣服之費, 多不能變改其常, 而獨於宗廟之奉, 先加節損, 則恐或有歉於我聖上痛自裁削之至誠也。” 奉朝賀宋時烈以爲: “大臣所陳, 是古聖之制, 而朱子嘗以爲: ‘節祀旣已據經廢之, 而生者隨俗自如, 則非事亡如事存之意。’ 今廟薦之儀減省, 生人凡百, 無所節縮, 則與議者, 終未免假經作僞之罪, 故尤不敢容喙。” 知事南龍翼以爲: “相臣之箚語, 出自古經, 皆有根據, 而第國之大事在祀, 祀典且莫大於太廟, 故曾前大侵之年, 亦無降殺之擧, 太牢登歌之盛禮, 今若猝然減撤, 則其在事體, 誠有所未安, 且人心不古, 狃安成習, 泥露切己之患, 有間於亂離風草, 感應之效, 難望其敏速, 臣意則今此節省, 自上躬先大布大帛, 一如衛侯經亂之際, 士大夫家婚喪葬祭之禮, 一切定式, 以至吏胥下人, 盡革其踰制奢侈之弊然後, 廟享減損之事, 似當徐議。” 左參贊趙師錫, 戶曺判書柳尙運, 兵曺判書李師命, 工曺參判徐文重, 吏曺參判朴泰尙以爲: “殿下以曹丘會稽之心, 躬大布大練之儉, 君臣上下, 如在泥露之中, 以其所節縮而贏餘者, 賙恤演死之民, 猶且不及有萬分不得已之勢而後, 上及於宗廟百神之祀, 則輕重先後之序得, 而神人之際, 兩無所憾。” 判尹李䎘以爲: “有民而後有國, 有國而後宗廟百神, 亦皆有依, 今此含生之類, 將無孑遺, 雖以廟享之重, 未免有裁省之議, 推以凶年祀用下牲之義, 可見其言之有據, 縱使犧牲不備, 未知其必害於義理?” 大司成任相元以爲: “凶年殺祭, 載諸禮經, 國朝亦有已行之例, 卽今國儲匱竭, 民生飢困, 稅入之縮, 無異於兵後, 雖宗廟之祭, 稍減籩豆之品, 撤鍾皷之響, 以示節損憂恤之意, 似不害於事先之道。”
禮曺參判沈梓, 同知尹以濟, 司直柳炅, 刑曺參判朴相馨以爲: “目今饑饉荐臻, 民命近止, 大臣之引古陳箚, 蓋出於節損救民之意, 而自周以後, 上下數千年間, 非無凶年飢歲, 《雜記》所載之外, 別無已行可徵之文, 享禮至重, 有難輕議。” 戶曺參判申琓, 右尹崔錫鼎以爲: “國家祭享之詳定, 初出於聖君賢臣之所講究, 著爲一王之禮, 永久遵行, 則玆事體大, 誠有不可易以變改者。” 獻納閔鎭周以爲: “今日此擧, 出於萬不獲已, 則君臣上下, 正宜交修共勉, 以盡節約之實然後, 方可以無憾, 而近日國事, 常患有始無終, 設若俗尙未變, 侈濫猶前, 而廟享之儀, 獨先裁減, 豈非未安之甚乎?” 校理姜鋧ㆍ金昌集以爲: “右相之箚, 出於大變通大振作之意, 而第君臣上下, 苟不隨事節損, 一如搶攘之際, 則恐未免爲徒損祭享之歸。” 副校理金萬吉, 弘文博士宋疇錫以爲: “君相實操化柄, 殿下苟與大臣, 斷而行之, 痛自節損, 無或有一毫侈汰之事, 則今此節省之擧, 未必不爲紓國救民之張本矣。” 正言韓聖佑以爲: “今日冗費之可省者, 不能悉從減罷, 而先於廟享, 議此裁減, 豈不未安乎?” 副護軍朴世采以爲: “陳箚主意, 出於救民, 稽於禮經, 非可持難, 其未透者, 只是變通之後, 不知朝廷所行諸事, 其於表裏名實之際, 能無一毫未盡之恨耳, 此在神人上下之體, 所係莫大, 惟聖上深量而審處之。” 李翔以爲: “惟此減損祭享之擧, 誠聖代鞏固宗祊之道, 一時減損, 乃所以爲血食萬世之基也, 當此累歲存饑之餘, 公私掃如, 危急存亡, 間不容息, 享祀不得不減, 享祀旣減則進御凡百, 亦令務從簡略, 夫然後, 特凡科率之可省者, 自不得不省, 然則其源豈不在於享祀之減耶? 相臣之議, 實獲此心, 經費之省, 先從祀典而始,” 傳曰:“大臣箚辭,實出於憂國靡不用極之意,而第祖宗朝以來,雖値大侵,未嘗輕議於廟享者,蓋以事體重大故也。反復思惟,廟享裁減,終有所未安者,似難輕議矣。”
숙종 17권, 12년(1686 병인/청강희(康熙)25년) 11월 30일(경술) 3번째기사
옥당의 관원들을 소대하다
옥당(玉堂)의 관원들을 소대(召對)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옛날부터 중국을 침입해서 점거한 오랑캐들이 모두 다 오래 가지못하였는데, 이번에 청(淸)나라 오랑캐는 중국을 점거한 지가 벌써 50년이 넘었으니, 천리(天理)는 진실로 추측하기 어려운 일이다.
명(明)나라가 덕을 쌓음이 깊고 두터웠으니, 그 자손이 반드시 중흥하는 남은 경사가 있을 것이고, 더욱이 신종황제(神宗皇帝)는 우리나라에 영구히 잊지못할 은덕이 있는데, 우리는 국세(國勢)의 강약에 얽매여서 수치를 품은 채 참고 견디면서 오늘에 이르렀으니, 통한(痛恨)을 이루 다 말할 수 있겠는가?”하였다.
시독관(侍讀官) 강현(姜鋧)과 전경(典經) 송주석(宋疇錫)이 대답하기를,
“거룩하신 전하의 간절하신 말씀은 신명(神明)도 감동하여 울만 합니다.
만약 늘 그러한 마음을 잊지않고 보존하여 더욱 오랑캐를 물리칠 방도를 강구하시면 나라의 형세가 저절로 굳세어져서 뜻한 바를 이룰 날이 있을 것입니다.”하였다.
○召對玉堂官。 上曰: “自古凶奴之入處中華者, 皆不能久長, 而今此淸虜, 據中國已過五十年, 天理實難推知也。 大明積德深厚, 其子孫必有中興之慶, 且神宗皇帝於我國, 有百世不忘之恩, 而拘於强弱之勢, 抱羞忍過, 以至于今, 痛恨可勝言哉?” 侍讀官姜鋧, 典經宋疇錫對曰: “聖敎惻怛, 可泣神明, 若常存此心而勿失, 益盡修攘之道, 則國勢自强, 而亦有可爲之日矣。”
숙종 17권, 12년(1686 병인/청강희(康熙) 25년) 12월 10일 경신 2번째기사
이진휴, 민진주, 김창집, 이돈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진휴(李震休)를 정언(正言)으로, 민진주(閔鎭周)와 김창집(金昌集)을 이조 좌랑(吏曹佐郞)으로, 이돈(李墩)을 사인(舍人)으로, 강현(姜鋧)을 검상(檢詳)으로, 김만채(金萬埰)를 부수찬(副修撰)으로, 서문유(徐文裕)를 수찬(修撰)으로, 김구(金構)를 부교리(副校理)로, 엄집(嚴緝)을 사간(司諫)으로, 이익수(李益壽)를 지평(持平)으로, 한범제(韓范齊)를 헌납(獻納)으로 삼았다.
○以李震休爲正言, 閔鎭周ㆍ金昌集爲吏曺佐郞, 李墩爲舍人, 姜鋧爲檢詳, 金萬埰爲副修撰, 徐文裕爲修撰, 金構爲副校理, 嚴緝爲司諫, 李益壽爲持平, 韓范齊爲獻納。
숙종 17권, 12년(1686 병인/청강희(康熙) 25년) 12월 17일 정묘 2번째기사
강현, 정내상, 이규령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현(姜鋧)을 집의(執義)로, 정내상(鄭來祥)을 장령(掌令)으로, 이규령(李奎齡)을 도승지(都承旨)로 삼았다.
○以姜, 爲執義, 鄭來祥爲掌令, 李奎齡爲都承旨。
숙종 18권, 13년(1687 정묘/청강희(康熙) 26년) 2월 6일 갑인 1번째기사
오도일, 최석정, 강현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오도일(吳道一)을 발탁하여 승지(承旨)로 삼고, 최석정(崔錫鼎)을 부제학(副提學)으로, 강현(姜鋧)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삼았다.
○甲寅/擢吳道一爲承旨, 崔錫鼎爲副提學, 姜鋧爲副修撰。
숙종 18권, 13년(1687 정묘/청강희(康熙) 26년) 6월 2일 무신 1번째기사
심유, 강현, 김구, 이수언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심유(沈攸)를 대사간(大司諫)으로, 강현(姜鋧)을 집의(執義)로, 김구(金構)를 사간(司諫)으로, 이수언(李秀彦)을 대사헌(大司憲)으로, 이선(李選)을 이조참판(吏曹參判)으로, 서문유(徐文裕)를 이조좌랑(吏曹佐郞)으로, 이태룡(李台龍), 심평(沈枰)을 장령(掌令)으로, 김덕기(金德基), 이삼석(李三碩)을 정언(正言)으로, 김만길(金萬吉)을 응교(應敎)로, 황흠(黃欽)을 교리(校理)로, 원진택(元振澤)을 헌납(獻納)으로 삼았다. 혜민서제조(惠民署提調)의 천망(薦望)은 여양부원군(驪陽府院君) 민유중(閔維重)을 첫머리로 의망(擬望)했었는데,
특지(特旨)에 따라 동평군(東平君)6027) 이항(李杭)을 제수(除授)하였다.
이비(吏批)6028)가 아뢰기를,
“신들의 견문이 넓지못하여 비록 조종조(祖宗朝)의 고사(故事)가 어떠한지를 잘 알지못합니다마는, 이목(耳目)으로 보거나 기억하고 있는 바로는, 각사(各司)의 제조(提調)중에 사옹원(司饔院)과 종부시(宗簿寺)이외에는 일찍이 종반(宗班)으로 제수한 예가 없었습니다. 이번의 중비(中批)는 관제(官制)에 어긋남이 있어 신들이 해조(該曹)에 대죄(待罪)하고 있으면서 감히 전례대로 받들어 거행하지 못하겠기에 황송하여 감히 아룁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사옹원은 이미 법전(法典)에 정해진 이외에 특별히 제수하는 것이다. 이번의 제수도 또한 옳지못할 것이 없으니, 하비(下批)한 것이 합당하다”하였다.
註6027]동평군(東平君):인조(仁祖)의 아들인 숭선군(崇善君) 이징(李澂)의 아들.註6028]이비(吏批): 이조(吏曹)에서 주청하여 임금의 비답(批答)을 받은 벼슬.
○戊申/以沈攸爲大司諫, 姜鋧爲執義, 金構爲司諫, 李秀彦爲大司憲, 李選爲吏曹參判, 徐文裕爲吏曹佐郞, 李台龍、沈枰爲掌令, 金德基、李三碩爲正言, 金萬吉爲應敎, 黃欽爲校理, 元振澤爲獻納, 惠民提調望, 以驪陽府院君閔維重首擬, 而以特旨, 東平君杭除授。 吏批啓曰: “臣等聞見不博, 雖來詳祖宗朝故事之如何, 而以耳目之所覩記, 各司提調中, 司饔院、宗簿寺外, 曾無以宗班除授之例, 今此中批, 有違官制, 臣等待罪該曹, 不敢循例奉行, 惶恐敢稟。” 傳曰: “司饔院旣是法典外特除者, 則今此除授, 亦無不可, 下批宜矣。”
숙종 18권, 13년(1687 정묘/청강희(康熙) 26년) 6월 5일 신해 1번째기사
강세귀, 윤지완, 강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세귀(姜世龜)를 승지(承旨)로, 윤지완(尹趾完)을 우참찬(右參贊)으로, 강현(姜鋧)을 부응교(副應敎)로, 심평(沈枰)을 집의(執義)로, 김호(金灝)를 장령(掌令)으로 삼았다.
○辛亥/以姜世龜爲承旨,尹趾完爲右參贊,姜鋧爲副應敎,沈枰爲執義,金灝爲掌令.
숙종 18권, 13년(1687 정묘/청강희(康熙) 26년) 6월 9일(을묘) 2번째기사
사간 김구가 언자들을 용납하고 무너진 기강을 바로잡아 폐습을 없애기를 상소
사간(司諫) 김구(金構)가 상소하기를,
“요사이 사람들이 대각(臺閣) 피하기를 함정 피하듯이 하여, 정사(政事)를 하게되는 날에 이름이 의망(擬望)의 첫머리에 있게되면 몸을 빼어 도망하여 시골로 내려가 상소를 올리고, 체직(遞職)된 뒤에는 그 이튿날 바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더러 낙점(落點)이 이미 내렸는데 돌이켜 뒷문으로 해서 도망하는 수가 있기도 합니다.
강현(姜鋧)이 집의(執義)가 되고 이제민(李濟民)이 지평(地平)이 되었을 때 모두 다 낙점한 뒤에 도망갔으니,
일의 대체를 염두에 두지않고 언로(言路)를 기피한 것입니다.
이는 진실로 여러 신하들의 과오이기는 합니다마는, 또한 전하(殿下)께서 대각을 대우함에 있어 다시는 너그럽게 용서하여 장려하지않으시는 까닭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아량을 넓히시어 언자(言者)들을 용납하시고, 무너진 기강(紀綱)을 진작(振作)하여 폐습(弊習)을 바로잡으소서.”하니,
답하기를,
“진달한 말을 내가 가상하게 여긴다. 강현과 이제민등의 행위는 모두 다 적당하지못한 것이므로, 모두 추고(推考)하여 경책(警責)하겠다.”하였다.
○司諫金構上疏曰: “近來人, 避臺閣如避穽坑, 至有開政之日, 名在首擬, 則脫身跳去, 下鄕陳疏, 辭遞之後, 翌日便還者, 甚或落點已下, 而旋從後門跳去, 如姜鋧之爲執義, 李濟民之爲持平, 竝皆跳避於落點之後, 罔念事體, 規避言路。 此固諸臣之過, 而亦由於殿下所以待臺閣者, 不復有優假奬勵之致也。 伏願恢聖量以容言者, 振頹綱以正弊習。” 答: “以所陳之辭, 予用嘉尙。 姜鋧、李濟民等所爲, 俱涉未便, 竝推考警責。”
숙종 18권, 13년(1687 정묘/청강희(康熙) 26년) 7월 13일 기축 1번째기사
강현, 이세화, 김우항, 한태동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현(姜鋧)을 사간(司諫), 이세화(李世華)를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 김우항(金宇杭)을 정언(正言), 한태동(韓泰東)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삼았다.
○己丑/以姜鋧爲司諫,李世華爲慶尙道觀察使,金宇杭爲正言,韓泰東爲副修撰。
숙종 18권, 13년(1687 정묘/청강희(康熙) 26년) 7월 16일 임진 1번째기사
권상하, 강현, 서문유, 심평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권상하(權尙夏)를 지평(持平)으로, 강현(姜鋧)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서문유(徐文裕)를 수찬(修撰)으로, 심평(沈枰)을 사간(司諫)으로 삼았다.
○壬辰/以權尙夏爲持平, 姜鋧爲副修撰, 徐文裕爲修撰, 沈枰爲司諫。
숙종 18권, 13년(1687 정묘/청강희(康熙) 26년) 8월 18일 갑자 2번째기사
서문유, 김우항, 신양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서문유(徐文裕)를 헌납(獻納)으로, 김우항(金宇杭)을 정언(正言)으로, 신양(申懹)을 승지(承旨)로, 강현(姜鋧)을 응교(應敎)로, 한태동(韓泰東)을 사간(司諫)으로, 이제민(李濟民)을 지평(持平)으로, 송규렴(宋奎濂)을 대사간(大司諫)으로 삼았다.
○以徐文裕爲獻納, 金宇杭爲正言, 申懹爲承旨, 姜鋧爲應敎, 韓泰東爲司諫, 李濟民爲持平, 宋奎濂爲大司諫。
숙종 18권, 13년(1687 정묘/청강희(康熙) 26년) 9월 23일 무술 1번째기사
정재희, 강현, 한범제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재희(鄭載禧)를 대사헌(大司憲)으로, 강현(姜鋧)을 집의(執義)로, 한범제(韓范齊)를 헌납(獻納)으로, 신완(申琓)을 대사간(大司諫)으로, 유명웅(兪命雄)을 정언(正言)으로 삼고, 특별히 이관(李慣)을 승진시켜 우윤(右尹)으로 삼았다.
