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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부패지수 세계 43위를 10위 이하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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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 게시판 스크랩 형사소송법에는 없는 형사소송법 (수사과정)
송철이(그냥) 추천 3 조회 525 18.08.13 18:10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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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8.08.13 20:14

    첫댓글 좋은 정보를 알 때
    두 부류가 있는 것 같다.

  • 작성자 18.08.13 20:17

    한 부류는 함께 공유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대표적으로 오리시스님과 정기자님 두 분을 먼저들 수 있을 것 같고, 옆 동네의 이 분도 그런 분 같다.

  • 작성자 18.08.13 20:20

    또 한 부류는 영업상 비밀로 꼭 간직하고 자기와 관계된 재판에만 써 먹는 사람과

    또 한 부류는 자기 자랑을 하면서 나는 가능히지만 남은 힘드니 포기 해라고 하는 부류들이 있는 것 같다.

  • 작성자 18.08.13 20:22

    까페를 차려 놓은 이유가 뭘까?
    서류 나눔이 좋은 덕목이 아닐까?

    좋은 정보를 공유토록 해주신 분께 감사드림니다.

  • 작성자 18.08.13 20:24

    부디 이 공덕으로 하시는 일이 번영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성취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두손모음 _()_

  • 18.08.13 21:38

    @송철이(그냥) 정말 공감이 가는 좋은글 써주시어 보통사람들..
    누명의 법 늡에서 허우적 거리는 관청 피해자 만습니다.
    저부터 관청의 늡에 빠저 허우적 거리고 있습니다.
    교활한 공직자 깨부서야 하는데 그네들은 알고 있고 우리는 잘 모른다는 것이지요.
    법을 알고 교활한 공직자 알쯤되면 마음에 상처을 받을 만큼 받지 안었나 합니다.

  • 18.08.13 21:46

    @송철이(그냥) 공권력 정직 하지못한 공직자 .......
    부정 부폐 처단은 백성들의몫 인가요.
    놈들에 꼼수 ...비겁한 사람들
    자기 자식들에게는 무어라 가릴킬려는지 궁금합니다.

  • 작성자 18.08.14 16:36

    @산소리 산소리님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 18.08.14 08:03

    훌륭한 글 감사합니다.
    그냥님 수고도 감사드립니다.
    부디 필승하기를 기원합니다.

  • 작성자 18.08.14 16:37

    햇빛 산골 님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 작성자 18.08.15 15:48

    그 양반이 검사를 하였다면,
    얼마나 권세를 누릴카?

    아닌 것이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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