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장 앞을 지나는 공사 차량 소음과 진동으로 기르던 꿀벌이 집단폐사했다면 공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수원지법 민사21단독 조효정 판사는 공사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양봉장 내 꿀벌이 집단 폐사했다며 양봉업자 한모씨가 토지매립업자 홍모씨와 신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홍씨와 신씨가 연대해 한씨에게 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10가단14038)
법원은 매립공사에 투입된 대형 덤프트럭이 양봉장 인근을 지나는 동안 만들어낸 소음과 진동이 꿀벌 폐사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서 양봉업을 하던 한씨는 2009년 8월 인근 매립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때문에 꿀벌이 집단 폐사하자 토지매립업자 홍씨와 신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씨의 양봉장은 매립지에서 약 120m 떨어져 있었으나 덤프트럭이 지나가는 도로와 벌통간의 거리는 5~21m에 불과했다.
측정 결과 이 구간의 소음은 76~88dB(A), 진동은 64~76dB(V)에 달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에 따르면 각각 소음 60㏈(A) 이상, 진동 57㏈(V) 이상일 경우, 가축 피해가 인정된다.
조 판사는 "공사기간 중 대형 덤프트럭이 수시로 운행하며 발생시킨 소음과 진동이 여왕벌의 산란, 일벌의 육아 및 먹이수집 활동 등에 현저한 장애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꿀벌 봉군(蜂群, 벌떼)의 폐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홍씨와 신씨가 양봉장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이들의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다만 양봉업자 한씨에게도 꿀벌들이 소음과 진동에 민감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즉각적인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이를 고려해 홍씨와 신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