○戊戌/以鄭載禧爲大司憲, 姜鋧爲執義, 韓范齊爲獻納, 申, 爲大司諫, 兪命雄爲正言, 特陞李慣右尹。
숙종 18권, 13년(1687 정묘/청강희(康熙) 26년) 9월 30일 을사 4번째기사
강현을 집의로 황흠을 수찬으로 삼다
강현(姜鋧)을 집의(執義)로, 황흠(黃欽)을 수찬(修撰)으로 삼았다.
○以姜鋧爲執義, 黃欽爲修撰。
숙종 18권, 13년(1687 정묘/청강희(康熙) 26년) 9월 30일 을사 5번째기사
집의 강현이 천둥의 변고에 경계할 것과 장릉을 옮기는 것의 종결을 건의하다
집의(執義) 강현(姜鋧)이 천둥의 변고를 가지고 상소하여 경계할 것을 진달하고, 이어 논하기를,
“장릉(長陵)을 옮겨 모시는 의논은 분분하여 결정되지 않으니,
전하께서 진실로 마땅히 친림(親臨)하여 봉심(奉審)하시고 통쾌하게 영단(英斷)을 내리시어 큰일을 결정하셔야 합니다.”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누누하게 진달한 경계를 깊이 생각하지않아서야 되겠는가?
상소끝에 말한 일은 내가 마땅히 헤아려서 처리하겠다.”하였다.
○執義姜鋧以雷變上疏陳戒, 仍言: “長陵遷奉之議, 紛紜未決, 殿下固宜親臨奉審, 夬施乾斷, 以定大事。”上答曰:“縷縷陳戒,可不體念? 疏末事,予當量處焉。”
숙종 18권, 13년(1687 정묘/청강희(康熙) 26년) 10월 6일(신해) 2번째기사
임금이 장릉에 거둥하여 옮겨 모셔아 할는지를 의논하다
영의정(領議政) 남구만(南九萬)·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김수흥(金壽興)·우의정(右議政) 이숙(李䎘)을 인견(引見)했다. 임금이 이르기를,
“강현(姜鋧)이, 내가 친히 장릉(長陵)에 거둥하여 옮겨 모셔야 할는지를 결정하도록 권했었는데, 이 말이 어떠한가?”하니,
남구만 등이 대답하기를,
“능을 옮기는 일은 군하(群下)들이 결정할 수 없는 일인데,
성상께서 친히 행행(幸行)하시는 것을 어찌 만류할 수 있겠습니까?”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감여법(堪輿法)6099)은 내가 알지못하는 것이지만 성신(誠愼)의 도리에 있어 진실로 마땅히 몸소 가서 봉심(奉審)하여 결정해야할 것이고, 또한 오래 전알(展謁)하지 못했기에 상로지감(霜露之感)6100)이 또한 깊으니, 열흘안으로 날을 가려 들여오고, 도로의 수리는 하지말아서 민폐를 없애도록 하라”하니, 옥당(玉堂)에서 정지하기를 청하고, 장령(掌令) 김호(金灝)가 또한 상소하여 말했으나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숙이 아뢰기를,
“김만중(金萬重)이 근거가 없는 말로 인해 죄를 입고 귀양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김만중이 너무나 망령되고 경솔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엄격하신 하문(下問)에 몰리어 들은 바를 바른 대로 진달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송(宋)나라 인종(仁宗)은 명성(明聖)한 임금이었고, 문언박(文彦博)은 한 시대의 중망(重望)을 지닌 사람이었는데,
당개(唐介)가 후궁(後宮)에게 연줄을 대고있다고 대놓고 배척했었습니다.
비록 죄를 입고 멀리 귀양갔었으나 오래되지않아 불러다가 임용(任用)하게 되고, 문언박도 비방을 받은 뒤에 마침내 병축(秉軸)6101)하게 되었는데,
세상에서 명상(名相)이라 칭찬했었고 기롱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성상께서도 포용하는 도리에 있어 단지 한 차례의 웃음거리로 돌리셨어야할 것인데, 지나치게 음성과 안색을 돋우시어 화평한 도리를 크게 잃어버리게 되므로, 신(臣)은 한탄스러움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당장의 도리는 시급하게 전환(轉環)6102)하시는 미덕을 보이어 군하(群下)들의 당혹을 풀어주시고, 이어 조사석(趙師錫)을 위로하고 권면하신다면 조사석이 어찌 마침내 물러가있게 되겠습니까?”하고,
남구만이 잇달아 진달했으나, 임금이 들어주지 않았다.
이숙이 또 김수항에게 별도의 유시를 내려 조정으로 불러오기를 청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마땅히 다시 돈독하게 권면하겠다.”하였다.
이숙이 누누이 진달한 말은 충성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었으나, 모두 임금이 듣기싫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준례대로 답만하고 별로 살펴보거나 받아들이는 효과가 없었다.
註6099]감여법(堪輿法):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註6100]상로지감(霜露之感):한 해가 거의 다 되어 찬서리가 내리게되면 더욱 더 돌아간 부모가 생각나는 비애. 《예기(禮記)》제의에, “찬서리가 이미 내리고 나면 군자가 밟아보고서는 반드시 처창(悽愴)한 마음이 일게되는 것이다.”하였음.註6101]병축(秉軸):정권을 잡음.註6102]전환(轉環):마음을 돌려 순응함.
○引見領議政南九萬、領府事金壽興、右議政李䎘。 上曰: “姜鋧勸予親幸長陵, 以決遷奉, 此言何如?” 九萬等對曰: “遷陵之擧, 群下不能決定, 上之親幸, 何可止之乎?” 上曰: “堪輿之法, 予所昧昧, 而其在誠愼之道, 固當親審以定, 且久未展謁, 霜露之感亦深, 以旬前擇日以入, 而勿治道路, 以除民弊。” 玉堂請寢之, 掌令金灝亦上疏言之, 皆不納。 䎘曰: “金萬重因無根之言, 至被罪竄。 萬重雖極妄率, 不過迫於嚴問, 直陳所聞而已。 豈有他意哉? 宋之仁宗, 是明聖之君, 文彦博負一代重望, 而唐介面斥以夤緣後宮, 雖被遠謫, 未久召用。 彦博被謗後竟秉軸, 而世稱名相, 未有譏議, 在聖上包容之道, 只可付之一笑, 而過加聲色, 大失和平之道, 臣不勝慨然也。 在今之道, 速示轉環之美, 以解群下之感, 仍慰勉趙師錫, 則師錫終豈退去乎?” 九萬繼陳之, 上不聽。 䎘又請別諭於金壽恒, 召致朝端。 上曰: “當復敦勉矣。” 䎘縷縷陳白, 忠款藹然, 而皆是上所厭聞者, 故循例酬答, 別無省納之效。
숙종 18권, 13년(1687 정묘/청강희(康熙) 26년) 11월 6일 신사 3번째기사
권지를 정언으로 강현을 부교리로 신양을 승지로 삼다
권지(權持)를 정언(正言)으로, 강현(姜鋧)을 부교리(副校理)로, 신양(申懹)을 승지(承旨)로 삼았다.
○以權持爲正言, 姜鋧爲副校理, 申懹爲承旨。
숙종 18권, 13년(1687 정묘/청강희(康熙) 26년) 11월 23일 무술 2번째기사
임환, 황흠, 김횡, 강현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임환(林渙)을 장령(掌令)으로, 황흠(黃欽)을 부교리(副校理)로, 김횡(金澋)을 집의(執義)로, 강현(姜鋧)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삼았다.
○以林渙爲掌令, 黃欽爲副校理, 金澋爲執義, 姜鋧爲副修撰。
숙종 18권, 13년(1687 정묘/청강희(康熙) 26년) 12월 2일 병오 1번째기사
최규서, 조의징, 송주석, 강현, 심권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최규서(崔奎瑞)를 사간(司諫)으로, 조의징(趙儀徵)을 장령(掌令)으로, 송주석(宋疇錫)을 수찬(修撰)으로, 강현(姜鋧)을 응교(應敎)로, 심권(沈權)을 지평(持平)으로 삼았다.
○丙午/以崔奎瑞爲司諫,趙儀徵爲掌令,宋疇錫爲修撰,姜鋧爲應敎,沈權爲持平。
숙종 19권, 14년(1688 무진/청강희(康熙) 27년) 2월 11일 갑인 1번째기사
이후정, 김성적, 이후항, 강현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후정(李后定)을 응교(應敎)로, 김성적(金盛迪)을 수찬(修撰)으로, 이후항(李后沆)을 부수찬(副修撰)으로, 강현(姜鋧)을 승지(承旨)로 삼았다.
○甲寅/以李后定爲應敎, 金盛迪爲修撰, 李后沅爲副修撰, 姜鋧爲承旨。
숙종 20권, 15년(1689 기사/청강희(康熙) 28년) 1월 21일 기축 2번째기사
이세백을 도승지, 강현을 승지로 삼다
이세백(李世白)을 도승지(都承旨)로, 강현(姜鋧)을 승지(承旨)로 삼았다.
○以李世白爲都承旨, 姜鋧爲承旨.
숙종 20권, 15년(1689 기사/청강희(康熙) 28년) 2월 2일(경자) 7번째기사
목내선을 좌의정, 김덕원을 우의정, 여성제를 영의정으로 삼다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목내선(睦來善)을 좌의정(左議政)에 제배(除拜)하고, 예조판서(禮曹判書) 김덕원(金德遠)을 우의정(右議政)으로, 여성제(呂聖齊)를 영의정(領議政)으로 삼았다. 당시에 임금이 복상(卜相)의 전망(前望)을 들여오라고 명하여 목내선·김덕원의 이름을 더 쓰게해서 제배하였으며, 우창적(禹昌績)을 승지(承旨)로 삼고, 심재(沈梓)에게 이조판서(吏曹判書)를 특수(特授)하였다. 이관징(李觀徵)에게 예조판서(禮曹判書)를, 이우정(李宇鼎)·유명현(柳命賢)에게 승지(承旨)를, 심계량(沈季良)·목임일(睦林一)에게 정언(正言)을, 강현(姜鋧)에게 이조참의(吏曹參議)를, 이항(李沆)에게 대사간(大司諫)을,
권환(權瑍)에게 헌납(獻納)을, 심벌(沈橃)에게 지평(持平)을 제수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원자(元子)의 외가 삼대(外家三代)에 의정(議政)을 증직(贈職)하고 이어서 사제(賜祭)하니,
승지(承旨) 이현기(李玄紀)가 정석(政席)으로부터 아뢰어 말하기를,
“추증(追贈)하는 법(法)은 고비(考妣)6444)는 자기의 품계에 준(準)하고, 그 위는 한 등급을 체강(遞降)하거늘,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체(事體)가 다름이 있으니, 모두 의정(議政)을 증직하라.”하였다.
마침내 장형(張炯)에게 영의정(領議政)을, 장수(張壽)에게 좌의정(左議政)을, 장응인(張應仁)에게 우의정(右議政)을 증직하였다.
당시에 이조참판(吏曹參判) 최석정(崔錫鼎)만이 홀로 정주(政注)를 담당하였는데, 무릇 의망(擬望)한 사람을 많이 등용하지 못하고, 갑자기 중비(中批)로 제배(除拜)하였으며, 끝내는 또 이익수(李益壽)를 대관(臺官)에 의망한 것을 죄로 삼아, 최석정을 안동부사(安東府使)로 특출(特黜)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후궁(後宮)이 탄생한 원자(元子)를 중궁(中宮)의 아들로 삼으면, 국구(國舅)는 외조(外祖)가 되는 것이 예(禮)이니, 장형(張炯)을 추은(推恩)한다는 것은 진실로 의(義)가 없다. 더욱이 우리 조정의 고사(故事)에 후비(后妃)의 아버지에게 의정(議政)을 증직함은 많았으나, 또한 일찍이 아울러 삼대(三代)에 미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장형은 역관(譯官)의 무리로서 후궁(後宮)의 아비가 되고, 곧 그 부조(父祖)와 더불어 함께 의정(議政)에 증직되었다. 그러니 대개 장씨(張氏)는 바야흐로 성총(盛寵)이 있으며, 그 대우하는 것이 후비(后妃)의 집보다 지나쳤으니, 상의(上意)의 하고자 하는 바를 이에서 알 수있는 것이다. 일의 기미가 미묘한 때에는 조심하지않을 수 없거늘, 최석정은 몸이 정석(政席)에 있으면서도 봉행(奉行)하기를 오직 삼가하여 끝내 감히 위복(違覆)하는 계책을 하지 못했으니, 무엇 때문인가? 그 마음의 소재에 알 수 없는 것이 있다.
註6444]고비(考妣):아버지·어머니.
○拜知中樞府事睦來善爲左議政, 禮曹判書金德遠爲右議政, 呂聖濟遂爲領議政。 時, 上命入卜相前望, 添書來善、德遠名以拜之, 以禹昌績爲承旨, 特授沈梓吏曹判書, 李觀徵禮曹判書, 李宇鼎、柳命賢承旨, 沈季良、睦林一正言, 姜鋧吏曹參議, 李沅大司諫, 權瑍獻納, 沈橃持平。 上命元子外家三代贈議政, 仍賜祭。 承旨李玄紀, 自政席啓言: “追贈之法, 考妣準己品, 其上遞降一等, 今何以處之?” 上曰: “事體有異, 竝贈議政。” 遂贈張炯領議政, 張壽左議政, 張應仁右議政。 時, 吏曹參判崔錫鼎, 獨當政注, 凡擬人多不用, 而輒以中批除拜, 終又以擬李益壽臺官爲罪, 特黜錫鼎爲安東府使。 謹按後宮誕元子, 爲中宮所子, 則國舅爲外祖, 禮也。 推恩張炯, 固無義, 況我朝故事, 后妃父, 多贈議政? 然亦未嘗竝及三代, 而炯以象譯之流, 爲後宮之父, 乃與其父祖, 俱贈議政。 蓋張氏方有盛寵, 而其所以待之者, 過於后妃家。 上意所欲, 從可知矣。 幾微之際, 不可不愼, 而錫鼎身在政席, 奉行惟謹, 終不敢爲違覆之計, 何哉? 其心所在, 有不可知者矣。
숙종 21권, 15년(1689 기사/청강희(康熙) 28년) 5월 4일 기해 1번째기사
지제교 강현을 파면하다
폐비(廢妃)한 일을 태묘(太廟)와 효사전(孝思殿)에 고하였다. 이 때에 지제교(知製敎) 강현(姜鋧)이 마땅히 고문(告文)을 지었어야 했는데, 어버이의 병을 핑계하여 명령을 즐겨 받들지않았으므로, 임금이 먼저 파면하고 뒤에 추고하라고 명하였다. 처음에 최석항(崔錫恒)이 일찍이 장형(張炯)의 집 치제문(致祭文)을 지어, 아첨하는 태도를 죄다 갖추니, 의논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최석항은 강현의 죄인이 됨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고 하였는데,
그 형 최석정(崔錫鼎)이 의정(議政)을 증직하는 명을 받들어 행하고, 최석항이 또 이와 같았으니, 난형난제(難兄難弟)라고 할 만하다.
○己亥/告廢妃于太廟、孝思殿時, 知製敎姜鋧, 當製告文, 而託親病不肯承命。 上命先罷後推。 初。崔錫恒嘗製張炯家致祭之文,備盡傾謟之態。議者以爲: “錫恒不免爲鋧之罪人,而其兄錫鼎,奉行贈議政之命,錫恒又如此,可謂難兄難弟云。”
숙종 21권, 15년(1689 기사/청강희(康熙) 28년) 6월 12일 정축 1번째기사
민취도, 이만원, 강현, 이동표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민취도(閔就道)를 이조참의(吏曹參議)로, 이만원(李萬元)을 이조좌랑(吏曹佐郞)으로, 강현(姜鋧)을 대사간(大司諫)으로, 이동표(李東標)을 헌납(獻納)으로, 민창도(閔昌道)를 부교리(副校理)로 삼았다.
○丁丑/以閔就道爲吏曹參議。 李萬元爲吏曹佐郞。 姜鋧爲大司諫, 李東標爲獻納, 閔昌道爲副校理。
숙종 21권, 15년(1689 기사/청강희(康熙) 28년) 6월 14일 기묘 1번째기사
강현을 승지로 삼다
강현(姜鋧)을 승지(承旨)로 삼았다.
