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 요강 1. 행사개요 가. 대회명칭 : 제 10 회 통일컵 대한민국 철원 풋살대회 나. 대회대상 - 유소년/청소년 : 8∼9세부, 10∼11세부, 12~13세부, 중등부, 고등부 => 부별 선착순 12개팀 - 일반/군인부 : 20대부(32개팀), 30대부(24개팀), 40대부(12개팀), 50대부(12개팀) 군인부(24개팀) 다. 대회일정 : 2022년 6월18일 ~ 19일(토, 일) 2일간 개회식 토요일 오전 10:00 라. 대회장소 :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 1031-3번지(오지리구장외~) 마. 주 최 : 철원군 체육회 바. 주 관 : 철원군 풋살연맹 사. 후 원 : 철원군, 철원군체육회, 강원도풋살연맹, 철원군축구협회 2. 주요일정 가. 1일차 : 6월18일(토) - 예선리그 나. 2일차 : 6월19일(일) - 본선리그 후 결선 토너먼트 3. 선수자격 - 현재 K-1(프로축구), K-2(내셔널리그), K-3,팀으로 대한축구 협회에 등록 되지않은 동호인참여 (초,중,고,대학부로 대한 축구협회에 등록 되지 않은 동호인) 단 만18세 부까지 클럽명으로 등록된 팀은 참여 가능. 연맹소속 FK팀들은 리그가 끝난 후 선수 탈퇴 및 팀 해체 팀 및 선수 가능하며 이에 대한 확인은 전국 연합회에서 연맹에 탈퇴 팀 및 탈퇴선수 명단을 받아 확인합니다. 연맹소속 리그 등록선수들은 2022년도 출전불가하며 2023년부터 출전가능 4. 등록서류 참가신청서(소정양식) - 1부 - 학생증, 생활기록부(학생부,군인 용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성인부) 5. 참가신청 가. 신청기간 : 2022년 5월 9일(월) ~ 2022년 6월 3일(금)18:00까지 신청기한(6월 3일)까지 미입금 팀은 사전 통보 없이 출전 자격을 박탈합니다. 나. 참 가 비 : 일반-팀별100,000원, 유소년, 청소년 - 팀별 50,000원 (계좌번호:351-8809-7329-03 농협 예금주- 윤수운(철원군총무이사) 참가 선수인원은 12명이며(감독,코치 선수등록가능) 입금 시 팀명으로 입금. 입금 확인이 안 되어서 불이익(출전 자격을 박탈)을 받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입금 확인은 철원군 풋살 연맹 카페에 공지 합니다. ☞ : 철원군 풋살 연맹카페 http://cafe.naver.com/chulwonfutsal 다. 참가신청서 : 철원군 풋살 연맹카페: http://cafe.naver.com/chulwonfutsal 라. 접수처 : 이진철 경기이사 E-mail( jinlovechul@naver.com ) 접수시 팀명, 감독 전화번호 필수기재 (신청서 접수는 E-mail로 받습니다. 전화신청 불가) 마. 특이사항 : 대진표 및 시간표는 운영진에서 사전에 임의 추첨하여 각 팀별 공지합니다. 바. 문의사항 : 철원군풋살연맹 전무이사 이계환 010-5062-1436
| 유소년, 청소년부(각 선착순 12개팀) | 일반부(각 부별 선착순) | 참가팀 | 8-9세부 | 10-11세 | 12-13세 | 중등부 | 고등부 | 20대부 (32개팀) | 30대부 (24개팀) | 40대부 (12개팀) | 50대부 (12개팀) | 군인부 (24개팀) | 예선리그 | 각 부별 참가팀 미달 출전시 상금이 인하될 수 있습니다. | 본 선 | 우 승 | 30만원 | 30만원 | 30만원 | 30만원 | 30만원 | 200만원 | 150만원 | 100만원 | 70만원 | 150만원 | 준우승 | 20만원 | 20만원 | 20만원 | 20만원 | 20만원 | 150만원 | 100만원 | 7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공동3위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100만원 | 70만원 | 50만원 | 30만원 | 70만원 |
※ 위 상금은 현금70%, 상품권30%으로 지급합니다. 6. 보 험 : 본 대회 주최측 에서는 단기 스포츠상해 보험에 가입하나 보상정도가 적으므로 출전선수는 개인보험을 가입하여 부상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7. 인터넷참조 : 철원군청 홈페이지(www.cwg.go.kr) 열린게시판 철원군 풋살연맹카페:http://cafe.naver.com/chulwonfutsal |
대회규정
제 1 조 : 본 대회는 제10회 통일컵 대한민국 철원 풋살대회라 칭한다.
