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거소증이나 복수국적을 가지고 계속 체류할때 체류기간에 제한(미국입국시)이 없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분이 미국 입국시 너무 오랜기간 외국에서 체류하다 입국하면 미국시만권자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던데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첫댓글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낼 세금이 있는데도 연방이나 주에 낼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IRS나 주 세무국의 요청에 의해서 입국시 재심사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복수국적자든 거소증을 가지고 한국이든 그밖의 외국이든 어디에 사는 것이 불법도 아니고 문제가 될일은 아니지만, 다만 세금 문제를 확실히 하고 어디든지 거주하셔야 합니다.
첫댓글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낼 세금이 있는데도 연방이나 주에 낼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IRS나 주 세무국의 요청에 의해서 입국시 재심사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복수국적자든 거소증을 가지고 한국이든 그밖의 외국이든 어디에 사는 것이 불법도 아니고 문제가 될일은 아니지만, 다만 세금 문제를 확실히 하고 어디든지 거주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