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는 없는 형사소송법 (수사과정)
-저는 피의자 신분과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소송을 여러번 경험한 사람입니다
또 죄인으로 조작 되어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사람으로 제가 경험한 일과 경험을 토대로 형사소송법을 공부한 수사과정에서의 방어방법을 글로 옴기고자 합니다 우린 언제든 송사에 휘말릴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나는 죄를 지을 리 없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 하고 살아 가신다면 아주 좋은 먹이감이 되기 쉽습니다 법을 잘 지키면서 운전을 잘 한다고 교통사고가 안나나요?
법을 잘 아는 변호사도 수사관 앞에 가면 죄가 없어도 죄인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건 경험이 없기 때문이고 수사관이 첨단 수사를 하고 있고 진실을 가려 줄 것이라 순진하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일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힘없고 돈없고 빽없고 법을 모르면 수사관 앞에 불려 가면 우린 모두 죄인입니다 그냥 고소만 당해도 죄인이 되어 가는 우리의 현실....
법으로 무장한 국민이 많아야 수사기관에서 꼼수를 부리지 못 합니다 그래야 억울하게 죄인이 되는 일이 없고 우릴 함부로 하지 못 합니다
*범행 현장에서 검거 되신 분은 순순히 혐의를 모두 자백하고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이 글을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적을 먼저 알아야 겠지요?
●경찰과 검찰의 내부 사정
- 수사기관은 실적 위주로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고소나 고발이 들어오면 어떻게든 사건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든 입건을 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조심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재판에 가서는 유죄를 입증 못 할 경우는 누군가 죄를 지었고 피해자가 있다 해도 절대 사건을 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 하지 않고 진술자의 진술이 번복 될 가능성이 있다면 검찰은 불기소(혐의없음) 해버립니다 고소인이 피해자가 맞고 피고소인이 범인이 맞더라도 진술이 증거이기 때문에 진술이 불안정하거나 신빙성이 없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를 봤을 때 법정에서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줄 수 있는 경우도 사건을 하지 않습니다 (예;연인관계,친족관계등...)
진술을 번복 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실적을 위해 수사 한다더니 사건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겠죠? 그건 검찰의 인사에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을 수사지휘 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유죄입증의 책임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이든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한 사건이든 사건 담당 검사는 피의자의 혐의에 대해 법원에 기소한 경우 반드시 유죄가 되어야 합니다
한건이라도 무죄가 나온 다면 검사는 같은 기수 검사들과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죄를 입증 못하거나, 경미한 사건 등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 한 경우 인사에 치명적인 리스크가 생깁니다 검찰은 같은 기수 검사가 먼저 승진 한 경우 능력 있는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검사 옷을 벗고 자리를 비워 주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사직서를 던지고 나와야 하니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유죄를 입증 못해 인사에 리스크가 생길까봐 신중하게 수사를 해야 겠지요?