제 2 조 : 본 대회는 연례행사로서 철원군 체육회가 주최, 철원군 풋살 연맹이 주관한다.
제 3 조 : 본 대회 경기운영은 전국 풋살 연합회의 경기규정에 준하되 기타 일반사항은 경기부의 결정에 따른다.
제 4 조 : 대회운영 및 경기방식
1) 경기방식과 대진 및 경기일정은 본회가 결정하여 시달한다.
2) 경기운영은 대회장의 명을 받은 경기이사 주도하에 경기부 임원이 직접 주관한다.
3) 경기방법은 예선리그 및 본선리그 후 본선 토너먼트로 한다.
4) 채점방식은 승3점, 무1점, 패0점으로 하며, 순위결정은 승점동률시 개회식참석 인원5인 우선, 추첨 순(예선리그까지 적용)으로 결정한다.
5) 경기규칙에 의거-누적된 파울은 3번째의 파울부터 세컨PK 적용한다.
6) 선수교체는 수시로 하되 검인받은 인원에 한하여 심판으로부터 장비검열을 받은 인원만 교체 가능하다.
7) 몰수 패 경기는 5:0 처리하며, 5점 이상의 득점이 이루어진 몰수게임은 결과대로 처리한다. 양 팀 폭력 시 양 팀 모두 전체게임 몰수 패(민ㆍ형사 책임 가능) 리그 전경기 중 기권 팀이 발생할 경우 전경기를 3:0 처리 한다.
(경기시간이 5분이 경과하여도 출전하지 않을 시에는 기권 패로 처리한다)
(리그 전경기시 남은 경기를 기권하는 개인 및 팀은 1년 출전정지)
8) 본선 경우 승부차기, 예선전 동률 시는 추첨하여 승자를 결정한다.
제 5 조 : 선수단 준수사항
1) 본 대회 참가선수는 참가신청서에 의한 소속팀으로만 출전할 수 있으며, 선수명단에 등록된 선수라도 경기부에서 검인을 득하지 않고 출전한 선수는 실격으로 하며, 심판부에 제출하는 출전 선수명단에 들어있지 않은 선수도 경기에 참여 할 수 없다.
2) 각 팀의 유니폼은 선수간 상·하 및 스타킹색깔이 동일해야 하며 골키퍼는 필드선수와 유니폼색상, 스타킹 색상이 달라야한다. (배번은 반드시 유니폼 상·하 동일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팔토시는 경기에 출전하는 전 선수가 동일한 색상으로 통일 / 전원 착용시 출전가능.
테클팬츠는 유니폼 하의 하단색상과 동일한 색상이어야 하며 경기에 출전하는 전 선수가 동일한 색상으로 통일 / 전원 착용시 출전가능.
상대팀과 색상이 동일한 경우 주최 측에서 준비한 보조유니폼으로 한 팀을 선정해 입는다.
3) 참가선수는 풋살화(인조잔디용풋살화-스터디 40개이상 고무창, 정강이보호대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안경착용 불가 (단 스포츠 고글만 허용 한다.)
4) 참가선수는 시계와 반지등 일체의 악세사리를 착용하고 게임에 임할 수 없다.
5) 출전선수는 반드시 원형이 보존된 신분증을 지참하고 일반부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대회 경기부로부터 사전 선수 검인을 득해야 한다.
※ 이메일, 팩스 등 원형이 보존되지 않은 신분증은 검인 할 수 없다.
제 6 조 : 대회벌칙규정
1) 대회기간 중의 모든 폭력행위 일체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본회로부터 영구제명하고 강원도 풋살연맹에 행위사실이 통보되어 모든 강원도 풋살대회 출전자격을 정지 할 수 있다.
