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1년 자동차보험 제도변경 내용 중 일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01 자차손해 자기부담금 부담방식이 비례공제방식으로 변경됩니다.
•ZERO, 5만원~50만원까지 자기부담금을 선택하던 기존의 정액제 방식이 폐지됩니다.
•2011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자차손해 자기부담금은 가입과정에서 가입자의 별도선택이 없이 사고 발생 시 자차손해 보험금의 20%를 자동으로 부담하는 비례공제방식이 도입됩니다. 부담금의 범위는 최고 50만원이고, 최저 부담금은 가입자가 선택한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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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을 낮게 설정 할수록 본인이 부담하는 최저 자기부담금은 내려가므로 이를 고려하셔서 가입하십시오. 새로운 자기부담금제도는 모든 보험회사에서 공통으로 시행됩니다. (※보험개시일자 기준 2.16일부터 시행)
[표 1. : 자기부담금제도 변경 전후 비교]
변경 전
변경 후
•보험가입 시점에
Zero,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중
선택
•사고 발생시 자차손해 보험금의 20% 단, 최고 부담금은 50만원이며, 최소 부담금은 물적사고할증기준 금액에 따라 달라짐 ※ 최저 금액 기준은 아래 [표 2.] 참조
[표 2. :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별 최저 자기부담금]
물적사고할증금액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최저 자기부담금
5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 상기 최저 자기부담금은 현대해상 기준이며 중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고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피보험자 A씨가 운전 중 졸음운전으로 도로 이탈사고 발생※ 자기차량손해 가입, A씨 과실 100% 가정 시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50만원으로 가입한 경우]
자차사고금액
자기부담금20%
최저자기부담금
최고자기부담금
고객부담금
지급 보험금
20만원 경우
4만원
5만원
50만원
5만원
15만원
100만원 경우
20만원
5만원
50만원
20만원
80만원
300만원 경우
60만원
5만원
50만원
50만원
250만원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가입한 경우]
자차사고금액
자기부담금20%
최저자기부담금
최고자기부담금
고객부담금
지급 보험금
20만원 경우
4만원
20만원
50만원
20만원
없음
100만원 경우
20만원
20만원
50만원
20만원
80만원
300만원 경우
60만원
20만원
50만원
50만원
250만원
02 장기 무사고 보험료 할인 폭이 최고 70%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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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12년 동안 무사고 운전시 최고 60%를 할인 받았으나, 앞으로는 12년 무사고 이후에도 6년에 걸쳐 추가로 10%를 더 할인하여 최고 7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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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는 2월부터인데 삼성화재는 2월 14일부터, 현대해상은 2월 21일부터라고 하는데 타회사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03 교통법규위반시 적용되는 보험료 할증제도가 강화됩니다.
◇ 교통법규위반 집계기간이 2년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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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수준 결정시 과거 교통법규 위반여부를 평가하는 기간이 1~2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어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제도가 강화됩니다. 그 동안에도 잘 지켜왔겠지만 교통법규 준수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할증된 보험료로 거수된 보험료 재원은 법규준수자의 보험료할인에 전액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관련 법률개정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구체적 일정은 추후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분
변경전
변경후
무면허, 뺑소니, 음주운전
2년
2년
신호위반,속도위반,중앙선침범
1년
※ 위반 항목과 횟수에 따라 5~20%까지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 교통법규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하더라도 보험료 할증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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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시 범칙금 납부자는 보험료 할증대상에 포함되었으나, 범칙금 미납으로 과태료로 전환된 경우 할증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금번 제도변경으로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보험료가 할증되므로 교통법규준수를 언제나 염두에 두고 운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