결국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는 시한부검사가 되니까요 뭐...짤려도 전관예우로 한 몫 챙기기도 하지만... 살아 있는 권력인 검사로 있을 때와 비교가 안되죠
검사가 되기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법대와 사법시험 로스쿨을 거쳐 군대에 다녀온 .... 대충 이시간을 계산해 보면 10년 정도 젊은 시절을 검사가 되기 까지 투자 했는데 검사를 그만 두고 싶겠어요 검사를 하면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사는 건데요?! 검사 되려면 학벌도 집안도 좋아야 하고 검사가 되기까지 돈은 얼마나 많이 들어 갔을까요? 상상도 못할 노력과 돈.시간이 들어 갔습니다 당연히 짤리기 싫겠죠? 검사는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주 큰 약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대항해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전을 잘 짜면 검사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이나 제보자의 진술만을 의존하여 수사를 하기 때문에 제보자의 진술 없이는 수사도 개시 하지 못하고 진술한 사람이 끝 까지 협조 해 주지 않고는 유죄를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누구의 말이 맞는지 신빙성만 따지니까 제보자의 진술이 처음 제보 할 때의 진술내용과 동일하게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도 일관성 있게 진술 해줘야 유죄가 선고 됩니다
저 사람이 맞습니다 .저 사람이 맞습니다 .저 사람이 맞습니다 이렇게 3번만 하면 모두 죄인이 됩니다
웃기게도 이렇게 하면 일관성 있다면서 법원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 합니다
이러니 수사기관을 악용 할 줄 알면 아무나 막 고소해서 죄인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검사의 약점을 알았으니 호랑이 굴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출석요구
형사소송법 200조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는 제한이 없습니다 전화로 오라고 해도 되고 연락이 안되면 통지서를 보내도 됩니다 반드시 수사관서일 필요가 없으며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신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출석의 의무가 없으므로 출석을 거부 할 수도 있고 신문도중 언제라도 퇴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법하게 체포.구속이된 피의자는 영장의 효력이 있으니 언제든 조사실로 구인이 가능하구요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진술거부권이 있다고 고지 하여야 하니 진술을 강요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지만 형사소송법 200조의 2 1항과 2항을 보면,
형사소송법 200조의 2 1항과 2항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을 때는 변호사를 선임 할 테니 서면으로 통지 해 달라고 하고 시간을 버세요 한번더 출석 날짜를 연기 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에게 혐의 사실이 뭔지 물어 보면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이 뭔지 알고 호랑이 굴에 들어 가겠죠? 이제 혐의가 있든 없든 방어를 해야 살아 남을테니... 이제부터 호랑이와의 싸움이 시작 되는 겁니다 한번 더 출석 날짜를 연기해 달라고 해 볼 수도 있지만 정당한 사유를 대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다거나 출석 날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빠진다면 생계에 지
장이 생길 수도 있다 하고 출석날짜를 다시 잡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시간을 버셨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겠다 하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 하였다면 저렴
한 비용으로 당직 변호사를 찾아 요청을 하시면 되고 변호사를 선임 할 수가 없다면 이제 맨 몸
으로 싸워야 겠죠?
자 이제 수사관 앞에 앉습니다
●수사관의 고지사항
형사소송법 제 244조의3 제1항 ,제2항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수사관이 위 고지사항 1~4중 어느 하나라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위법하게수집된 증거가 되어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어도 증거로 배제가 됩니다(대법원 판례 1992.6.23. 92도682)
-이런 증거는 조서를 마치고 위에 고지사항을 자필로 피의자에게 적으라고합니다
그때 고지를 받지 않았다고 쓰면 됩니다 그럼 수사관이 난리 나겠죠? 단호하게 버티시면
되는데 수사관은 여기서 실수를 잘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조서를 작성하고 고지사항을 들었는지 서면에 그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을 했는데
최근에는 조서를 꾸미기 전에 고지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3항을 보시면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사용될 수 있다는 것
진술을 거부 할 권리를 포기 하고 한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 된다 하죠? 우린 당연히
수사관 앞에서 거짓이든 사실이든 모두 진술해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불리한데 왜 진술해야
하나요? 수사관은 우리가 죄가 없어도 죄인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입니다 불리한 건 이야기 할
필요 없고 불필요한 진술은 쓸대 없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비수가 되어
돌아 옵니다
이제 진술거부권에 대한 고지를 받았다면 수사관의 신문에 진술을 해야 겠죠?