○己卯/以姜鋧爲承旨。
숙종 21권, 15년(1689 기사/청강희(康熙) 28년) 6월 21일(병술) 4번째기사
박정신과 김기문을 정배하라고 명하다
이때 의금부(義禁府)에서 박정신(朴廷藎)·김기문(金起門)·변이보(卞爾輔)를 형신(刑訊)하였으나, 끝내 자복하지를 아니하고, 변이보는 형장(刑杖)아래서 죽었다.
임금이 비망기(備忘記)를 내리기를,
“그 실정(實情)을 살피건대, 애긍(哀矜)하여 기뻐할 것이 없다고 한 것은 진실로 간절하고 지극한 의논이다. 박정신등은 범한 바가 비록 중할지라도 여러번 엄신(嚴訊)당했으며, 변이보는 갑자기 죽었다. 하물며 세 역관(譯官)을 살리고 살리지못하는 것은 상신(相臣)이 신원(伸冤)하고 신원하지않는데 관계되지 아니하니, 마땅히 흠휼(欽恤)하여 참작해 처리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박정신과 김기문을 모두 정배(定配)하라.”하였다.
승지(承旨) 강현(姜鋧)이 그 불가함을 아뢰었으니,
임금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또 말하기를,
“이는 살리기를 좋아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하였다.
두 번째 아뢰어 간쟁하였으나 따르지 아니하였다.
○時, 義禁府刑訊。 朴廷藎、金起門、卞爾輔, 終不肯服, 爾輔死於杖下。 上下備忘記曰:
如得其情, 哀矜勿喜, 此誠切至之論也。 廷藎等負犯雖重, 屢經嚴訊, 爾輔遽斃。 況三譯之生不生, 不係於相臣之伸不伸冤 宜有欽恤酌處之道。 廷藎、起門, 竝定配。
承旨姜鋧啓言其不可, 上不從。 且曰:“此出於好生之意也, 再啓爭之。”不從。
숙종 21권, 15년(1689 기사/청강희(康熙) 28년) 10월 27일 경인 2번째기사
이현석, 이서우, 강현, 성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현석(李玄錫)을 도승지(都承旨)로, 이서우(李瑞雨), 강현(姜鋧)을 승지로, 성임(成任)을 정언(正言)으로, 심벌(沈橃)을 교리(校理)로, 목임일(睦林一)을 집의(執義)로, 김성구(金聲久)를 부교리(副校理)로 삼았다.
김성구는 사람됨이 용렬하고 어리석어 일을 알지 못하였다. 수원부사(水原府使)에 제배되니, 우의정(右議政) 김덕원(金德遠)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김성구가 능히 이 임무를 할 수 있는가?”하니,
김성구가 드디어 감히 부임하지못하고 도로 그 직질(職秩)이 낮추어졌는데, 뒤에 김덕원이 김성구가 실의(失意)에 빠지게 될까 두려워하여
임금에게 아뢰기를,
“수원(水原)은 8천 병마(兵馬)를 거느리니 진실로 김성구가 감당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김성구는 정명온아(精明溫雅)하고 또 문한(文翰)이 있어서 옥당(玉堂)에 들어간 지 10년이 넘었으니, 탁용(擢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하니, 임금이 이를 받아 들였다.
○以李玄錫爲都承旨, 李瑞雨、姜鋧爲承旨, 成任爲正言, 沈橃爲校理, 睦林一爲執義, 金聲久爲副校理。 聲久爲人庸騃, 不識事, 及除水原府使, 右議政金德遠, 私語人曰: “以聲久而能爲此任乎?” 聲久遂不敢赴官, 還降其秩。 後德遠恐失聲久意, 白上曰: “水原將八千兵馬, 固非聲久可辦。 然聲久精明溫雅, 且有文翰, 入玉堂餘十年, 宜加擢用。” 上納之。
숙종 21권, 15년(1689 기사/청강희(康熙)28년) 12월19일(신사) 3번째기사
여러 승지가 각각 재이를 막을 대책을 아뢰다
여러 승지(承旨)가 청대(請對)하여 각각 재이(災異)를 막을 대책을 진달하였는데, 대요(大要)는, 소민(小民)을 품어 보호하고 어진 인재를 뽑아쓰는 것으로써 주장을 삼았다. 김성구(金聲久)는, 대각(臺閣)의 신하를 자주 고을수령으로 내려보내어, 내외직(內外職)을 교차(交差)7006)하는 법을 행한 것을 청하고, 강현(姜鋧)은, 과거(科擧)의 법을 엄하게 할 것을 청하고, 이만원(李萬元)은, 궁금(宮禁)을 엄하게 하여 사경(私逕)을 막을 것을 청하였다.
유명현(柳命賢)이 이어서 김석연(金錫衍)을 벌하지않을 수 없음을 진달하니, 임금이 모두 가납(嘉納)하였다.
대저 여러 사람의 진달한 바는 모두 임금이 듣기를 좋아하는 것에 대하여 논한 것이었고, 한 마디도 과실을 언급한 것은 없었다.
유명현이, 신익상(申翼相)의 출사(出仕)하지 아니하는 잘못을 말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람을 쓰는 도(道)는, 작은 과실로써 버릴 수 없으므로 신익상을 거두어 쓴 것은 뜻이 우연한 것이 아닌데, 끝내 이르지 아니하니,
나문(拿問)하여 처치하라.”하였다.
註7006]교차(交差): 교대.
○諸承旨請對, 各陳弭災之策, 大要以懷保小民, 擢用賢才爲主。 金聲久請: “以臺閣之臣, 頻出郡縣, 行內外交差之法。 姜鋧請嚴科擧之法, 李萬元請嚴宮禁杜私逕。” 柳命賢繼之, 仍陳金錫衍不可不罪, 上皆賜嘉納。 蓋諸人所陳。 皆就上所樂聞而論之, 未有一言及過失者。 命賢言申翼相不仕之非。 上曰: “用人之道, 不可以微眚而棄之。 收用翼相, 意非偶然。 而終不至, 其拿問處之。”
숙종 21권, 15년(1689 기사/청강희(康熙) 28년) 12월 28일 경인 1번째기사
승지 강현이 재이에 관해 교서를 내릴 것을 말하다
사조(辭朝)하는 수령(守令)을 인견(引見)하여 격려하고 타일렀다.
승지(承旨) 강현(姜鋧)이 말하기를,
“입춘(立春)이 이미 지났으니 얼음이 얼 수 있는 기일이 없고, 또 무지개와 달무리의 기운이 있으며, 또 저번에 흰 기운이 하늘에 뻗친 것은 진실로 재이(災異)의 큰 것입니다. 어제 사신의 글을 보니, 호중(胡中)7015)에서도 이 이변이 있어서 11월 초4일 두우(斗牛)사이에 나타났는데, 경계하고 두려워하며 몸을 닦고 마음을 반성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하여 나타난 날짜가 조금 뒤졌으며, 분야(分野)도 5, 6 성신(星辰)의 사이입니다.
비록 피차의 나타난 바가 같은 한 기운인지는 알지못하지만, 일월(日月)과 분야(分野)가 진실로 서로 가깝습니다.
저들의 무지(無知)함으로서도 오히려 경계하고 두려워하는데, 하물며 당당한 성조(聖朝)에서 마땅히 극진함을 쓰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원하건대, 전하께서 세초(歲初)에 애통해하는 교서(敎書)를 내리시어 신린(臣隣)을 계칙(戒勅)하신다면, 분발하고 진작(振作)하는 일에 또한 도움이 없지 아니할 것입니다.
조정에서 바야흐로 양호(兩湖)에 도둑이 일어나는 것을 근심하는데, 전대의 역사를 보건대, 조정이 엄숙하고 기강(紀綱)이 서면 외방도 또한 타첩(妥帖)7016)되었으니, 오늘날 근심은 반드시 멀리 양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정령(政令) 시책의 사이에 스스로 반성하여 구하는 것이 진실로 급무입니다.”하니, 임금이 이를 가납(嘉納)하였다.
註7015]호중(胡中):청국.註7016]타첩(妥帖):안정함.
○庚寅/引見辭朝守令, 勉諭之。 承旨姜鋧曰: “立春已過, 堅氷無期, 又有虹霓冠暈之氣, 且頃日白氣竟天, 實是災異之大者。 昨見使臣之狀, 胡中亦有此變。 十一月初四日, 見於斗牛之間, 而有戒懼修省之說。 比我國所見, 日字差退, 分野亦間五六星辰。 雖未知彼此所見, 同是一氣, 而日月分野則固相近矣。 以彼無知, 猶尙警懼。 況我堂堂聖朝, 宜無所不用其極? 願於歲初, 下哀痛之敎, 戒勑臣隣, 則亦不無助於奮發振作之擧矣。 朝廷方憂兩湖竊發, 而歷觀前史, 朝廷肅紀綱立, 則外方亦妥帖。 今日之憂, 不必遠在於兩湖, 先就政令施措之間, 自反而求之, 實急務也。” 上嘉納之。
숙종 22권, 16년(1690 경오/청강희(康熙) 29년) 2월 18일 경진 1번째기사
강현, 이윤수, 민안도, 윤정화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현(姜鋧)을 대사간(大司諫)으로, 이윤수(李允修)를 부응교(副應敎)로, 민안도(閔安道), 윤정화(尹鼎和)를 장령(掌令)으로, 이만령(李萬齡)을 정언(正言)으로, 김일기(金一夔)를 지평(持平)으로, 김빈(金賓)을 승지(承旨)로, 성관(成瓘)을 지평으로, 남후(南垕)를 집의(執義)로 삼았다.
○庚辰/以姜鋧爲大司諫, 李允修爲副應敎, 閔安道、尹鼎和爲掌令, 李萬齡爲正言, 金一夔爲持平, 金賓爲承旨, 成瓘爲持平, 南垕爲執義。
숙종 24권, 18년(1692 임신/청강희(康熙) 31년) 5월 16일 을축 3번째기사
강현, 심계량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강현(姜鋧)을 대사간(大司諫), 심계량(沈啓良)을 부응교(副應敎)로 삼았다.
○以姜鋧爲大司諫, 沈季良爲副應敎。
숙종 24권, 18년(1692 임신/청강희(康熙) 31년) 5월 25일 갑술 1번째기사
폐서인에 대한 예우와 왕세자를 보양하는 방법등에 관해 대사간 강현이 상소하다
대사간(大司諫) 강현(姜鋧)이 상소하기를,
“무릇 감옥[囹圄]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여름에는 얼음을 나누어주고 겨울에는 고석(藁席)을 주고도 혹시 비명(非命)에 죽게될까 염려함은, 어찌 대성인(大聖人)들이 하늘의 살리기 좋아하는 뜻을 본받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폐서인(廢庶人)을 한 번 바깥집에서 살게한 뒤로는, 공역(供役)하는 사람의 고단함이나 의식(衣食)의 곤란함을 바깥사람들이 감히 알 수있는 바이겠습니까마는, 신이 지난번 추조(秋曹)7549)에 있을 때 도둑 하나를 신문(訊問)하다가 그의 문안(文案)을 보니, 곧 폐서인의 집에서 난동을 부린 자였습니다.
상한배(常漢輩)가 어느 사람과 싸우다가 그만 대낮에 담장을 넘어 사람이 없는 집에 들어가듯이 했다가, 발각되어 쫓겨나가게 되자 자물쇠를 때려부수고 도망한 것이었습니다. 항간(巷間)의 천한 노예의 집에서도 오히려 이런 일은 없을 것인데, 하물며 일찍이 궁중에 살던 사람으로서 이런 여염(閭閻)집에도 있지않는 변을 만났으니,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옛말에 이르기를, ‘비록 해진 관(冠)이라 하더라도 신으로 삼지않는 것이다.’ 했습니다. 서인(庶人)이 되어 비록 폐처(廢處)한 속에 있기는 할지라도 결단코 일반 서민과는 다릅니다. 우러러보건대, 성상의 덕(德)은 천리(天理)대로 하시어 용납하지않는 것이 없으므로, 따뜻한 봄볕이 발육(發育)시켜주는 가운데 곤충과 초목이 모두 제가 있을 곳을 얻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전하께서 만물을 포용하시는 광대한 덕으로 유독 이에는 생각이 미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은 비록 미미하기는 하지만 국가의 체통에도 적지않은 관계가 있는데, 금령(禁令)을 내리셨기에 조신(朝臣)들이 기휘(忌諱)로 여겨 감히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신이 비록 금령을 범하는 죄임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직책이 언관(言官)의 자리에 있기에, 입을 다물고 아뢰지않는다면 크게 이목(耳目)의 소임을 저버리게 될 것입니다. 마땅히 형관(刑官)으로 하여금 각별히 엄중하게 다스려 뒷날의 폐단을 막도록 하소서.
왕세자(王世子)를 보양(輔養)하는 방법을 조금도 늦추어서는 안될 것인데, 낮이나 밤이나 노는데가 아보(阿保)7550)의 손을 떠나지 않게되므로 듣고보고 올바른 말만 들으며 올바른 도리만 행하면서 올바른 사람과 있게하는 도리가 아닌듯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좌우(左右)의 근습(近習)들 중에 단정하고 정직한 사람을 잘 선택하여 보호하며 교도(敎導)하도록 하시고, 사사로이 치우친 말이나 기괴한 물건은 일체 제거하여, 한가하게 있는 동안에도 가지고 놀지말게 하소서. 전하께서도 마땅히 언제나 훈계를 가하시어, 올바른 것으로 양육받는 도리를 다하기를 혹시라도 그침이 없게 하신다면, 진실로 서로를 수양하게 하고 협력해서 보양을 해주는 하나의 큰 몫이 될 것입니다.”하니,
답하기를,
“잡힌 도둑의 무리는 해사(該司)로 하여금 조사하여 다스리도록 하겠다.
상소 끝에 진달한 바는 매우 절실한 말인데, 채택하여 시행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하였다.
註7549]추조(秋曹):형조(刑曹).註7550]아보(阿保):보호하여 기름. 또는 그 사람
○甲戌/大司諫姜鋧上疏曰:
凡被繫囹圄之人, 夏則頒氷, 冬則與藁席, 或恐其死非其命者, 豈非大聖人體天好生之意哉? 廢庶人一處外第之後, 供役之單孑, 衣食之艱楚, 非外人所敢知。 而臣頃忝秋曺時, 訊治一盜, 觀其文案, 則乃作亂於廢庶人之家者也。 常漢輩與人鬪鬨, 乃於白晝, 踰墻垣如入無人之家, 發覺驅出, 則打破鎖鑰而逃。 閭巷賤隷之家, 尙無此患, 況以曾居中壼之人, 遇此閭家所未有之變, 寧不寒心哉? 古語曰: ‘冠雖弊, 不設於履。’ 庶人雖在廢處之中, 其有異於凡庶則決矣。 仰惟聖德天覆, 無物不容, 陽春發育之中, 昆蟲草木, 皆得其所。 以殿下含弘廣大之德, 獨不念及於是乎? 此事雖微, 有關於國體則非細, 禁令之下, 朝臣以爲忌諱而無敢言者。 臣雖知有犯禁之罪, 職在言地, 泯默而不達, 則其有負於耳目之任大矣。 宜令刑官, 各別嚴治, 藺日後之弊。 王世子輔養之方, 不容少緩, 而日夕遊處, 不離阿保之手, 耳目擩染, 或多玩戲之娛, 恐非所以見正事聞正言行正道, 與正人居之道也。 伏願殿下, 益擇左右近習之端方正直者, 與之保護而敎導焉。 至於私僻之言, 奇衺之物, 一切斥去, 毋令狎習於燕居之中。 殿下亦宜常加戒誨, 克盡蒙養以正之道, 無或間斷, 實交修協輔之一大關也。
答曰: “見捉賊徒, 令該司査治, 疏末所陳, 言甚切實, 可不採施焉。”
숙종 24권, 18년(1692 임신/청강희(康熙) 31년) 9월 11일(정사) 1번째기사
참찬관 심벌의 청에 따라 제술관을 추고하게 하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참찬관(參贊官) 심벌(沈撥)이 아뢰기를,
“고(故) 유수(留守) 유창(兪瑒)이 일찍이 경신년7588) 무렵에 두 차례나 상소를 올려, 고(故) 상신(相臣) 허목(許穆)·민희(閔熙)등을 논하면서 ‘반역을 모의했으니 역적을 토죄(討罪)해야 한다.’고까지 했기에, 지금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섬뜩해집니다.
그런데 지제교(知製敎) 강현(姜鋧)이 유창을 치제(致祭)하는 글을 지어서 올린가운데 ‘대성(臺省)에서 정직을 지켰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자신이 잘못했음을 깨닫고서 글을 보내어 고치기를 청했습니다마는, 계하(啓下)된 글이라 감히 사사로이 고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하니, 임금이 제술관(製述官)을 추고(推考)하고,
또한 치제하지 말도록 명하였다.
註7588]경신년: 1680 숙종 6년.
