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다른 법인에게 차용증 쓰고 단기차입을 하기로 했는데요.
예를들면 1억에 이자율이 7.5%, 9/1일에 차입해서 9/15일에 갚기로하면
1억 * 7.5% / 365 * 14 = 287,671원
287,671 * 14% = 40,273 은 세금 신고하고
287,671 - 40,273 = 247,398 금액만 원금 돌려줄때 이자로 주는거구요..
계산법까지는 이해가 갔는데요..
분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9/15일에
단기차입금 1억 / 보통예금 1억 247,398
이자비용 287,671 / ? 40,273
세금에 대한 계정과목은 뭔지 궁금하구요..
이자소득 원천징수신고에 대해서..
처음하는거라....
홈텍스에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어떤부분에서 신고를 해야하는지 잘모르겠네요..
그리고 9/15일에 갚기로 하는거면 신고자체를 9/15일에 하는건가요?
첫댓글 ?-받아서 세금으로 내는거니까 예수금아닌가요?
신고는 이자.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작성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신고기한은 10/10일까지 아닌가요?(요건 확실치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