그럼 묵비권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묵비권
묵비권이란 강제적인 고문에 피의자백의 강요를 방지하여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옹호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강요에 의하여 받은 자백은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묵비권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기 때문에 물증이 확실 한 경우 아니고는 절대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나와 유죄가 선고 될 경우는 묵비권에 대한 수사과정에서의 태도가 양형에
불리하게 적용 될 수 있으니 차라리 진술을 하되 진술을 하지 않은 것처럼 하면 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기억의 한계
- 우리나라 법은 기억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죄를 지은 높으신 것들이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했던 겁니다
그럼 기억이 안나요 라고 했다면 고소인이나 제보자의 진술은 허위 일 수도 있게 됩니다
무고는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내용을 신고하는 행위와 상대방을 처벌 받게할 목적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착각이나 오해 한 것은 처벌이 안 되지만 계속 우기면 처벌이 되죠 그러니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그 사람 말 뿐인 상황이 되고 진실이 무언지 모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방앗간에 가서 쌀을 훔치는 것을 보았다 라든가 제가
이 사람을 불러내 뇌물을 주었다던가 했다면 저는 기억이 안납니다 라고 받아 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내가 쌀을 훔쳤다고 찌른 사람의 진술이 허위 일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반대로 제가 지나 가다가 방앗간을 들어 간 건 사실이지만 쌀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만난 것은 맞지만 뇌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고소인의 진술이 허위인 것 같으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을 다하지 못한 경우가 됩니다
반대로 고소인의 진술대로 기억해 진술을 한 경우는 고소인의 진술이 허위가 없으니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것이 됩니다
그럼 하나 더 설명 하자면 제가 남자 친구가 있는 여자와 모텔에서 나왔다고 치고 나오다가
여자의 남친에게 걸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믿겠어요? 진술은 범행현장을 그대로 보여 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야 여자랑 모텔에 나와서 걸린 부분이 지워 집니다 한쪽 말만
듣고는 범행 현장에서의 범행이 그려지지 않으니까요 한 사람 말만 듣고 유죄를 확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다고 해야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지고 허위 일 가능성이 생기겠죠?
이대로 영장을 청구하면 기각 됩니다
우병우도 모르쇠로 일관하여 구속영장을 3번이나 방어 했습니다
그럼 진술 그러니까 자백에 대해 설명 하겠습니다
●자백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 지 아니한다
-진술을 할지 말지는 우리 마음이란 말입니다 자백을 하라는 수사관의 신문도강요이고 신문에
답을 하라는 해도 우리가 원해서 진술을 해야 합니다
묵비권도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마당에 진술을 하라 마라 할 수 없는 겁니다
수사기관은 이런 법을 인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진술을 하게끔 묻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밝혀 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심리적 압박이나 협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보 같이 순순히 진술을 하죠 그런 태도가 수사관이 우리를 편을들어 줄 것이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죄 없어도 죄인이 되는 겁니다
진술은 증거가 있어야 하고 증거는 진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진술만 가지고 유죄가 되는
경우는 진술에 공범의 진술이 보강되면 유죄가 선고 됩니다
그래서 진술...그러니까 자백을 받아내려 수사관이 애쓰는겁니다
진술 잘 해야 겠죠? 자백..그러니까 진술은 독립적인 증거가 되지 못 합니다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때 그 증거와 함꼐 유죄의 증거로 쓰입니다
거기에 진술이 포함됩니다
한 사람 말만 듣고 유죄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고소인의 진술이 증거가 되려면 우리가
자백한 진술 내용이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 있게 보강되겠죠? 그럼 우린 유죄가 되는 겁니다
그럼 노련한 수사관을 상대 할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계속되는 수사에 지치기도 할 테니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수사관은 잘해주기도 하고 옆집
아저씨처럼 다정 하게 굴기도 합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걱정도 해주고 인생 선배로 써 좋은 얘기도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다 꼼수입니다 수사관이 잘 해주면 빠져 나갈 구멍이있는 것이고 덤덤하게 신문을 마치고