2) 본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의 이의제기는 대회경기부에서 해당 팀의 경기 종료 후까지 결정하며 각 팀은 어떠한 결정에도 순응하고 이를 불응 시 해당 팀은 실격과 동시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경기 출전금지 징계를 준다.
단, 대회 중에 경기부로부터 확인을 받고 출전한 선수에 대한 이의 신청은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그로 인한 경기를 지연시키거나 중단 할 수 없다.
서류상으로 접수될 경우 대회 상벌(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토록 한다.
3) 부정선수를 기용한 팀은 경기종료 후나 대회 후라도 전적에 관계없이 실격되며 패자도 소생할 수 없다. 단, 부정선수에 대한 확인과 결정은 대회경기부에서 한다.
4) 부정으로 출전한 선수는 영구제명하고 해당 팀에 대해서는 향후 1년 이상 강원도 대회의 출전자격을 잠정정지 함.
5) 경기 중 심판 판정시비 또는 기타 사유를 전제로 하여 경기에 불응할 경우 5분 안에 경기에 임하지 않으면 잔여경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단, 심판에 대한 소청은 대회 종료 후 상벌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통보키로 한다.-향후 1년 이상 강원도대회의 출전자격을 잠정정지 함.
6) 경기 중 퇴장당한 선수는 두 경기에 출전할 수 없으며(예선리그까지 유효하며 본선 토너먼트부터는 새로 적용), 대회 기간중 2회의 경고를 받은 선수는 다음 1경기에 출전할 수 없으며, 예선리그까지 유효하며 본선 토너먼트부터는 새로 적용한다. (경고 누적 없이 퇴장당한 선수는 그 수위에 따라 대회 기간 중 추가 징계를 줄 수 있다)
7) 모든 재소는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6하원칙에 의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생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 7 조 : 대회특별규정
1) 본 대회의 제반 규정은 경우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명분화 되지 않은 사항은 집행부가 추가로 결정하여 시행 적용토록 한다.
2) 경기 중 발생한 부상선수에 대해서는 본 대회에서는 단기 스포츠상해 보험에 가입하나 보상정도가 적으므로 출전 선수 분들은 개인보험을 가입하여 부상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현재 K-1(프로축구), K-2(내셔널리그), K-3,팀으로 대한축구 협회에 등록 되지않은 동호인참여 (대학부로 대한 축구협회에 등록 되지 않은 동호인) 단 만18세 부까지 클럽명으로 등록된 팀은 참여 가능. 연맹소속 FK팀들은 리그가 끝난 후 선수 탈퇴 및 팀 해체 팀선수는 가능하며 이에 대한 확인은 전국 연합회에서 연맹에 탈퇴 팀 및 탈퇴선수 명단을 받아 해당선수는 경기부에 제출하여 확인한다.
연맹소속 리그 등록선수들은 2022년도 출전불가하며 2023년부터 출전가능
4) 선수연령
유소년부 8~9세부 - (2015년부터~2014년)
10~11세부 - (2013년부터~2012년)
12~13세부 - (2011년부터~2010년)
중등부(16세부 - 2009년부터~2007년)
고등부(19세부 - 2006년부터~2004년)
일반부 20대부 (2003년부터~1994년)
30대부 (1990년부터~1984년)
40대부 (1980년부터~1974년)
50대부 (1973년부터~ )
군인부 (2003년부터~ )
5) 개회식 : 5명이상 참석하여야 하며, 입장 인원 미달 팀은 리그전 승점 동률시 탈락
(예선리그까지 포함) 본선 토너먼트에서는 해제된다.
※ 경기방식 및 경기일정은 참가팀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팀 감독님들께서는 본부구장 및 보조구장 본부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0회 통일컵 대한민국 철원 풋살대회 참가신청서
대별참가부 | 부 | 참가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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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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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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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이 2022년 제10회 통일컵 대한민국 철원 풋살대회에 참가 함에 있어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경기중 발생할수 있는 부상이나 장비파손, 분실등 제반피해에 대하여 본 대회 주최(주관)측에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참가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서약서에 서명한 것과 동일함 2022 년 월 일
대표자
철원군풋살연맹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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