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 보고를 작성 중에 의문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 15호 서식 기준)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식 22번(근로자 대부)란은 당해년도 근로자에게 대부한 금액의 누계인지, 아니면 회계년도 말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대부한 금액의
잔액을 의미하는지?
ex) 2010년 근로자 10명에게 15,000,000 총 150,000,000을 대부한 실적이 있고 대부금 원금 중 10,000,000이 상환되어
2010년 말 대부금이 잔액이 140,000,000인 경우 22번 란에 들어갈 금액이 대부 실적인 150,000,000인지 아니면 2010년말
대부금 잔액인 140,000,000인지?
2. 서식 24번(당기 기금운용 수익금)은 금융이자수익 및 대부이자 수익을 포함한 당해년도 총 수익 금액인지, 아니면 금융이자 수익만
포함한 금액인지?
3. 서식 43~51번(선택적 복지제도 실적)란은 선택적 복지제도로 부여된 예산의 항목을 나누어서 각 항목에 맞게 넣는 것인지?
ex) 고유목적사업 예산 총 6억 중 선택적 복지제도가 1억을 차지한다면 그 1억을 항목별로 나누어서 43~51번란에 적어야 하는 것인지?
첫댓글 운영상황보고서는 회계연도말 결산기준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작성일 기준이 아닙니다.
1. 회계연도말 기준 대부금 잔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수익금 : 금융기관 이자수익금, 대부이자 수익금 포함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3. 당해연도 선택적복리후생제도 실적(항목별로 지급한 금액)을 나누어서 입력하시먄 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새벽에 들어오셨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