○丁巳/御晝講, 參贊官沈橃曰: “故留守兪瑒, 曾在庚申間, 再陳疏, 論故相臣許穆、閔熙等而至曰, 謀逆討逆, 至今見者心寒。 而知製敎姜鋧製進瑒致祭文, 有臺省秉直之句。 旣而, 自覺其非, 送書請改, 而啓下文字, 不敢私改, 何以爲之?” 上命推考製述官, 亦勿擧致祭。
숙종 26권, 20년(1694 갑술/청강희(康熙) 33년) 1월 15일 계축 4번째기사
목임일, 권규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목임일(睦林一)을 대사헌(大司憲)으로, 권규(權珪)를 도승지(都承旨)로,
강현(姜鋧)을 승지(承旨)로 삼았다.
○以睦林一爲大司憲, 權珪爲都承旨, 姜鋧爲承旨。
숙종 26권, 20년(1694 갑술/청강희(康熙) 33년) 3월 18일(병진) 1번째기사
춘당대의 장전에 나아가 관무재를 시행하고, 3일 만에 그쳤다
임금이 춘당대(春塘臺)의 장전(帳殿)에 나아가서 관무재(觀武才)를 시행하고, 3일 만에 그쳤다. 이보다 먼저 임금이 교지(敎旨)를 내리기를,
“관계(官階)가 높은 무관(武官)으로서 일찍이 곤수(閫帥)를 지낸 사람이 무예(武藝)익히기를 싫어하고 다만 스스로 편안할 것만 생각하여, 기추(騎蒭) 7964)·편전(片箭)·유엽전(柳葉箭)을 모두 하나도 맞히지 못한다면 마땅히 논죄(論罪)하겠다.”했더니,
이런 까닭으로 여러 무신(武臣)의 늙은이들이 기일에 앞서 기사(騎射)를 했지마는, 다만 한때의 관첨(觀瞻)을 위한 것뿐이고, 반드시 실제로 그 이익이 있지는 않았던 것이라고 한다. 이 날 문신(文臣)의 정시(庭試)를 겸해 시행하여 5인을 뽑았는데, 좌승지(左承旨) 강현(姜鋧)이 수석(首席)이 되었다.
임금이 그에게 말[馬]을 내리게 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피혁(皮革)을 차등있게 내려주었다.
註7964]기추(騎蒭): 말을 타고 달리면서 표적에 활을 쏨.
○丙(寅)〔辰〕/上御春塘臺帳殿, 觀武才三日而止。 先是, 上, 下敎曰: “秩高武弁, 曾經閫帥者, 厭於習藝, 惟思自便, 騎芻片箭柳葉箭, 俱不得一中, 則當論罪。 是故, 諸武臣年老者, 前期騎射, 然只爲一時觀瞻耳, 未必實有其益云。” 是日兼設文臣庭試, 選五人, 左承旨姜鋧爲首。 上命賜馬, 其餘賜皮有差。
숙종 26권, 20년(1694 갑술/청강희(康熙) 33년) 3월 25일 계해 2번째기사
강현, 오상문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강현(姜鋧)을 특별히 발탁하여 예조참판, 오상문(吳尙文)을 부교리(副校理), 이상훈(李相勛)을 장령, 심탱(沈樘)을 지평, 이제민(李濟民)을 보덕(輔德), 홍중정(洪重鼎)을 문학(文學), 이인징(李麟徵)을 승지로 삼았다.
○特擢姜鋧爲禮曹參判, 以吳尙文爲副校理, 李相勛爲掌令, 沈樘爲持平, 李濟民爲輔德, 洪重鼎爲文學, 李麟徵爲承旨。
숙종 27권, 20년(1694 갑술/청강희(康熙) 33년) 8월 19일 갑인 3번째기사
임흥망, 윤진, 이희무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임홍망(任弘望)을 승지로, 윤진(尹搢)을 대사헌으로, 이희무(李喜茂)를 정언으로, 김창집(金昌集)을 대사간으로, 홍수점(洪受漸)을 문학(文學)으로, 박세당(朴世堂)을 부제학으로, 임호(林濩)를 부수찬으로, 한성우(韓聖佑)를 응교로, 강현(姜鋧)을 경기관찰사로, 송상기(宋相琦)를 겸필선(兼弼善)으로 삼았다.
○以任弘望爲承旨, 尹搢爲大司憲, 李喜茂爲正言, 金昌集爲大司諫, 洪受漸爲文學, 朴世堂爲副提學, 林濩爲副修撰, 韓聖佑爲應敎, 姜鋧爲京畿觀察使, 宋相琦爲兼弼善。
숙종 28권, 21년(1695 을해/청강희(康熙) 34년) 4월 27일 무오 1번째기사
강현, 김우항, 이건명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현(姜鋧)을 도승지로, 김우항(金宇杭)을 승지로, 이건명(李健命)을 이조좌랑(吏曹佐郞)으로, 윤덕준(尹德駿)을 집의로, 민진후(閔鎭厚)를 헌납으로, 김연(金演)과 양성규(梁聖揆)를 장령으로, 이민영(李敏英)과 여필용(呂必容)을 정언으로, 윤증(尹拯)을 이조참판으로, 유상재(柳尙載)를 사간으로 삼았다.
○戊午/以姜鋧爲都承旨, 金宇杭爲承旨, 李健命爲吏曹佐郞, 尹德駿爲執義, 閔鎭厚爲獻納, 金演、梁聖揆爲掌令, 李敏英、呂必容爲正言, 尹拯爲吏曹參判, 柳尙載爲司諫。
숙종 28권, 21년(1695 을해/청강희(康熙) 34년) 6월 29일 기미 1번째기사
유봉서, 이정겸, 강현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유봉서(柳鳳瑞)를 정언으로, 이정겸(李廷謙)을 헌납으로, 강현(姜鋧)을 도승지로 삼았다.
○己未/以柳鳳瑞爲正言, 李廷謙爲獻納, 姜鋧爲都承旨。
숙종 32권, 24년(1698 무인/청강희(康熙) 37년) 1월 19일 을미 3번째기사
강현, 민진형, 이인병, 여필용, 민진원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현(姜鋧)을 도승지로, 민진형(閔震炯)을 장령으로, 이인병(李寅炳)을 이조 정랑(吏曹正郞)으로, 여필용(呂必容)을 보덕(輔德)으로, 민진원(閔鎭遠)을 부교리로 삼았다.
○以姜鋧爲都承旨, 閔震炯爲掌令, 李寅炳爲吏曹正郞, 呂必容爲輔德, 閔鎭遠爲副校理。
숙종 32권, 24년(1698 무인/청강희(康熙) 37년) 4월 12일 병진 1번째기사
참찬관 강현이 권대운의 석방을 청하나 윤허하지 않다
주강에 나아갔다. 참찬관(參贊官) 강현(姜鋧)이 아뢰기를,
“나라가 불행하여 수십년동안 대신이 귀양간 곳에서 죽지아니하면 거친 들판에서 죽었으니, 화기(和氣)를 손상시킴이 역시 많았습니다.
권대운(權大運)은 나이 거의 아흔으로 살날이 많지않으니, 특별히 뇌우(雷雨)의 은택을 내리시어 집에 돌아가 여생을 쉬게 하신다면,
관대한 은전에 해가 되지않을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비답하기를,
“방귀전리(放歸田里)한 것도 역시 관대한 은전에서 나온 것이다.
그의 완전한 석방은 경솔히 논의해서는 안된다.”하였다.
이때 입시한 여러 신하가 모두 한 마디도 논박해 배척하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물의(物議)가 이를 놀랍게 여겼다. 정언 김치룡(金致龍)이 인피(引避)하여 혼미한 까닭으로 오류를 범한 잘못을 자복하니, 처치(處置)에 의해 체차(遞差)되었다. 그 후 사헌부에서 강현을 논하기를,
“함부로 진달하여 청한 것이 유달리 무엄합니다. 청컨대 체차하소서.”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丙辰/御晝講。 參贊官姜鋧言: “國家不幸, 數十年來, 大臣之死, 不在謫所, 則在荒野, 感傷和氣, 亦已多矣。 權大運年近九秩, 餘日無多, 特施電雨之澤, 得以歸家將息, 恐不害寬大之典。” 上曰: “放歸田里, 亦出寬典, 不可輕議其全釋也。” 時入侍諸臣, 俱無一言論斥, 物議駭之。 正言金致龍引避, 伏昏謬之失, 處置見遞。 是後, 憲府論鋧肆然陳請, 殊甚無嚴, 請遞差, 從之。
숙종 33권, 25년(1699 기묘/청강희(康熙) 38년) 4월12일 신해 2번째기사
강현, 이건명, 이희무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현(姜鋧)을 홍문관제학으로, 이건명(李健命)을 집의(執義)로, 이희무(李喜茂)를 부수찬(副修撰)으로 삼았다.
○以姜鋧爲弘文提學, 李健命爲執義, 李喜茂爲副修撰.
숙종 33권, 25년(1699 기묘/청강희(康熙) 38년) 8월 20일 을유 2번째기사
강현, 이희무, 이진수, 최창대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현(姜鋧)을 좌참찬(左參贊)겸홍문제학(兼弘文提學)으로, 이희무(李喜茂)를 교리(校理)로, 이진수(李震壽)를 수찬(修撰)으로, 최창대(崔昌大)를 부수찬(副修撰)으로 삼았다.
○以姜, 爲左參贊兼弘文提學, 李喜茂爲校理, 李震壽爲修撰, 崔昌大爲副修撰。
숙종 33권, 25년(1699 기묘/청강희(康熙) 38년) 11월 2일 병신 1번째기사
김구, 강현, 이언강, 최규서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구(金構)를 예조판서(禮曹判書), 강현(姜鋧)을 형조판서(刑曹判書), 이언강(李彦綱)을 우참찬(右參贊), 최규서(崔奎瑞)를 대사헌(大司憲)으로 삼았다.
○丙申/以金構爲禮曹判書,姜鋧爲刑曹判書,李彦綱爲右參贊,崔奎瑞爲大司憲。
숙종 34권, 26년(1700 경진/청강희(康熙) 39년) 2월 3일 무진 1번째기사
최규서, 강현, 이관명, 임순원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최규서(崔奎瑞)를 이조판서(吏曹判書), 강현(姜鋧)을 판윤(判尹), 이관명(李觀命)을 사서(司書), 임순원(任舜元)을 정언(正言), 이광좌(李光佐)를 헌납(獻納), 남정중(南正重)을 수찬(修撰), 신완(申琓)을 좌참찬(左參贊), 윤덕준(尹德駿)을 대사성(大司成), 이건명(李健命)을 승지(承旨)로 삼았다.
○戊辰/以崔奎瑞爲吏曹判書, 姜鋧爲判尹, 李觀命爲司書, 任舜元爲正言, 李光佐爲獻納, 南正重爲修撰, 申琓爲左參贊, 尹德駿爲大司成, 李健命爲承旨。
숙종 34권, 26년(1700 경진/청강희(康熙) 39년) 2월 17일(임오) 5번째기사
과옥 죄인들의 처벌에 대한 대신들의 논의
형조참의(刑曹參議) 민진후(閔鎭厚)가 상소하여, 김경복(金慶復)의 옥사를 차관(次官)을 시켜 거행하도록 한 명령으로 사직하기를,
“본조(本曹) 죄수(罪囚)로 과거(科擧)사건에 관계된 자가 더러는 유배(流配)되고 더러는 방면(放免)되어 벌써 모두 조사 감단하였다고는 하나, 이 일의 체모가 중대한 것인 만큼 먼저 동료들과 상세히 알아보는 것이 무슨 불가함이 있어서 서로 가부(可否)를 따지지 않고, 혼자 전석(前席)에 들어가 갑자기 재량하여 처결하게 하였으니, 특명으로 관원(官員)을 갖추게 한 뜻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신이 보잘 것없는 탓으로 경시(輕視)당함이 이에 이르렀으니,
어찌 감히 직책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겠습니까?”하고,
또 아뢰기를,
“삼가《수교집록(受校輯錄)》10073)을 살펴보니, 거기에 이르기를, ‘과장(科場)에서 차술(借述)한 자와 대술(代述)한 자, 그리고 수종(隨從)10074)을 거느리고 들어간 자, 녹명(錄名)을 하지않고 함부로 들어간 자, 부동역서(符同易書)하고 간교(奸巧)를 부린 자, 먼저 창도(倡道)하여 난동을 일으키고 과장을 파하게 한 자는 조관(朝官)과 생원·진사[生進]는 변방 먼 곳에 충군(充軍)하여 영원히 과거의 응시를 중지시키고, 유학(幼學)은 강등(降等)시켜 수군(水軍)에 충정(充定)하고 영원히 문과와 무과를 정지한다.’고 하였습니다.
당초 법식을 정할 때에 어찌 역서하고 수종을 데리고 들어간 자의 죄와, 차술하고 난동을 일으킨 자와의 죄에 차이가 없지 않음을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또 한결같이 모두 같은 법으로 다스리게 한 것은 대개 과장(科場)을 엄하게 하여 후일의 폐단을 막으려는 까닭이었습니다.
지난해에 김윤호(金胤豪)는 수종을 데리고 과장에 들어간 것으로써 벼슬이 강등되어 수군(水軍)에 충정(充定)되었는데, 조정(朝廷)의 의논이 끝내 감히 구해(救解)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李濟)는 부동역서(符同易書)한 흔적이 윤귀열(尹貴說)의 공초(供招)에 환하게 드러났는데, 특별히 문자(文字)를 고침이 없었다는 이유로써 갑자기 감등(減等)에 따랐으니, 사리(事理)로 따져 보더라도 어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부동역서한 것도 곧 이것이 간교(奸巧)를 부린 것인데 그 정상이 아무리 차술(借述)을 하고 난동을 일으킨 것보다는 가볍다하더라도 도리어 수종을 데리고 들어간 것보다는 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낮추고 높이는 것이 앞뒤가 현격하게 다르니, 이같이 하면서도 과장을 엄하게 하고 후일의 폐단을 없애려고 한다면 그것은 역시 어려울 것입니다. 아! 홍중주(洪重疇)의 과거를 회복하고, 정거(停擧)를 풀어서 감시(監試)에 차서(借書)하는 법규가 성립되었고, 양도생(梁道生)의 죄를 너그러운 형률에 따르게 함으로써 과장(科場)안에서 몰래 통하는 길이 열렸고, 감제(柑製)10075) 때에 말썽을 부린 서리(書吏)가 그가 데리고 간 사람을 구문(究問)하지 않음으로써 서리들이 과장에 들어가는 금지가 해이(解弛)해졌으니, 지금 이후로는 부동역서하는 자가 또 연달아 일어날 것입니다.
신은 전하께서 비록 날마다 1백 사람을 죽인다하더라도, 간교(奸巧)를 부리는 구멍이 날로 더 생기고, 기강(紀綱)이 날로 더욱 무너져서, 마침내 나라가 나라 구실을 하지 못하는 데 이를까 염려됩니다.
