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일 : 12월 18일~12월 19일 (2일간)
12월 18일(일) 14:00~19:00 / 12월 19일(월) 18:00~20:00
2. 선거란 우리나라 법률에서도 정해져 있듯이 학교회칙에도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 선거의 4대원칙 - 직접, 평등, 비밀, 보통
* 광주전남 학생회 회칙 - 제51조 2항 본문항은 삭제, 단서조항만 있음
제 51조 회칙은 자유게시판 양장은학우님이 올리신 글에 더 자세히 있습니다.
2022년 12월 1일 작성 1145번글 “제목 : 광주,전남지역대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 전국총학생회 회직 - 47조 2항을 보시면 지역학생회장 선거는 지역회칙이 우선 적용된다. (단, 선거방법은 반드시 직접, 평등, 비밀, 보통선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처럼 선거방법에 대해서는 상위회칙인 총학에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학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선거이든 간접선거이든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학우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특정학과가 단합하여 누군가를 밀어줄 것이 염려가 된다면 똑같은 잣대로 임원분들이 단합하여 어떤 결정을 내렸다면 이라는 가정처럼 결과는 두 개 모두 똑같을 겁니다. 이처럼 선거란 공정함과 공평해야 합니다. 그 공정과 공평은 우리 학우님처럼 관심을 갖고 모두 각자의 의견을 내어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바른 선거가 아닐까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 전북지역도 단독후보입니다. 그러나 간접선거가 아닌 직접선거방법으로 학우님들 한분 한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직접 듣고 체험하면서 학우님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고민하는 회장입후자가 될 것입니다. 학우들이 진정 원하는 쪽으로 조금이나만 발전하는 방송통신대학교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첫댓글 김혜화 2023박현미후보
선거운동원 실무부총학생회장님 출마자께서는
학생회 회칙에 관한 전북지역부분 에 대해 잘못알고 계시네요 올려드릴게요 참고하십시요
서울지역대학 은 후보가 각자 1분씩이고 전북은
단일후보 입니다 전북지역은 저희보다
더 어렵습니다 공청회를 거치기까지 합니다 단일후보라도 지역대마다 회칙을 적용 합니다
참고하십시요
담합에 대한 문제보다 우리학교는 낮은 선거참여율이 더 문제가 아닐까싶어요...
보통 기권표는 사표처리가 되는데 우리학교처럼 사표 표결율이 높으면 매번 선거때마다 당선인이 없어지는거잖아요...?
전남대학교만 봐도 학생회 비리문제가 터지고 학생들의 기권표로 학생회 없이 운영된 사례두 있구요...
학생참여율이 높다면 문제될게 없지만, 현황으로서는 학생회 존치를 위해서는 간접선거가 적합하지 않은가 싶어서 의문이었던거에요.
직접선거가 학칙,회칙에 명시되어있다면 따르는게 맞겠지만 현재 그 부분이 명확하지않은 것 같아서,
혹시 자율성이 있다면 간접선거가 적합한 것 같아 질문드렸었습니다 :)
선거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접선거 직접선거 관련해서는 더 찾아보고 참고하도록 할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