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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대상]
OECD 회원국들이 언론사를 상대로 가짜뉴스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지 여부
[검증 방법]
방송통신위원회의 9월 18일자 보도자료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위한 패스트트랙 가동>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정책리포트 <유럽의 가짜뉴스 대응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발간한 <2021년도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송경재 상지대학교 사회적경제학과 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검증 내용]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8일 발표한 가짜뉴스 대응 방침은 크게 3가지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가짜뉴스로 신고가 되면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심의와 구제에 나서게 됩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중대한 공익 침해가 발견되면 포털 사업자들에게 선제적 조치를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가짜뉴스의 정의와 판단 기준, 사업자 자율 규제나 심의 제도를 정립하는 일은 입법이 필요한 만큼, 일단 지금 가용 가능한 시스템을 활용하겠다는 취지라고 방통위는 설명합니다. 심의 강화로 요약되는 이번 정책의 대상은 언론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는 앞으로 OECD 회원국의 사례를 참고해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미 가짜뉴스 대응 강화한 해외 국가들
극단적 주장과 거짓 정보가 급증하는 건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2015년 유럽의 난민 유입, 2016년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와 미국 대선 등을 거치며 가짜뉴스가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엔 AI를 이용한 조작된 이미지까지 등장할 정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미국 국방부 근처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조작된 사진이 트위터에서 급속도로 퍼지면서 미국 S&P 지수는 한때 0.3% 하락하기까지 했습니다.
▲ 미국 국방부 근처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처럼 조작된 사진
이 때문에 해외의 가짜뉴스 대응은 우리보다 훨씬 빨리 시작됐습니다. 최신 해외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 5월 발간한 <유럽의 가짜뉴스 대응정책> 보고서에 담겨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18년부터 유럽집행위원회를 통한 자율 규제를 시행해왔습니다. 대형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허위정보가 문제라고 판단한 유럽연합은 기업들이 자율적인 규제에 동참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와 틱톡, 어도비 등 38개 기업과 단체가 이에 참여했습니다.
▲ 유럽의 가짜뉴스 대응 정책 보고서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는 디지털 서비스법까지 시행합니다. 온라인 플랫폼들의 유해 콘텐츠 검열 의무를 규정한 것이 골자입니다. 허위정보와 차별적 콘텐츠, 아동 학대, 테러 선전 등 불법 유해 콘텐츠가 올라올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삭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엔 해당 기업을 EU 가입국에서 퇴출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론사는 제외한 '가짜뉴스 대응정책'
그런데 이렇게 강화된 정책의 적용 대상에서 언론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 4월 2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법의 적용 대상 19개를 발표했는데, 모두 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검색엔진 서비스였습니다.
▲ 디지털 서비스법 적용 대상 19개 기업 (출처=유럽의 가짜뉴스 대응 정책)
개별 국가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독일은 소셜네트워크에서 허위정보나 위법적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는 <네트워크 집행법>을 2018년부터 시행했습니다. 대상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독일 내에서 2백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법안은 자신들의 책임 하에 편집하는 언론 보도 형식의 사이트는 제외한다고 명시해놨습니다. 언론사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해 프랑스도 <정보조작 대처법>을 도입했습니다. 선거 3개월 전부터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의 정보 왜곡에 대응하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 법은 프랑스 내부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언론사와 언론단체, 언론학자, 야당 정치인들은 이 법이 적용이 불가능하고 비효율적이며, 더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그럼에도 이 법안 역시 언론사가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송경재 상지대학교 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알고보니> 인터뷰에서 "언론사가 생산하는 뉴스 자체가 허위 정보나 거짓 정보로 치부될 경우, 표현의 자유라든가 어떤 언론의 자유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송경재 상지대학교 사회적경제교수학과 인터뷰 내용
미국의 가짜뉴스 대응 역시 자율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영향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2021년도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는 "거짓 정보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 및 사실검증 서비스 같은 비영리기관의 자율적인 규제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미국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자율 규제에 초점이 맞춰진 미국의 가짜뉴스 대응 (출처=2021년도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언론 대상으로 삼아도 제한적
물론, 유럽 내 OECD 주요 국가 중에서 언론매체까지 가짜뉴스 규제 정책 대상에 포함 시킨 곳도 존재합니다. 스페인이 대표적입니다. 앞서 언급한 <유럽의 가짜뉴스 대응정책> 보고서를 보면, 스페인은 2020년 11월 허위정보에 대한 개입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언론매체와 소셜 네트워크의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초법적 상설 기구를 설립한다는 내용입니다. 정치인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기존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 정보인지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역시 엄청난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정부가 허위정보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 주된 비판의 골자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통제되지 않은 과도한 권한을 언론에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페인 정부는 "국가 안보와 선거 과정과 관련된 제3국 간섭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라는 해명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폴란드와 오스트리아도 선거 기간 동안에만 허위 정보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검증 결과]
OECD 회원국 상당수가 포함된 유럽연합은 언론사가 아닌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대상으로 허위 정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규제를 위한 별도 법안을 조기에 도입한 프랑스와 독일 역시,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규제할 뿐 언론사는 제외했습니다. 미국 역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특성상 법적 규제 대신 자율적인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령 언론 보도를 규제하는 국가들도 그 범위는 매우 제한적인 것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OECD 국가들도 언론사를 상대로 가짜뉴스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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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보고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공 파이팅😃
잘봤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