또 《수교집록(受敎輯錄)》에 이르기를, ‘병조(兵曹)의 서리(書吏)가 스스로 삯을 받고 사람을 시켜 군사(軍士)를 대신세운 자는 인원수의 많고 적음을 분별할 것없이 전 가족을 정배(定配)하고, 본인은 제주도(濟州道)로 도(徒) 3년에 충군(充軍)하도록 하며, 보통 군사를 대신세운 자는 본인과 함께 1년을 기한하여 변방 먼 곳에 충군한다’하였으니, 그 이른바 보통 군사를 대신세운다는 한 항목은 대개 군인(軍人)을 나누어 각처에 예속시킨 후에 사사로이 스스로 대신 세웠다가 드러나면, 본인과 대신한 사람은 모두 1년동안 충군(充軍)시키는 죄를 받게 됨을 가르킨 것입니다. 지금 안귀서(安龜瑞)등은 제 마음대로 충군하는 숫자를 줄이고, 대신 사람을 다른 과장에 세웠으므로 그 정상이 더욱 심하니, 전가사변(全家徙邊)10076)하는 것이 곧 그 형률에 해당되며, 그 대신선 군사는 삯을 준 서리와 함께 그 죄도 같으니, 또한 마땅히 도 3년에 제주도에 충군해야 하는데도, 분명하게 의거해야 할 윗 조항을 버리고 보통 군사를 사사로이 대신 세우는 아랫 조항을 끌어다 서원(書員) 및 대신선 군사를 모두 변방 먼 곳에 충군하는데 그쳤으며, 그러고서도 오히려 또 말하기를, ‘과장의 일은 엄중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율을 더하여 연수(年數)를 한정하지 않았다’고 하니, 신은 참으로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임진(壬辰)10077)과 성호(城豪)10078)등의 경우는 박상걸(朴尙傑)과 똑같이 형률로 처벌하는 것이 진실로 한 가지 방도(方途)인데, 지금 곧 억지로 죄가 그 주인에게 있다고 일컫고, 그들의 자백 여부를 논하지도 않고 전석(全釋)하였으며, 유근(柳近)등의 경우는 또 그가 범죄의 유무를 묻지 않고 혼동(混同)하여 도배(徒配)하였으니, 조정에서의 법률 적용이 마땅히 이같이 어긋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대체로 이미 자백한 자에 대하여는 그 주인도 응당 과장에서 간교를 부린 죄의 형률을 받아야 하니, 특별히 그 종을 석방하는 것은 오히려 가하겠지만, 저 죽기를 작정하고 스스로 변명한 자에게 또 어떻게 동일한 예(例)로 과단(科斷)10079)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이 무리들이 과연 그 주인을 죄줄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이 비록 미세(微細)한 듯하지만은 전해지는 폐단은 반드시 무궁(無窮)한 데 이를 것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이제(李濟)·윤귀열(尹貴說) 및 이만종(李萬鍾)은 모두 변방 먼 곳에 충군하고, 안귀서(安龜瑞)와 최석기(崔錫基)는 모두 전가사변(全家徙邊)하고, 박상걸(朴尙傑)과 이순일(李順一) 그리고 임진(壬辰)·성호(城豪)는 모두 제주(濟州)에 도(徒) 3년에 충군(充軍)시키고, 두위(斗偉)는 그대로 내보내며, 정욱선(鄭勗先)·유근(柳近)·홍석보(洪錫輔)의 도배(徒配)는 성명(成命)을 환수한 뒤에야 나라의 법이 균일(均一)하게 되어
인심이 복종할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비답하기를,
“엊그제 처분한 것은 그 법의 적용이 잘못 되었는지 아직 모르겠다.
사직하지 말고 빨리 거행하도록 하라.”하였다.
윤귀열은 이제를 위하여 부동역서한 자이고, 안귀서와 최석기는 바로 위장소(衛將所)의 서원(書員)으로서 뇌물을 받고 대신 고군(雇軍)을 세운 자이며, 두위(斗偉)와 이순일(李順一)은 곧 이만종(李萬鍾)과 정욱선(鄭勗先)의 친한 하인(下人)이고, 임진(壬辰)은 유근(柳近)의 종[奴]이고, 성호(城豪)는 홍석보(洪錫輔)의 종인데, 두위의 경우는 자백을 하였고, 이순일·임진·성호는 자백하지않은 자이며, 박상걸은 최석기를 위해 고군(雇軍)으로 세워진 자였다.
형조판서(刑曹判書) 이언강(李彦綱)이 상소하여 대변(對辨)하였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이제(李濟)가 부동역서한 것은 진실로 무죄(無罪)가 되는 것은 아니나, 이미 다른 간교를 부린 정절(情節)이 없어 마침내 감률(勘律)하였는데, 외장(外場)에서 답안지를 도둑질하고 피봉을 바꾸려다가 이루지 못한 무리들과 그다지 차별이 없게 된다면, 결코 정상을 참작하여 법을 적용하는 도리는 아닙니다. 이것이 신이 전석(前席)에서 우러러 아뢴 이유인데, 대신들이 계속 진달하여 마침내 감등(減等)하라는 명령이 있었고, 대신하여 과장에 고군(雇軍)을 세우고 사사로이 함부로 피봉을 바꾸도록 허락한 것에 이르러서는, 그 죄상이 균일하고 정상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신이 따로 달리 논죄(論罪)해야 한다는 뜻으로 진달(陳達)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수(年數)를 한정하지 않고 충군하라는 명령이 성상의 재가(裁可)로부터 나왔으니, 그것은 처음부터 신이 수교(受敎) 중에서 위 아래 두 조목을 계교(計較) 취사(取舍)하여 그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무리들의 대신 선 것이 비록 그 주인이 지시하여 시킨 것에서 말미암았다 하더라도 자백하기 전에는 앞질러 그 주인을 죄줄 수 없다고 한 것은 진실로 고집한 바가 없지 않으나. 역시 스스로 서로 어긋나는 것이 있었고, 그 종은 본죄(本罪)가 사형에 이르지는 않으므로 용서하여 형벌을 정지하였으며, 그 주인은 그 종이 실상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고 미루어서 묻지 말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삯을 지급한 서리(書吏)에게는 3년 동안 충군한다는 비율(比率)10080)을 그 종에게는 시행하면서도 지시해 시킨 주인에게는 진실로 아무런 탈이 없게 한다면, 이것이 과연 과장을 엄하게 하고 뒷날의 폐단을 막는 도리에 합당하겠습니까?
차라리 그 종은 용서하더라도 지시하여 시킨 그 주인에게 참작하여 죄를 시행하여 그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징계가 되고 두려워하는 바가 있게 해야 합니다.”하고,
임금이 답하기를,
“경(卿)은 혐의할 바가 없으니 안심하고 거행하도록 하라.”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서문중(徐文重)의 차자(箚子)에 이르기를,
“이제(李濟)가 죄를 받은 것은 다만 윤귀열(尹貴說)을 시켜서 역서(易書)한 것뿐이니, 이세정(李世楨)이 소지(小紙)에 글을 써서 들여보내고, 김수강(金壽江)을 시켜서 주초(朱草)를 고쳐쓰도록 한 것과는 다른데, 동일한 형률로 죄를 처단하니 원정(原情)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과장안에 군사를 대신 세웠다가 발각된 자가 9명인데, 박상걸(朴尙傑) 한 사람외에는 모두 거자(擧子)의 종이고, 또 종이 아니면 친한 사람인데, 각기 스스로 주장하는 바가 있고, 위소(衛所)의 서원(書員) 또한 일컫기를, ‘수화(水火)10081)를 돌보아 준다는 뜻으로 세우기를 청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당초 고문(栲問)하는 자가 간사한 꾀를 부린 흔적에서 최말선(崔末善)·천의(天義) 이외에는 모두 자백하지 않았으니, 지금 여러 종들로 하여금 두 사람처럼 실상을 사실대로 말하도록 하려면, 또한 마땅히 다시 고략(拷掠)10082)을 더하여 실상을 캐내어 저절로 응당 합당한 죄율(罪聿)이 있어야 할 것인데 어찌 대신선 군졸(軍卒)만 죄주는 데 그치도록 할 뿐이겠습니까?
율문(聿文)중에, ‘만약 관사(官司)의 위협에 관계되고 일이 자기에서 연유된 것이 아니면, 다만 관사만 죄를 받고 지휘를 들어준 사람은 죄를 받지 않는다.’하였으니, 관사(官司)도 오히려 그러한데 더구나 종과 주인 사이겠습니까? 이것이 지휘를 들어준 남의 종은 좌죄(坐罪)시키지 않는 이유입니다.
국법이 엄격하지 못하여 방자하게 간악(奸惡)을 행하며 그들이 마음을 먹고 금령(禁令)을 범한 것이 대신세운 군졸로부터 시작되었으니, 사실이 드러난 초기에서 마땅히 너그러운 용서를 앞질러 베풀어 후일의 국법을 멸시하는 문을 열어주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만 생각하건대, 지금 이 옥사(獄事)를 결단하는 것은 당연히 다른 날 설령(挈令)10083)이 되는 것이니, 마땅히 초솔(草率)하여서는 안될 것인데, 형관(刑官)이 벌써 그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였으니, 익숙히 강론하여 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형관에게 명령하여 널리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차자(箚子)의 내용이 이와 같으니,
다시 형관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라.”하였다.
이에 이언강(李彦綱)·민진후(閔鎭厚)는 대신들의 진달로 인하여
체임(遞任)하도록 허락하였다.
강현(姜鋧)이 판서(判書)가 되어 언의(讞議)10084)하여 아뢰기를,
“수교(受敎)중에는 단지 부동역서(符同易書)하여 간교를 부린 자는 변방 먼 곳에 충군하도록 하고, 다른 논리의 말은 없습니다. 지금 이 이제(李濟)가 비록 윤귀열(尹貴說)과 같이 그것을 정하게 베끼도록 요구하였으나, 별달리 간교를 부린 흔적은 없으니, 아마도 이세정(李世楨)이 나중에 문자(文字)를 고치고 여기저기 어지럽게 간교를 부린 것과는 비교하여 한 가지로 죄주는 것은 마땅하지 못할 듯합니다.
다만 역서하기로 서로 약속한 것도 역시 불법에 관계된다면, 죄를 도배(徒配)에 그치게 함은 혹 너무 가벼울 듯하니, 윤귀열과 아울러 연수(年數)를 한정하여 충군하도록 하고, 홍석보(洪錫輔)·유근(柳近)·정욱선(鄭勗先)등의 일에 대해서 이언강(李彦綱)은 말하기를, ‘차라리 그 주인에게 죄를 베풀지않는 것이 징계(懲戒)되고 두려워할 바가 있다.’고 하였으며, 민진후(閔鎭厚)는 말하기를, ‘그 종이 자백하기 전에 앞질러 그 주인에게 죄를 줄 수는 없다.’고 하니, 두 사람의 말이 모두 주견(主見)이 있습니다.
대저 이번 과옥(科獄)은 실제로 이것이 전에 없었던 변고이므로 특별히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으니, 설사 그 주인이 과연 참여하여 간섭하지 않았더라도, 그 종이 이미 고군(雇軍)으로서 과거장안에 함부로 들어갔다가 발각되었으면, 또한 그 주인이 전혀 몰랐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 아마도 홀로 그 주인만 사유(赦宥)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참작하여 도(徒) 1년에 정배(定配)하소서. 그리고 그 종 성호(城豪)와 임진(壬辰)은 그 주인이 지시하여 시킨 여부를 논할 것없이 이미 응당 들어가야 할 원군(元軍)이 아닌데도 위촉(委囑)을 도모하여 함부로 들어갔다면, 비록 간교를 부린 일이 없더라도 전석(全釋)할 수는 없으니, 도배(徒配)하여 징계(懲戒)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함이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만종(李萬鍾)이 범한 죄에 이르러서는 과장 사목(科場事目)의 여섯 조목을 상고해 보아도 모두 부합되지 않으니, 그 종이 아무리 이미 자백을 하였다하더라도 그 본정(本情)을 구명(究明)한다면 실제로 자백하지 않은 종과 다를 것이 없는데, 이미 자백한 여부를 구별 한다면 1년을 한정하여 충군하고, 그의 종 두위(斗偉)의 경우는 마땅히 다른 종과 죄율을 같이해야 할 것이며, 안귀서(安龜瑞)·최석기(崔錫基)등은 위소(衛所)의 서원(書員)으로서 원군(元軍)을 제 마음대로 감원(減員)시키고 다른 사람을 대신 세웠으니, 정상(情狀)이 너무 심하므로 전가사변(全家徙邊)으로 논죄하고, 이순일(李順一)·박상걸(朴尙傑)은 수교(受敎)를 상고해 보니, 원군을 대신세우고 자신은 서지않은 자로서 제주(濟州)에 도배하여 3년에 충군하는 율과는 혹 차이가 있을 듯하니, 앞서 결정한 바에 의거하여 연수를 한정하지 말고 변방과 먼 곳에 충군(充軍)하도록 하고, 김태시(金太時)는 이수철(李秀哲)이 바꾼 피봉을 승업(承業)에게 전달하여 준 것으로 자백하였고, 백만동(白晩同)은 이세정의 외장(外場)에서 지은 문자(文字)를 사사로이 전달한 것으로 자백하였고, 김수강(金壽江)은 이도징(李道徵)의 피봉을 문차성(文次星)에게 써서준 것과 이세정에게 염(簾)이 틀린 다섯 글자를 전달하여 고쳐쓰게 한 것으로 자백하였는데, 모두 과장에서 사정(私情)을 쓴 것에 관계되니, 모두 변방 먼 곳에 충군해야 합니다.
설창익(薛昌益)의 경우는 송성(宋晟)의 시권(試券)이 낙방된 것을 본 뒤에 김시흥(金時興)에게 말할 것으로 자백하였는데, 이것은 과장에서 사정을 쓴 것과는 조금 차별이 있으니, 참작하여 도배(徒配)하고 그 나머지 각 사람등은 모두 범죄한 바가 드러난 일이 없으니, 모두 방송하는 것이 합당합니다”하니, 임금이 판결하기를,
“의언(議?)한 것이 마땅하니, 회계(回啓)한 대로 시행하라.”하였다.
이제(李濟)와 윤귀열(尹貴說)등은 모두 3년을 한정하여 충군하고, 뒤에 신성민(辛聖敏)은 변방 먼 곳에 충군하였다.
운학(云鶴)·조완석(趙完石)은 도(徒) 3년에 정배(定配)하고, 최말선(崔末善)·김말선(金末先)은 연수를 한정하지 않고 변방 먼 곳에 충군하였고, 권계창(權繼昌)은 연수를 한정하지 않고 정배(定配)하였고, 김경복(金慶復)은 도 1년에 정배하였다.
처음에 상건(尙建) 또한 강유(姜鍮)의 종으로 시장에 들어갈 것을 도모했다는 이유로써 도 1년에 정배하였고, 상건은 도 3년에 정배하였으며, 송성(宋晟)·이수철(李秀哲)·박태회(朴泰晦)·이도징(李道徵)·김인지(金麟至)·이성휘(李聖輝)·민시준(閔時俊)·정순억(鄭順億)은 모두 엄한 형벌을 시행하였고, 이수준(李秀儁)은 상세히 스스로 변명하였고, 민시준(閔時俊)의 말 역시 알지 못한다고 하므로 아직 그대로 가두어 두고 결말을 기다리도록 하였다.
임후(任詡)는 처음에는 ‘과장을 설치하던 날에 그의 표숙(表叔)과 함께 간산(看山)10085)하러갔다가 돌아왔다.’고 말을 했다가, 뒤에는 상장(喪葬)10086)의 일을 서로 의논하려고 내형(內兄)10087)의 집에 갔다.’고 말을 했으며, 또 그가 말하기를, ‘이세정과는 혐의와 원망이 있다.’고 하였고, 이세정은 ‘일찍이 서로 아는 친분이 있다’고 말하였으므로, 형조에서 마침내 형장(刑杖)으로 추문하도록 계청(啓請)하였다.
임후의 아들 임진염(任震燁)은 격쟁(擊錚)10088)을 하면서 납공(納供)10089)하였다고 하는데, 만일 근거없이 죄인을 비방했다면 시험을 관장하며 사정을 행한 비방이 어찌 남을 위해 대술(代述)한 비방보다 밑돌겠는가?
지금의 판서(判書)는 여러 번 시험을 관장하면서 사람들의 구설수에 올랐으니, 논죄(論罪)를 면하게 된 것은 특별히 그 방술(方術)이 섭세(涉世)10090)를 교묘하게 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위치가 한사(寒士)와는 달라서 그런 것이다. 지금의 판서는 돌이켜 생각해 보면 마땅히 혹시라도 자기를 미루어 타인을 용서해야 할 것인데도 동료의 의논도 기다리지 않고 혼자 결단하여 죄를 청하였으니, 사람들이 어떻다고 생각하겠는가?【판서(判書)는 강현(姜鋧)을 가리킨다.】 참판(參判) 조태채(趙泰采)가 형벌을 정지하도록 의언(議讞)하여 아뢰었는데, 뒤에 판서 김진귀(金鎭龜)가 진달(陳達)한 바로 인하여 임후는 두드러지게 드러난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써 참작하여 연수를 한정하지 않고 도배(徒配)하였고, 임진엽은 법관(法官)을 무함하고 욕했다는 이유로써
장(杖) 60도(徒) 1년에 처하였다.
註10073]《수교집록(受校輯錄)》: 조선 중종 38년(1543) 《대전속록(大典續錄)》을 편찬한 후 숙종 24년에 이르기까지 1백55년 동안 수교(受敎:임금의 명령)를 선별하여 수록한 법전 註10074]수종(隨從): 따라다니는 하인.註 10075]감제(柑製): 해마다 제주도(濟州島)에서 진상하는 귤을 성균관(成均館)과 사학(四學) 유생들에게 내리고 실시한 과거. 황감제(黃柑製).註10076]전가사변(全家徙邊): 조선조 때 죄인을 그 가족과 함께 변방에서 살게하던 형벌. 세종 때부터 북변 개척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실시되었음 註10077]임진(壬辰): 유근(柳近)의 종.註10078]성호(城豪): 홍석보(洪錫輔)의 종.註 100 79]과단(科斷): 법대로 처리함.註10080]비율(比率): 인율비부(引律比附)의 준말로, 어떤 죄에 대하여 알맞은 정조(正條)가 없을 때 이와 비슷한 조문(條文)을 비의(比擬)하여 죄를 결정 판단하던 일.註10081]수화(水火): 곤란한 경우.註10082]고략(拷掠): 피의자를 고문하여 때림.註10083]설령(挈令): 어떤 죄목에 대하여 그에 합당한 정조(正條)가 없을 때 앞서의 판례(判例)를 끌어다 적용하여 판결의 근거를 삼던 일.註10084]언의(讞議): 죄에 대한 처벌을 논의함.註10085]간산(看山): 묘터보는 일 註10086]상장(喪葬): 상례(喪禮)와 장례(葬禮).註10087]내형(內兄): 고종형.註10088]격쟁(擊錚): 원정(冤情)을 임금에게 직소(直訴)하기 위하여 출가(出駕)의 도상(途上)에서 꽹가리를 치고 하문(下門)하기를 기다리던 일.註10089]납공(納供): 공사(供辭)를 올림.註 10090]섭세(涉世): 세상을 살아나감.