조서를 꾸민다면 그건 제대로 걸린 겁니다
일단 6시간이상 조사를 하지 못합니다 너무 힘드니 내일 하자고 하고나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안된다고 하겠죠? 그럼 진술을 하지 않으시면 되고 조서에 못가게 했다는 사실을 적어 넣으시
면 됩니다 그럼 위에서 말한 위법수집증거가 되어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 야간에 조서를 받지 못 합니다 야간 조사는 수사관이 동의를 받고 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조사를 진행 한다면 이것도 마찮가지 입니다 조서에
남기세요 물론 마지막 할 말에라도 쓰지 못하게 하겠죠? 그럼 지장을 찍지
마세요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관련 법을 설명 하겠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3조 6항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경우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할것이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이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이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아니다.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40, 판결]
-야간에 늦게 피의자를 조사하는 것도 잠을 재우지 않은 것과 같은 고문입니다 너무 피곤하니
잠을 자고 내일 조사를 하겠다 했는데도 못 가게 했다면 위에 서 말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되고 진술의 임의성 또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진술조서에 꼭 남기세요
진술조서에 남기는 것이 가능 한가요? 하고 물어 보신다면 관련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24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피의자 신문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사실과 읽어 들려 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 증감 또는 변경 청구등 이의를
제기 하거나 의견을 진술 할때는 이를 피의자 신문조서에 추가로 기재 하여야 한다
-조서를 마치면 마직막으로 할 말이 있는지 수사관이 물어 봅니다 그럼 워드로 쳐주는
수사관이 있기도 하고 자필로 적으라는 수사관이 있습니다
그럼 마직막 할 말에 진술한 내용 대로 적혀 있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격은 것이 있다면 적으시면 됩니다
재판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까 걱정을 하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사건이 재판에 넘어 가면
검사와 피고인이 공방을 벌입니다
피고인은 소송 당사자로써 검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도록 방어권과 소송
참여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즉 재판에서 유리 하려면 조서를 꾸밀 때 잘해야 합니다 피의자 진술조서에 잘 못된 내용이
적혀 있으면 그거 다시 고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다음 글 재판과정에서 설명 하겠습니다
이 만큼 진술조서는 유.무죄를 가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피의자 신문조서의 한글자 한글자 한 구절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죄인 이 되느냐
마느냐로 뒤집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진술을 마치고 수사관이 읽어 보라고 할 때
꼼꼼히 잘 읽어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나 죄가 성립되게 역으려는 부분이 있으면 강력하게
수정을 요구하세요 또 부당한 일을 당한 것도 조서에 남기시구요 수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절대로 지장을 찍어 주기 마시고 차라리 사무실에서 나와버리세요 못가게 잡으면 아시죠?
조사를 마치면 수사과정 확인서에 “조사과정 기재 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 진술 여부 및
그 내용“ 란 옆에 칸이 작지만 간단하게 "진술을 강요 당해 어쩔 수 없이 진술하였다 “.”조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얘기 했는데 수사관이 수정해 주지 않았다“.”잠을 못 자서 힘든데
조사를 계속하였고 잠시 집에 다녀온다는 데도 보내 주지 않았다“.” 수사관이 강압적으로 말을
하고 겁을 주었다 “ 등등....
기재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수사관이 못 하게 하겠죠? 이럴때도 조서에 지장을 찍지 마세요
지장 안 찍으면 처벌 받는 다는 조항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유리 하게 할려고 조서를 꾸미는 겁니다 순순히 진술 해 줄 필요 없겠죠??
●수사기관의 꼼수
-조사를 마치고 나면 수사관이 피의자 진술조서를 인쇄하여 읽어 보라고 줍니다 그럼 읽어
보고 자신이 진술한 대로 되어 있으면 맞다고 하고 수사관에게 넘겨주거든요 그럼 수사관은
간인과 날인을 위해 조서를 잘 추려서 반으로 접고 지장을 찍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수사관이 조서를 읽어 보고 다시 수사관에게 넘겨 줄 때 고개를 돌리게 끔 말을 겁니다
이 때 조심 하셔야 합니다 불리한 진술을 작성해 놓은 서류를 바꿔 끼워 놓고 반으로 접어
지장을 찍게 하니까요 이 순간만큼은 서류에서 시선을 절대로 때면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잘
못 된 분이 많이 있습니다
수사관이 위법하게 수사를 할 경우 지장을 찍지 않고 퇴실을 해도 된다고 했죠? 간다고 하고
가는데 잡는다 그리고 의자에 앉힌다면?? 감금이 됩니다 그럴 떼도 반드시 조서에 남겨야
하겠죠?
