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1일까지 입법예고..12월10일 이후부터 시행 예정
7일 서울 성동구 장안평 중고차매매단지에 중고차들이 주차돼 있다. 2022.8.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29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10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고차 거짓·과장 광고, 허위매물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 표시광고 등을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배터리 대여서비스를 허용해 전기차 구매자가 부담하게 될 초기 구입비용을 낮추고 선택권을 넓혀, 전기차 보급 확산 및 배터리 관련 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을 구체화한다.
구체적으로 거래대상이 될 수 없거나, 거래할 의사가 없는 중고차, 거래조건 등 거래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은폐·축소해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가 규정됐다.
중고차 인터넷 광고의 모니터링 업무 위탁기관은 공공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단체로 명시했다.
이어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가 2개 신설돼 리콜은 제작결함분과위원회,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업무는 중재분과위원회가 심의한다.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대여할 시 자동차 등록원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도록 했다.
이밖에 현행제도의 미비점으로 꼽힌 리콜 계획 공고 범위, 시정조치계획에 이행방안 포함 등을 개선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10일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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