○刑曹參議閔鎭厚上疏, 辭金慶復獄事令次官擧行之命曰:
本曹罪囚之係干科事者, 或配或放, 皆已勘斷云。 玆事體大, 先與僚宷消詳, 有何不可, 而不相可否, 獨入前席, 遽爾裁決, 特命備員之意, 果安在哉? 緣臣無似, 見輕至此, 何敢仍據職次乎?
且曰:
謹按《受敎輯錄》云: “科場借述者、代述者、帶率隨從者、不錄名闌入者、符同易書用奸者、首倡作亂罷場者, 朝官、生ㆍ進, 邊遠充軍, 永停科擧, 幼學降定水軍, 永停文武科。” 當初定式時, 豈不知易書隨從之罪, 與借述作亂者, 不無間隔, 而然且一竝繩之仁律者, 蓋所以嚴科場杜後弊也。 頃年金胤豪, 以帶率隨從, 降定水軍, 而朝論終不敢救解。 今李濟符同易書之迹, 昭著於尹貴說之招, 特以文字之無改, 遽從減等, 求之事理, 寧有是哉? 況符同易書, 便是用奸, 其情雖輕於借述, 作亂顧不重於帶率隨從, 而其所低仰, 前後懸殊, 如是而欲以嚴科場杜後弊, 其亦難矣。 噫! 洪重疇復科解停, 而監試借書之規成; 梁道生罪從寬典, 而場中潛通之路啓; 柑製作挐之書吏, 不究其帶去之人, 而吏胥入場之禁解。 今後符同易書者, 又將接踵而起矣。 臣恐殿下雖日殺百人, 奸竇日益生, 紀綱日益壞, 而終至國不爲國也。 又《輯錄》云: “兵曹書吏, 自受其債, 使人代立軍士者, 不分名數多少, 全家定配, 當身濟州徒三年充軍, 凡軍士代立者, 竝當身限一年邊遠充軍。” 其所謂凡軍士代立一款, 蓋指軍人分隷各處之後, 私自代立而現露, 則正身替身, 竝被一年充軍之罪也。 今安龜瑞等, 擅減充軍之數, 代立他人於科場, 情狀尤痛, 全家徙邊, 乃其當律, 其代立之軍, 與給債書吏者, 厥罪惟均, 亦當徒三年充軍於濟州, 而舍分明可據之上條, 引凡軍私代之下條, 書員及軍士, 皆止於邊遠充軍, 而猶且曰: “科場事嚴, 故加其律, 不限年”, 臣誠莫曉其故也。 至於壬辰、城豪等, 與朴尙傑一體勘律, 固是一道, 而今乃勒稱以罪在其主, 毋論其承款與否, 而盡爲全釋, 柳近等則又不問其所犯之有無, 而混同徒配, 朝家用法, 不當若是之乖舛也。 夫已承款者, 其主應被科場用奸之律, 則特釋其奴, 猶之可也, 彼抵死自明者, 又何可一例科斷哉? 設令此輩,果受其主之指使, 未承款之前, 決不可徑罪其主。 此事雖似微細, 而流弊必至無窮。 臣愚以爲李濟、尹貴說及李萬鍾, 竝邊遠充軍, 安龜瑞、崔錫基, 竝全家徙邊, 朴尙傑、李順一、壬辰、城豪, 竝濟州徒三年充軍, 而斗偉則仍令放送, 鄭勗先、柳近、洪錫輔之徒配, 還收成命然後, 國法可一而人心可服矣。
上答曰: “日昨處分, 未知其用法之乖舛也。 勿辭從速擧行。” 尹貴說, 爲李濟符同易書者; 安龜瑞、崔錫基, 卽衛將所書員, 受賂代立雇軍者; 斗偉、李順一, 卽李萬鍾、鄭勗先所親下人; 壬辰, 柳近奴, 城豪, 洪錫輔奴, 而斗偉則承款, 順一、壬辰、城豪, 未承款者; 朴尙傑, 爲崔錫基所雇立者也。 刑曹判書李彦綱, 上疏對辨。 其略曰:
李濟之符同易書, 固不爲無罪, 而旣無他用奸之情節, 畢竟勘律, 乃與外場竊科換封未成之徒, 無甚差別, 則決非參情用法之道。 此臣所以仰稟於前席, 而大臣繼陳, 遂有減等之命, 至於代立場軍, 私許冒換, 厥罪惟均, 情狀絶痛, 故臣以別樣論罪之意, 有所陳達, 而不限年充軍之命, 出自睿裁, 則初非臣計較取舍於受敎中上下二條而然也。 此輩代立, 雖由於其主之指使, 未承款之前, 不可徑罪其主云者, 誠不無所執, 亦自有牴牾者。 在其奴, 則恕以本罪之不至於死而停刑焉, 於其主, 則諉以其奴之不爲輸情而勿問焉, 只以給債書吏, 三年充軍之比律, 加之於其奴, 而其主之指使者, 固無恙焉, 則此果合於嚴科場杜後弊之道哉? 無寧赦其奴而參酌施罪於指使之其主, 使之稍有所懲畏也。
上答以卿無所嫌, 安心擧行。 領議政徐文重箚曰:
李濟所坐, 只是使尹貴說易書而已, 不若李世禎之書入小紙, 使金壽江改書朱草, 則一律科斷, 非原情之道。 場中軍士代立, 現發者九名, 而朴尙傑一人外, 皆是擧子之奴, 非奴則所親之人, 而各自有主張者, 衛所書員亦稱: “皆以水火顧見之意, 請立” 云。 當初拷問者, 用奸之迹, 而末先、天義外, 皆不承款。 今欲使諸奴, 輸情如兩人, 則亦當更加拷掠, 鉤得實狀, 而自有應被之律, 奚止代立軍卒之罪而已也? 律文中若係官司威逼, 事不由已者, 只坐官司, 不坐聽使之人。 官司尙然, 況奴、主乎? 此所以不坐聽使之人奴也。 國法不嚴, 恣行奸惡, 而其用意冒禁, 始自代立軍卒, 現發之初, 不宜徑加寬恕, 啓日後玩法之門也。 第念今此斷獄, 當爲他日挈令, 不宜草率, 而刑官旣言其不平, 不可不熟講而行之。 更令刑官, 博議處之。
答曰: “箚辭如此, 更令刑官議處。” 於是, 彦綱、鎭厚, 因大臣陳達許遞。 姜鋧爲判書, 遂讞奏曰: “受敎中只曰符同易書用奸者, 邊遠充軍, 而無他論理之語, 則今此李濟, 雖與尹貴說, 要其精寫, 而別無用奸之迹, 恐不當與李世禎之追改文字狼藉用奸者, 比而同律。 但念易書相約, 亦係不法, 則罪止徒配, 似或太輕, 與尹貴說竝限年充軍。 洪錫輔、柳近、鄭勗先等事, 李彦綱則以爲: ‘無寧施罪其主, 使有所懲畏。’ 閔鎭厚則以爲: ‘其奴未承款之前, 不可徑罪其主。’ 兩說俱有所執, 而大抵今番科獄, 實是無前之變, 不可不別樣科治, 則設使其主, 果不參涉, 其奴旣以雇軍, 冒入場中, 發覺之後, 亦不可謂其主之全然不知, 則恐不宜獨宥其主, 參酌徒一年定配。 其奴城豪、壬辰, 毋論其主之指使與否, 旣非應入之元軍, 而圖囑冒入, 則雖無用奸之事, 亦不可全釋, 徒配懲礪, 恐無不可。 至於李萬鍾所犯, 考諸科場事目六條, 俱不襯合, 其奴雖已承款, 原其本情, 實與未承款之奴無異, 而旣已區別承款與否, 則限一年充軍, 其奴斗偉, 則當與他奴同律。 安龜瑞、崔錫基等, 以衛所書員, 擅減元軍, 代立他人, 則情狀絶痛, 以全家徙邊論。 李順一、朴尙傑則考受敎, 與代立元單當身不立者, 濟州徒三年充軍律, 似或有異, 依前定奪, 不限年邊遠充軍。 金太時則以李秀哲換皮封傳給於承業承款, 白晩同以李世禎外場文字私自傳通承款, 金壽江以李道徵皮封書給於文次星及李世禎違簾五字傳通改書承款, 則俱係科場用情, 竝邊遠充軍。 薛昌益則以宋晟試券見落後言說於金時興承款, 而此與科場用情稍間, 參酌徒配。 其餘各人等, 俱無所犯現露之事, 竝放送宜當。” 上判曰: “議讞得當, 依回啓施行。” 李濟、尹貴說等, 竝限三年充軍, 後辛聖敏邊遠充軍。 云鶴、趙完石徒三年定配, 崔末善、金末先不限年邊遠充軍, 權繼昌不限年定配, 金慶復徒一年定配。 初, 尙建亦以姜綸奴圖入試所, 綸徒一年定配, 尙建徒三年定配。 宋晟、李秀哲、朴泰晦、李道徵、金麟至、李聖輝、閔時俊、鄭順億, 竝加嚴刑, 李秀儁縷縷自明, 時俊言亦無所知, 姑爲仍囚, 以待結末。 任詡初言設科日, 與其表叔, 欲看山出往, 後言爲喪葬相議事, 進去內兄家, 渠則曰: “與世禎有嫌怨。” 世禎則曰: “曾有相知之分。” 刑曹遂啓請刑推。 詡子震燁, 擊錚納供云: “若以浮謗罪人, 則掌試行私之謗, 豈下於爲人代述之謗乎? 今判書累度掌試, 勝人唇舌, 則得免論罪者, 特以其術工於涉世, 坐地異於寒士而然。 今判書反而思之, 宜或推己恕人, 而不待僚議, 獨斷請罪, 人謂何如?”【判書指姜鋧也。】參判趙泰采讞奏停刑, 後因判書金鎭龜所達, 詡以無顯著之迹, 參酌不限年徒配, 震燁以誣辱法官, 杖六十徒一年。
숙종 34권, 26년(1700 경진/청강희(康熙)39년) 3월 20일 계축 1번째기사
최석정에게 《대전속록》등을 찬수토록 하다.
강선이 청의 과옥에 대해 상주하다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이에 앞서 최석정(崔錫鼎)이《대전속록(大典續錄)》과《여지승람(輿地勝覽)》을 대제학을 시켜 주관토록 할 것을 청하여 뒤에 찬수청(纂修廳)이라 일컫고, 신완(申琓), 강현(姜鋧), 이현석(李玄錫), 오도일(吳道一)을 당상(堂上)으로, 남정중(南正重), 이광좌(李光佐), 민진원(閔鎭遠), 임수간(任守幹), 신규(申奎), 신유익(愼惟益), 김유(金揉), 심제현(沈齊賢)을 낭청(郞廳)으로 차정(差定)하니, 김유와 심제현은 음관(蔭官)으로서 문명(文名)이 있는 자였다.
이때에 와서 최석정이 ‘대신 한 사람으로서는 사무를 주관(主管)할 수가 없다.’고 말하니, 임금이 최석정에게 그대로 담당주관하라고 명하였다.
좌의정 이세백(李世白)이 삼사(三司)에서 법외(法外)의 금란(禁亂)행위를 일체 금지할 것을 청하고, 호조 판서 김구(金構)가 평안도의 관향군(管餉軍), 은점군(銀店軍), 연군(鉛軍)을 일체 호조에 소속시킬 것을 청하니 임금이 모두 옳게 여겼다.
이날에 동지사(冬至使) 동평군(東平君) 이항(李杭)과 강선(姜銑), 서장관(書狀官) 유명웅(兪命雄)이 들어왔는데, 임금이 인견하고 저쪽의 사정을 물으니,
강선이 말하기를,
“그 나라에도 과옥(科獄)이 있었습니다.
듣건대, 세 각로(閣老)의 아들과 손자가 모두 방(榜)에 들었는데, 글도 그다지 좋지 못한데다 또 격식을 어겼기 때문에, 대각(臺閣)의 상주(上奏)로 인하여 시관(試官)을 가두니, 한 시관은 옥중(獄中)에서 죽고, 각로 장영(張詠), 왕희(王熙)등은 바로 황제의 친신(親臣)인데도 이 일로 인하여 오랜 동안 공무(公務)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걱정을 하여 시험문제를 고쳐서 친히 책문(策問)을 하였는데, 각로의 아들과 손자는 다시 입격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 나라와 우리나라의 과옥(科獄)이 마침 서로 들어맞았으니, 이것도 기수(氣數)로 그렇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하였다.
처음에 사행(使行)이 들어갈 적에 어떤 쇄마(刷馬)10124)를 모는 사람이 면지(綿紙)를 훔쳐간 일이 있었으므로, 그곳에서 효시(梟示)하라고 명하였었는데, 이때 와서 강선이 드디어 이들의 생계(生計)가 있으므로 실로 일체 통금(痛禁)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진달하고 계청(啓請)하기를,
“이제부터는 의주(義州)에서 책문(柵門)까지는 일행의 원역(員役)및 의주의 장교(將校)에게 복태(卜駄)의 수효에 따라 참작하여 분장(分掌)시키고, 또 별도로 차사원(差使員)을 정하여 거느려 보내도록 할 것이며,
책문에서 심양(瀋陽)까지는 바로 수레를 세내어서 실어보내고 쇄마(刷馬)를 모는 사람은 모두 책문 밖에서 돌려보내도록 하소서.”하니,
임금이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하였다.
註10124]쇄마(刷馬): 지방에 배치하였던 관용(官用)의 말.
○癸丑/引見大臣、備局諸臣。 先是, 崔錫鼎請《續錄》、《輿地勝覽》, 令大提學主管, 後稱以纂修廳, 以申琓、姜鋧、李玄錫、吳道一爲堂上, 以南正重、李光佐、閔鎭遠、任守幹、申奎、愼惟益、金楺、沈齊賢差郞廳。 楺、齊賢, 蔭官之有文名者也。 至是, 錫鼎言: “大臣一人, 不可不句管。” 上命錫鼎仍管。 左議政李世白請三司法外禁亂, 一切禁斷, 戶曹判書金構請平安道管餉、銀店、鉛軍, 一倂專屬戶曹, 上竝可之。 是日冬至使東平君 杭、姜銑、書狀官兪命雄入來, 上命引見, 問彼中事情。 銑曰: “彼國亦有科獄。 蓋聞三閣老子與孫, 皆參榜, 而文旣不好, 又有違格, 故因臺言, 囚禁試官, 而一試官死獄中, 閣老張詠、王熙等, 卽皇帝親臣, 而因此久不行公。 故皇帝憂之, 改試親策, 而閣老之子與孫, 復爲入格云。 彼、我國科獄, 適與相符, 未知此亦氣數而然耶?” 初使行入去時, 有刷馬驅人, 偸竊綿紙, 命梟示境上。 於是銑遂陳此輩生理所在, 實難一切痛禁之意, 請: “自今自義州至柵門, 一行員役及義州將校, 隨卜駄數, 參酌分掌, 又別定差員, 使之領送, 自柵門至瀋陽, 直以雇車輸送, 而驅人皆自柵門外退送。” 上令廟堂稟處。
숙종 34권, 26년(1700 경진/청강희(康熙) 39년) 4월 23일 병술 2번째기사
형벌이 지나치게 가혹하였다 하여 강현등 형리들을 파직시키다
이보다 앞서 관서(關西) 사람 윤세형(尹世衡)이 유동귀(柳東龜)와 밭을 가지고 다투다 격고(擊鼓)하였으므로, 형조에 내려보내어 아직 복계(覆啓)도 하기 전에 유동귀가 사헌부에 정장(呈狀)하여 형관(刑官)을 비난하니, 윤세형도 맞서 정장(呈狀)하여 스스로 소송했는데, 형조판서 강현(姜鋧)이 두 사람을 모두 일차 형추(刑推)하여 징계의 터전을 마련할 것을 청하였다.