우릴 못 가게 잡으면 수사관을 폭행을 해도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 으로
처벌 되지 않고 반대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죄가 없으면 당당 해도 됩니다 아셨죠??
우린 수사관이 진실을 가려내 줄 것이란 믿음이 있고 진실은 밝혀 질 것이란 생각으로 열심히
조사도 받고 재판도 합니다
높으신 분들이라 그럴리 없다 믿고 대응 하다간 심장에 칼을 꼽아 달라고 윗옷을 벗어 주는
꼴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유죄냐 무죄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유죄로 입증 할 수 있는 사건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실적하나에 목말라하고 무죄가
나올까봐 겁내는 이상한 조직입니다
겉으론 근엄하고 위엄 있는 모습을 하고 있지만 권력의 마귀가 씌인 겁 많은 어린 아이가 숨어
있는 겁니다
검찰은 기소와 불기소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있어도 기소 안할 수도 있는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피의자를 압박 할 수 있고 다른 사건을 가지고 협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판사가 합니다 수사관과 검사의 회유에 넘어가지 마시고 재판에 대비 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 잘 못 했다간 죄가 없는데도 죄인이 되어 억울한 징역살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는 공무원 일 뿐입니다 죄 없는데 함부로 했다간 공무원법이나 다른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나 수사기관의 위법한 사실이 있다면 경찰은 경찰서마다 있는
청문감사실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검찰은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진정을 하면 됩니다
양식은 따로 없고 간단히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적고 편지 처럼 작성해도 진정 사건이 접수
됩니다
이제 우리도 반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줄 때 입니다
우리가 살아 갈 좋은 세상을 위해서......
-좋은세상-
첫댓글 좋은 정보를 알 때
두 부류가 있는 것 같다.
한 부류는 함께 공유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대표적으로 오리시스님과 정기자님 두 분을 먼저들 수 있을 것 같고, 옆 동네의 이 분도 그런 분 같다.
또 한 부류는 영업상 비밀로 꼭 간직하고 자기와 관계된 재판에만 써 먹는 사람과
또 한 부류는 자기 자랑을 하면서 나는 가능히지만 남은 힘드니 포기 해라고 하는 부류들이 있는 것 같다.
까페를 차려 놓은 이유가 뭘까?
서류 나눔이 좋은 덕목이 아닐까?
좋은 정보를 공유토록 해주신 분께 감사드림니다.
부디 이 공덕으로 하시는 일이 번영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성취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두손모음 _()_
@송철이(그냥) 정말 공감이 가는 좋은글 써주시어 보통사람들..
누명의 법 늡에서 허우적 거리는 관청 피해자 만습니다.
저부터 관청의 늡에 빠저 허우적 거리고 있습니다.
교활한 공직자 깨부서야 하는데 그네들은 알고 있고 우리는 잘 모른다는 것이지요.
법을 알고 교활한 공직자 알쯤되면 마음에 상처을 받을 만큼 받지 안었나 합니다.
@송철이(그냥) 공권력 정직 하지못한 공직자 .......
부정 부폐 처단은 백성들의몫 인가요.
놈들에 꼼수 ...비겁한 사람들
자기 자식들에게는 무어라 가릴킬려는지 궁금합니다.
@산소리 산소리님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훌륭한 글 감사합니다.
그냥님 수고도 감사드립니다.
부디 필승하기를 기원합니다.
햇빛 산골 님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그 양반이 검사를 하였다면,
얼마나 권세를 누릴카?
아닌 것이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