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를 풀다보니
*9월 1일 대한보험에 가입한 화재보험료 중 기간미경과액은 40,000원이다.
차) 선급비용 40,000 / 대) 보험료 40,000
이고 대변에 왜 이자비용이 아니라 보험료가 들어가야 하는지 설명해주시구,
* 단기대여금에 대한 당기분 이자미수액 150,000원을 계상하다.
차) 미수수익 150,000/ 대) 이자수익 150,000
인데, 이것은 위에꺼 처럼 미수수익/ 단기대여금 이라고 쓰지않고
대변에 단기대여금 대신에 이자수익이 들어가는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ㅜ.ㅜ
시험이 하루남았는데 뒤죽박죽 정리가 안되서 큰일이네요 ㅜ.ㅜ.
첫댓글 9월 1일에 보험료 처리를 이렇게 했을 겁니다..
(차변) 보험료 xxx /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xxx
1년치 보험료를 전부 낸 상태이기 때문에 결산 때 내년 보험료는 내년으로 넘겨야 하죠..
문제에 기간미경과액이라고 나와 있죠?? 그게 내년으로 넘어가야 할 보험료 입니다..
차변에 있던 보험료 40,000원을 대변에 넘겨야 내년으로 넘어가므로, 저런 분개가 나온 겁니다..
이자라는게 보통 1년치를 받잖아요..
만약, 7월에 돈을 빌려줬고, 내년 6월에 이자 120,000원을 받기로 했다면
올해 6개월 이자분은 결산 때 수익으로 잡아야 합니다..
수익을 받지만, 아직 못 받은 수익이므로 차변에 미수수익을 넣어야 겠죠..
감사합니당.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