고신(考訊)을 함에 미치어 강현이 유동귀가 사헌부를 비난한데 분노를 품고 별도로 맹장(孟杖)10130)을 쳐서 하룻만에 죽으니, 임금이 형장(刑杖)이 너무 지나치게 가혹하였다는 이유로 특별히 명하여 당상(堂上) 및 낭청(郞廳)을 우선 파직시켰다.
한편 전현감 조정신(趙正紳) 및 그의 아들 조명관(趙明觀)은 유동귀의 소장을 지어썼다는 이유로 함께 잡혀왔는데, 조정신의 공초(供招)가운데 신장(訊杖) 68대를 쳤는데, 무릎을 몹시 때렸다는 말이 있으므로, 임금이 중사(中使)10131)를 보내어 적간(摘奸)하게 하였다.
이때 유동귀가 아직 숨이 끊어지지않아서 곤장의 대수를 물으니 60여대라고 하였으나, 사헌부의 하례(下隸)는 다만 신장(訊杖) 두 대는 포승위를 잘못쳤기 때문에 세지않았다고 하였다. 주강(晝講) 때 임금이 말하기를,
“신장(訊杖)은 나름대로 일정한 제도가 있는데도 이처럼 함부로 형벌을 가했으니, 참으로 해괴하다.
그리고 당초 아룀에서는 징계할 터전을 마련한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그대로 가두고 끝까지 사실을 조사하기를 청하고 아울러 소장을 지은 사람도 함께 신문을 하기까지 한 것은 너무 정직하지 못하다. 해당 형리(刑吏)와 장형(杖刑)을 집행한 사령(使令)을 모두 엄중한 형별로 구문(究問)하라.”하였다.
뒤에 시강관(侍講官) 송징은(宋徵殷)이 경연(經筵)에서 아뢰기를,
“강현(姜鋧)이 홧김에 함부로 형벌을 가하여 사람의 목숨을 끊은 것은 참으로 죄가 됩니다. 그러나 다만 관장(官長)의 일을 가지고 하리(下吏)를 구문(究問)하는 것은 일의 체모에 손상이 되니, 이미 드러난 것만을 감처(勘處)함이 좋을 듯합니다.”하고, 다른 여러 신하들도 잇달아 말하였다.
승지 이야(李壄)가 또 아뢰기를,
“강현이 평상시에는 근신(謹愼)하였으나, 법문(法文)에 서툴러서 이처럼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간절한 엄교(嚴敎)를 내려서 특별히 도배(徒配)를 명하고,
또 이야는 많은 말을 허비하여 가며 신구(伸救)하였다하여 종중추고(從重推考)하도록 명하였다.
註10130]맹장(孟杖): 볼기를 몹시 치는 형벌.註10131]중사(中使): 궁중사자.
○先是, 關西人尹世衡, 與柳東龜爭田擊皷, 下刑曹。 未及覆啓, 東龜呈狀憲府, 侵詆刑官, 世衡亦對呈自訟, 刑曹判書姜鋧, 請竝刑推一次, 以爲懲礪之地。 及考訊, 鋧怒東龜侵詆, 別加猛杖, 過一日而死。 上以刑杖過酷, 特命堂上、郞廳姑先罷職。 前縣監趙正紳及其子明觀, 以製寫東龜之狀, 竝被拿。 正紳供中有訊杖六十七度猛打膝頭之語, 上遣中使摘奸。 時, 東龜姑未殞命, 問其杖數, 則乃云六十餘度, 府隷言: “只訊杖二度, 誤下於縛繩之上, 故不計” 云。 晝講時, 上曰: “訊杖自有定制, 而如是濫刑, 誠極駭異。 且初啓, 只稱懲礪, 而後請仍囚究覈, 竝與製寫之人, 而至加鉤問, 亦甚不直。 當該刑吏、執杖使令, 竝嚴刑究問。” 是後侍講官宋徵殷筵白曰: “鋧之乘憤濫刑, 致隕人命, 誠有其罪, 而第以官長事, 究問下吏, 有傷事體。 就其已現發者, 勘處似宜。” 諸臣亦繼言之。 承旨李壄曰: “鋧常時謹愼, 而踈於法文, 致此誤着矣。” 上下縷縷嚴敎, 特命徒配, 又以壄費辭伸救, 命從重推考。
숙종 34권, 26년(1700 경진/청강희(康熙) 39년) 4월 29일(임진) 2번째기사
관찰사·수령등에게 부당한 형벌을 하지 않도록 하유하다
장령(掌令) 어사휘(魚史徽)가 소하여 강현(姜鋧)이 한갓 사분(私憤)을 품고 법률과 규정을 벗어나 함부로 사람을 죽인 죄를 논핵(論劾)하고, 이어 연신(筵臣)이 말을 허비해가며 해명(解明)한 잘못에 언급하여, 별도로 사구(司寇)10135)를 가려서 한결같이 공법에 따르고 사분(私憤)으로 부당한 형벌을 함부로 쓰지못하도록 할 것을 청하고, 또 여러 도(道)의 관찰사에게 명하여 수령(守令)을 엄격히 신칙하되, 혹시 법을 굽혀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폐단이 없도록 할 것을 청하였다.
이어 수령이 불법으로 탐욕을 많이 부리는 실태를 덧붙여 신칙을 가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어제 여러 신하들의 말이 더러는 의견이 없지 않았고, 더러는 실수도 면치 못하였으나, 만약 변명하였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옳은지 모르겠다.
‘사구(司寇)를 특별히 가려서’라는 이하의 일과 해조(該曹)를 신칙하고 수령을 신칙하라는 한 조항은 정원(政院)을 시켜 별도의 말을 만들어서 여러 도(道)에 하유(下諭)하도록 하겠다.”하였다.
마침내 승정원에서 전교를 받들어 글을 지어 8도의 관찰사와 양도(兩都)의 유수(留守)에게 하유하기를,
“이제부터는 대소관리를 신칙하되, 혹시 사분(私憤)으로 인하여 함부로 형벌을 가하는 자 및 비록 공법으로 안치(按治)하였더라도 법장(法杖)을 쓰지않은 자는 뒤따라 즉시 계문(啓聞)하라.”하였다.
註10135]사구(司寇): 형조판서.
○掌令魚史徽上疏, 論姜鋧徒憑私憤, 法外濫殺之罪, 仍及筵臣費辭救解之非, 請另擇司寇, 一循公法, 無以私憤, 動用非罰, 且令諸道監司, 嚴飭守令, 無或有枉法濫殺之弊。 仍附守令冒法貪饕之狀, 請加申飭, 上答曰: “日昨諸臣之言, 或不無意見, 或未免失着, 而若云救解, 則未知其可也。 另擇司寇以下事, 申飭該曹飭守令一款, 當令政院, 別爲措辭, 下諭諸道。” 政院遂奉敎撰出, 下諭于八道方伯、兩都守臣, 使自今申飭大小官吏, 或有因私憤而濫刑者及雖以公按治而不用法杖者, 隨卽啓聞。
숙종 35권, 27년(1701 신사/청강희(康熙) 40년) 5월 9일 을미 2번째기사
이사영을 도승지로, 이야를 승지로, 강현을 판윤으로 삼다
이사영(李思永)을 도승지(都承旨)로, 이야(李壄)를 승지(承旨)로, 강현(姜鋧)을 판윤(判尹)으로 삼았다.
○以李思永爲都承旨, 李壄爲承旨, 姜鋧爲判尹。
숙종 35권, 27년(1701 신사/청강희(康熙) 40년) 7월 18일 계묘 1번째기사
강현을 좌참찬으로 삼다
강현(姜鋧)을 좌참찬(左參贊)으로 삼았다.
○癸卯/以姜鋧爲左參贊。
숙종 35권, 27년(1701 신사/청강희(康熙) 40년) 7월 25일 경술 3번째기사
강현을 판윤으로 삼다
강현(姜鋧)을 판윤(判尹)으로 삼았다.
○以姜鋧爲判尹。
숙종 35권, 27년(1701 신사/청강희(康熙) 40년) 10월 6일 기미 4번째기사
세자를 위하여 국청을 다스림에 신중하게 처리하라는 행사직 강현의 상소문
행사직(行司直) 강현(姜鋧)이 상소하였는데, 대략에 이르기를,
“우러러 생각건대, 왕세자가 이러한 인륜의 막대한 변고를 당하였으니, 그 통박(痛迫)하고 궁척(窮蹙)한 마음에 반드시 너무나도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만약 토죄(討罪)하는데 급급하고 변고를 처리하는 대의를 생각하지 아니하여, 마침내 춘궁으로 하여금 이로 말미암아 걱정하고 상심하며 답답해하였다가 병이라도 나게 한다면, 비단 전하께 끝없는 후회를 끼치게될 뿐만 아니라, 종전의 ‘세자를 위하여 깊이 생각하고 먼 장래를 염려한다.’며 연석(筵席)에서 곡진하게 하교하시어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알게 하려던 뜻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볍게 일을 처리하는 바에 있어서도 오히려 세자가 따르지아니할 단서가 있을까 염려스러운데, 지금 중하게 처리함에 있어서 유독 세자의 망극한 정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니, 신은 그윽이 민망스럽게 생각합니다.”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금일의 일에 어찌 다른 뜻이 있겠는가?
실로 종사를 위하고 세자를 위한 데서 나온 젓이다. 만약 이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을 내려도 또한 옳고 죽음을 용서해주어도 또한 옳다면, 은혜로 의리를 덮는 것이 선처(善處)하는데 해롭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크게 옳지아니한 점이 있으니, 죄가 이미 쌓여 갑술년10607) 초에 드러나지 아니했을 때와 비교할 수가 없다.
아! 금일의 결단하고 결단하지아니하는 것이 후일의 국가의 안위(安危)와 존망(存亡)에 관계되니, 내가 어찌 밝게알고 환하게 보면서도 차마 우유부단(優游不斷)하여 망극한 화를 끼칠 수가 있겠는가?
나의 뜻은 이미 결정되었으니, 경은 그리 헤아리도록 하라.”하였다.
註10607]갑술년: 1694 숙종 20년.
○行司直姜鋧上疏。 略曰:
仰惟王世子, 遭此人倫莫大之變, 其痛迫窮蹙, 懷必有萬萬不忍言者。 今若急於討罪, 不思處變之義, 而終致春宮因此憂傷, 抑鬱成疾, 則非但貽殿下無限之懷, 從前爲世子深長慮, 諄諄下敎於筵席, 使人人曉之意, 果安在哉? 於其所輕者, 猶慮爲世子不從之端, 今於所重者, 獨不念世子罔極之情, 臣竊憫焉。
答曰: “今日之事, 豈有他哉? 實出於爲宗社也, 爲世子也。 如使此人, 賜之死亦可, 貸其死亦可, 則以恩掩義, 不害爲善處, 而此則大有所不然, 罪已積矣, 非比甲戌初未著之時。 噫! 今日之斷與不斷, 而他日國家之安危存亡係焉, 予何忍明知灼見而優游不斷, 以貽罔極之禍哉? 予志已決, 卿其諒焉。”
숙종 35권, 27년(1701 신사/청강희(康熙) 40년) 10월 8일(신유) 11번째기사
판중추부사 서문중등이 청대하여 장희빈의 구명을 논의했으나 허락하지않다
판중추부사 서문중(徐文重)과 우의정 신완(申琓)과 이조판서 이여(李畬)가 청대(請對)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였다. 서문중이 말하기를,
“오늘의 일에 대해서는 여러 신하들이 장주(章奏)를 통하여 뜻을 다해 진달(陳達)하였고, 성명(聖明)께서도 또한 상세히 개석(開釋)하셨으므로 털끝만큼도 미진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망기를 받자오니, 신등은 대신의 반열에 있는지라, 놀라고 떨린 나머지 청대(請對)하지아니할 수 없습니다.
신등이 바라는 바는 오직 성명(聖明)께서 십분 참작하고 헤아려주십사하는 것일 뿐입니다.”하고,
신완이 말하기를,
“오늘 당한 일은 실로 인륜의 망극한 변고입니다.
삼가 전후 비지의 말뜻과 국청(鞫廳) 죄인들이 자복한 초사(招辭)를 보고서 신자(臣子)가 된 자가 무슨 진달할 말이 있겠습니까?
다만 세자를 위해 생각하고 헤아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신하들의 바라는 바는 오로지 전하께서 참작하여 잘 처리해 주십사하는 것일 뿐입니다. 전하께서 무거운 책임을 부탁하는 것이 세자에게 있는데, 세자가 만약 이로 인하여 놀라고 근심하였다가 편찮게 된다면,
신자(臣子)의 마음이 또한 마땅히 어떠하겠습니까?”하였다.
서문중이 말하기를,
“죄를 용서해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천륜(天倫)의 정은 귀천(貴賤)의 차이가 없으니, 춘궁의 놀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미루어 본다면 병이 나는 지경에 이르지 아니할지 어찌 알겠습니까?
만의 하나라도 후회가 있다면, 종사가 염려스럽고 신민(臣民)이 의탁할 바가 없을 것입니다. 생각이 이에 이르니, 실로 망극합니다.”하고,
오열(嗚咽)하며 말을 하지 못하였다.
이여가 말하기를,
“신등이 삼가 비망기를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신하들의 심정을 어찌 감히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천고(千古)에 없던 변고를 당하였으니, 아프고 슬픈 마음이 실로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종사와 신민을 의탁함이 춘궁에게 있으니, 춘궁을 보호하려고하는 바도 또한 종사를 위한 계책에 관계되기 때문에,
이처럼 우러러 진달하고 청대(請對)하고자 하는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국가가 불행하여 변고가 궁액(宮掖)에서 발생하였다.
세간(世間)에서 어찌 이처럼 요사하고 간악한 일이 있겠는가?
실로 전고(前古)에 들어보지 못한 것이다. 오늘의 일을 이미 비망기에다 죄다 말하였다. 최석정의 도리에 어긋남은 진실로 족히 말할 것도 못된다.
그러나 대신들의 뜻이 춘궁을 위하여 애쓰는 정성에서 나온 것임을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처음부터 다른 뜻이 없다.
다만 종사를 위하고 세자를 위하는 것일 뿐이다. 지난 병자년10612)부터 변괴가 계속되어 끊이지 아니하였는데, 이미 모두 복법(伏法)되었으므로, 변괴가 거의 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지금 또 흉역(凶逆)이 더욱 심해 마침내 국모를 모해(謀害)하려고 하는 지경에 이른 뒤에야 그쳤으니, 이는 일조일석(一朝一夕)의 변고가 아니다. 강현(姜鋧)등의 상소에 대한 비답에서 했던 말처럼 죽음을 내리는 것도 또한 옳고 용서해주는 것도 또한 옳다면, 여러 신하들의 주의(奏議)를 기다릴 것 없이 은혜로 의리를 덮는 것으로 또한 선처할 수 있겠으나, 여기에는 크게 그러하지 아니한 점이 있다. 이 사람을 살려둔다면 내가 살아있을 때에 오히려 이와 같은데, 후일 뜻을 엎어 안팎으로 그 당여(黨與)를 심은 뒤에는 국가의 근심을 이루 다 말할 수 없게될 것이므로 내가 절박하게 여기고 통탄해함이 단지 여기에 있으니, 지금 만약 결단하지 아니한다면, 오늘 입시(入侍)한 여러 신하들도 반드시 나의 말을 생각하고 후회할 것이다.
여러 신하들의 뜻은 죄가 없다고 하여 죽음을 용서해달라는 것이 아니며, 나도 또한 세자를 돌아보지아니하고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오늘 처분하지 아니한다면, 국가의 염려가 반드시 말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것이니, 어찌 두렵지 아니한가?”하였다.
신완이 오열하면서 말하기를,
“신이 전후로 입시(入侍)하며 우러러 성상의 하교를 받자왔는데, 상세히 개유(開諭)하심과 사기(辭氣)의 화평(和平)함에 조금도 평온하지못한 뜻이 없었으니, 신자의 마음으로 누군들 우러러 성덕(聖德)을 흠모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다만 춘궁의 사정이 망극하고 전하께서도 또한 이미 굽어 헤아리셨습니다. 오늘의 여러 신하들은 모두 세자를 위하여 죽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니, 그 보호하려는 뜻에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이러한 것에 대하여 생각이 미치지 않으십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등의 춘궁을 위하는 마음이 어찌 그러하지 않겠는가?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바 아니다. 다만 후일 국가를 위해 염려하기 때문이다. 전일 승지는 ‘세자께서 어질고 효성스러우시니, 이러한 근심이 없을 것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지만, 나는 ‘세자는 어질고 효성스럽지만 그 어미는 악하니, 그 화(禍)가 더욱 처리하기 어려운 것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나는 단지 이것을 두려워할 뿐이다.”하였다.
