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을 경우 전주지역에 28개 재개발 예정지역 가운데 제대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은 2~3개에 불과합니다. 전주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일정수준의 억제정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에 획일적인 규제정책을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크다고 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우선 재개발 사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어서 전주지역 재개발 사업 지역에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가를 낮추게 되면 조합원 부담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고 시공사들도 이윤을 남기기 어려워 시공참여 여부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개발 지역에 건립되는 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이 달 말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며 오는 11월 말까지 관리처분 계획을 접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1~2곳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분양가 상한제의 직격탄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도내 건설업계도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사업추진 포기 등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사업이 축소되는 등 사업장이 감소됨에 따라 잉여인력 문제도 현안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이 같은 문제는 가뜩이나 실업률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도내 건설시장에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도내 실업률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등의 건설업체들은 벌써부터 해외시장 개척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도내의 경우 자금사정상 이마저도 선뜻 추진하지 못하고 ‘우선 쉬어간다’는 전략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 도내 건설경기 침체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공통적인 분석이다. 이 때문에 정부규제의 완화와 획일적인 규제정책 보다는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 시행이 요구되고 있다. 전주지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대부분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어느 때보다 위기감이 고조돼 있다”며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이 자칫 주민들의 과도한 부담 증가로 좌초될 처지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주택건설협회 전북도회 정광현 사무처장은 “지역경제에서 주택건설이 13~1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 과도한 규제정책으로 지역경제 전반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 해졌다”며 “IMF 이후 주택가격이 폭등했던 것처럼 2~3년 이후에 주택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어 지역현실에 맞는 탄력적인 정책 시행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끝> /이종호기자․leejh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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