이여가 말하기를,
“소신(小臣)이 외람되게 빈객(賓客)이 되어 서연(書筵)에 입시하였는데, 매양 세자의 인자하고 효성스러운 덕에 감탄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망극한 변고를 당하였으니, 반드시 몸을 손상할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국가의 길고 먼 염려가 어찌 이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목전의 절박한 근심입니다.
여러 신하들의 마음도 이 때문에 무너질 듯합니다.”하고,
신완이 말하기를,
“성상께서 고집하시는 바는 의리이고 신등이 진달하는 바는 인정입니다. 신 등이 어찌 공사(公私)와 은의(恩義)에 절로 구별되어 있어서, 법을 지키는 것과 은혜를 온전히 하는 것은 능히 아울러 행할 수가 없는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옛날부터 인군으로서 인륜의 변고를 처리한 이는 혹 은혜로 의리를 덮는 도리가 없지 아니하였으니, 오로지 일에 임하여 선처하는데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오늘 성상께서 후일을 걱정하셨기 때문에 이처럼 일일이 유시하는 하교가 있었고, 신등도 또한 전하의 염려가 깊고 먼 데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일의 걱정은 아직 그렇게 되지 아니한 염려이고,
오늘의 청(請)은 목전의 걱정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처음부터 결정한 뜻은, 생각에 생각을 더하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한 것이다. 만약 이 사람을 살려 두어 후일 변고를 일으키고 도리어 세자에게 걱정을 끼친다면, 그 화(禍)가 반드시 클 것이다.
생각이 이에 이르니, 마음에 놀라움을 깨닫지 못하겠다. 그러나 세자를 보호하는 방도는 마땅히 지극하게 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이다.”하였다.
서문중등이 번갈아 서로 아뢰어 입이 닳도록 극력 간쟁(諫爭)하였고, 승지 이야(李壄)도 또한 은혜를 온전히 해야 한다는 뜻으로써 누누이 잇따라 청(請)하였는데, 드디어 밤중이 되었으나, 임금의 뜻은 끝내 대범하여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서문중이 말하기를,
“신등은 말을 이미 다하고 뜻도 이미 다하였으니, 다시 진달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뒤로 춘궁을 보호하는 것이 실로 온 힘을 다해 생각을 두실 곳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다시 유의(留意)를 더하시어 여러 신하들의 소망에 부응하소서.”하고,
신완이 말하기를,
“신이 전일의 차자(箚子)와 금일의 경연(經筵)에서 모든 것을 갖추어 우러러 진달하였는데, 성상께서 자세히 유시하시고 심지어 후일에 세자에게 걱정을 끼칠 것이라고까지 하교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일에 제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하교하셨으니, 이것은 모두 세자를 위한 뜻입니다.
세자가 안정된 뒤에라야 종사가 안정되는 것이니, 신등의 금일의 청은 장씨(張氏)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곧 세자를 위한 것이며, 세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곧 종사를 위한 것입니다. 금일의 소망은 오로지 세자를 보호(保護)하려는데 있을 뿐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보호’라는 한 귀절에 어찌 유의하지 아니하겠는가?”하였다.
서문중이 말하기를,
“어제 비망기에 흉악하고 더러운 잡물을 파낸 것이 아주 많다는 교지가 있었는데, 이미 파냈다면, 여태까지 이어(移御)하지 아니하는 것은 실로 신중한 도리가 못됩니다. 그러나 인산(因山)을 아직 행하지 아니하여 일에 불편한 점이 많으며, 좌상(左相)이 나가서 아직 돌아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대신들과 약방(藥房)에서 아직 이어를 청하지 못했던 것입니다.”하고,
신완이 말하기를,
“역적의 공초(供招)에 흉물을 묻은 정절이 낭자할 뿐만이 아니나, 이것은 내간(內間)의 일이므로, 신등이 감히 우러러 청할 바가 아닙니다.
어제 비망기를 보았더니 많이 파내었다는 교지가 있었는데, 이미 파낸 것이 이처럼 많다면 파내지 못한 것이 또 얼마나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대행왕비의 재궁(梓宮)이 아직 빈전(殯殿)에 있어 신등이 또한 아직은 이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여러 신하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마음이야 마땅히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인산이 지나간 뒤에 이어하고자 한다.”하였다.
이야가 말하기를,
“비망기를 승정원에 내렸으나, 봉행(奉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여가 말하기를,
”자진(自盡)하라는 교지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가의(賈誼)가 ‘고귀한 대신에게는 또한 형벌을 가하지 않는다.’하였는데,
유사(攸司)의 형벌을 이와 같은 곳에 시행하기에는 어려울 듯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약(賜藥) 이외에 달리 다른 방도가 없다.”하자,
서문중이 말하기를,
“춘궁(春宮)을 낳아서기른 사람에게 유사(攸司)의 형벌을 쓸 수는 없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조판서의 의견은 어떠한가?”하니,
이여가 대답하기를,
“《주례(周禮)》에서, ‘공족(公族)의 사죄(死罪)는 전인(甸人)10613)에게 넘겨 목매어 죽인다’라고 하였는데, 그 뜻은 대개 제왕의 지친(至親)에게는 유사(攸司)의 형벌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등의 마음으로는 차마 그렇게 할 수없는 바가 있고, 비록 성상의 처분으로 말하더라도, 다른 죄인들과 같이 유사의 형벌을 시행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하였다.
신완이 말하기를,
“비망기에 말씀하신 뜻을 가지고 성상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신료(臣僚)들에게 널리 보이시려는 뜻이지
유사의 형벌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하고,
서문중이 말하기를,
“상교(上敎)에 이른바 사약의 경우 만약 사제(私第)에 내보내어 사약한다면, 이것은 또한 유사(攸司)의 형벌이 됨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히 진달하는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자진(自盡)하게 하라는 것은 유사의 형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비록 승정원으로 하여금 전지(傳旨)를 받들게 하지아니하더라도 어찌 이를 처리할 방도가 없겠는가? 다만 전지를 조보(朝報)10614)에 내도록 하라”하였다. 드디어 모두 물러나갔다.
註10612]병자년:1696 숙종22년.註10613]전인(甸人):교야(郊野)를 맡은 관원으로, 여기에서는 공족(公族)이 사죄(死罪)를 지으면 그것을 숨기기 위하여 시조(市朝)에서 형(刑)을 집행하지 않고 전인(甸人)에게 넘겨 목매달아 죽이게한 것임.註10614]조보(朝報):승정원(承政院)에서 매일 아침 그 전날 조정에서 처리된 일들을 적어 돌리는 일종의 관보(官報). 조지(朝紙).
○判中樞府事徐文重、右議政申琓、吏曹判書李畬請對, 上引見。 徐文重曰: “今日之事, 群臣章奏, 竭意陳達, 聖明亦委曲開釋, 無一毫不盡之事, 而猝承備忘, 臣等在大臣之列, 驚惶震剝, 不得不請對, 而臣等所望, 惟在聖明之十分參量。” 申琓曰: “今日所遭, 實人倫罔極之變也。 伏見前後備忘辭旨及鞫廳罪人承款招辭, 則爲臣子者, 有何可達之言, 而只是爲世子思量。 故群下所望, 惟在殿下之參酌善處。 殿下之所托重者, 在於世子, 而世子若因此驚憂而不寧, 則臣子之心, 亦當如何?” 文重曰: “非謂罪可以容恕也。 天倫之情, 貴賤無間, 以春宮驚怖之心推之, 則安知其不至於致疾之境乎? 萬一有悔, 則宗社可慮, 臣民無托。 思之至此, 實爲罔極。” 仍嗚咽不能言。 李畬曰: “臣等伏見備忘, 不勝驚惶。 今日群下之情, 何可敢達? 遭此千古所無之變, 其爲痛惋, 實爲罔涯, 而宗社、臣民之托, 在於春宮, 則其所以保護春宮, 亦係爲宗社之計, 故欲以此仰達而請對矣。” 上曰: “國家不幸, 變生宮掖, 而世間豈有如此妖惡之事? 實前古所未聞者也。 今日之擧, 已悉於備忘。 崔錫鼎之悖理, 固不足言, 而大臣之意, 出於爲春宮惓惓, 予豈不知? 予之爲此, 自初無他意。 只是爲宗社也, 爲世子也。 越在丙子, 怪變連續不絶, 而旣皆伏法, 則意謂庶可止息矣, 今又凶逆益甚, 終至於謀害國母而後已, 此非一朝一夕之故也。 如姜鋧等疏批之語, 賜之死亦可, 貸之死亦可, 則不待諸臣之奏, 以恩掩義, 亦可善處, 而此則大有所不然。 生存此人, 則予在時尙如此, 他日得志, 內外樹黨之後, 國家之憂, 有不可勝言者。 予之切迫痛惋, 只在於此。 今若不決, 則今日入侍諸臣, 必思予言而有悔耳。 諸臣之意, 非以無罪而丐其死也, 予亦非不顧世子而爲此擧也。 若無今日處分, 則國家之慮, 必至於難言之地, 可不懼哉?” 琓嗚咽而言曰: “臣於前後入侍, 仰承上敎, 委曲開諭, 辭氣和平, 少無不平底意, 臣子之心, 孰不欽仰聖德耶? 但春宮情事之罔極, 殿下亦已俯諒矣。 今日群下, 皆是爲世子願死之人, 其欲保護之意, 庸有極哉, 而殿下豈不念及於此耶?” 上曰: “卿等爲春宮之心, 豈不然哉? 予非不知此, 而只爲他日國家之憂也。 前日承旨以爲: ‘世子仁孝, 保無此憂’ 云, 而予則以爲: ‘世子仁孝而母惡, 則其禍尤難。 予只以此爲懼耳。” 畬曰: “小臣忝爲賓客, 入侍書筵, 每歎仁孝之德。 今遭罔極之變, 必至傷損。 國家深長慮, 豈外於此乎? 此乃目前切急之患也。 群下之心, 以此崩迫矣。” 琓曰: “上之所執者義也, 臣等所達者情也。 臣等豈不知公私、恩義自有所別, 執法、全恩不能竝行, 而自古人君處人倫之變者, 或不無以恩掩義之道, 惟在臨事善處而已。 今日聖上, 以他日之憂, 有此開示之敎, 臣等亦知殿下之慮, 在於深遠, 而他日之憂, 則未然之慮也, 今日之請, 則目前之憂也。” 上曰: “予之自初決意者, 思之又思, 更思之更思之, 若生存此人, 他日作變, 反貽憂於世子, 則爲禍必大。 思之至此, 不覺驚心。 其所以保護世子之道, 則當無所不用其極也。” 文重等迭相陳奏, 苦口力爭, 承旨李壄亦以全恩之意, 縷縷繼請, 遂至夜分, 而上意竟落落不回。 文重曰: “臣等辭已竭矣, 意已窮矣, 更無所達之言, 而此後保護春宮, 實是萬分着念處也。 伏願聖上, 更加留意, 以副群下之望。” 琓曰: “臣於前日箚中及今日筵中, 備盡仰達, 聖上委曲開示, 至以他日貽憂於世子爲敎, 又以他日難制爲敎。 此皆爲世子之意也。 世子安而後, 宗社乃安。 臣等今日之請, 非爲張氏也, 乃爲世子也, 非爲世子也, 乃爲宗社也。 今日所望, 惟在於保護世子矣。” 上曰: “保護一節, 豈不留意乎?” 文重曰: “昨日備忘, 有凶穢之物掘得甚多之敎。 旣已掘得, 則趁不移御, 實非愼重之道, 而因山未行, 事多難便, 左相出去, 未及還來, 故大臣及藥房, 姑無移御之請矣。” 琓曰: “賊招中埋凶情節, 不翅狼藉, 而此是內間之事, 臣等不敢有所仰請矣。 昨見備忘, 有多掘之敎。 旣掘者如此其多, 則安知不掘者又幾何也? 大行王妃梓宮尙在, 臣等亦知姑未可移御, 而群下悶慮之心, 當如何?” 上曰: “欲於因山過行後移御矣。” 壄曰: “下備忘於政院, 不知所以奉行矣。” 畬曰: “自盡之敎, 未知何以處之乎? 賈誼曰: ‘貴大臣, 亦不加刑。’ 攸司之刑, 似難施於如此處矣。” 上曰: “賜藥之外, 更無他道矣。” 文重曰: “誕育春宮之人, 不可用攸司之刑矣。” 上曰: “吏判之意如何?” 畬對曰: “《周禮》罄于甸人, 其意蓋以至親不可用攸司之刑也。 在臣等之心, 有所不忍。 雖以上之處分言之, 不當如他罪人, 而施以攸司之刑矣。” 琓曰: “以備忘辭意, 可以想見聖意之所在也。 此固頒示臣僚之意, 而非欲以攸司之刑, 加之也。” 文重曰: “上敎所謂賜死, 若出之私第而賜藥, 則此亦難免於攸司之刑故敢達。” 上曰: “使之自盡, 非謂攸司之刑也。 雖不令政院受傳旨, 而豈無可處之道乎? 只出傳旨於朝報。” 遂皆退出。
숙종 35권, 27년(1701 신사/청강희(康熙)40년)10월 8일(신유) 12번째기사
행사직 이인엽이 은혜를 온전히 하라는 뜻으로 상소를 올리다
행사직(行司直) 이인엽(李寅燁)이 은혜를 온전히 하라는 뜻으로
상소를 올리니, 임금이 답하기를,
“이미 나의 뜻을 강현(姜鋧) 등의 상소에 대한 비답에서 유시하였다.”하였다.
○行司直李寅燁, 以全恩之意陳疏, 上答曰: “已諭予意於姜鋧等之疏批矣。”
숙종 35권, 27년(1701 신사/청강희(康熙) 40년) 10월 18일 신미 2번째기사
신양, 강현, 이의현, 이탄, 최창대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신양(申懹)을 승지로, 강현(姜鋧)을 좌참찬으로, 이의현(李義顯)을 문학으로, 이탄(李坦)을 부수찬으로, 최창대(崔昌大)를 겸문학(兼文學)으로 삼았다.
○以申懹爲承旨,姜鋧爲左參贊,李宜顯爲文學,李坦爲副修撰,崔昌大爲兼文學。
숙종 35권, 27년(1701 신사/청강희(康熙) 40년) 10월 29일 임오 1번째기사
동지사 강현, 이선부와 서장관 박필명이 청나라로 가다
동지사(冬至使) 강현(姜鋧), 이선부(李善溥)와 서장관(書狀官) 박필명(朴弼明)이 청(淸)나라로 갔다.
○壬午/冬至使姜鋧ㆍ李善溥、書狀官朴弼明如淸國。
숙종 35권, 27년(1701 신사/청강희(康熙) 40년) 11월 2일 을유 7번째기사
좌참찬 강현이 사직하기를 청하니 윤허하다
좌참찬(左參贊) 강현(姜鋧)이 고양(高陽)에 이르러 상소(上疏)하여 사직(辭職)하고, 또 말하기를,
“왕세자(王世子)가 큰 슬픔을 만난 이래로 애통(哀痛)해하여 몸이 손상되었으니, 전하(殿下)께 병이나 나지않을까하는 근심을 많이 끼치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예(禮)로써 절제(節制)하지않는다면, 어찌 뜻에 맡겨 중도(中道)를 넘는 지경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강관(講官)은 비록 전제(典制)에 구애(拘碍)받아 입시(入侍)할 수는 없으나, 전하께서 예서(禮書)가운데서 거상(居喪)에 절실(切實)한 예절을 뽑아내어 친히 이를 가르치시고 몸소 이를 행하신다면, 그 고복(顧復)10744), 이유(怡愉)하는 가운데 스스로 조용히 개발(開發)하는 공효(功效)가 있을 것입니다.
신이 이제 멀리 떠나기에 미쳐 간절한 정성을 금하지 못하여 죽을 죄를 범하며 진달(陳達)합니다.”하니,
답하기를,
“소진(疏陳)한 일을 어찌 유의하지 않겠는가?
사퇴한 직음은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하겠다.”
註10744]고복(顧復): 어버이가 자식을 기름.
○左參贊姜鋧行至高陽, 上疏辭職, 且曰:
王世子自巨創以來, 哀隕傷損, 貽殿下惟疾之憂多矣。 苟非以禮節之, 則幾何不至於徑情過中之歸也? 講官雖拘於典制, 不得入侍, 殿下於禮書中, 抄出其切於居喪之禮者, 親自敎之, 體而行之, 則其於顧復怡愉之中, 自有從容開發之功。 臣今當遠離, 不勝惓惓之忱, 昧死仰陳焉。
答曰: “疏陳之事, 可不留意焉? 所辭之職, 令該曹稟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