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질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1조 3항 내용중 -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하여야 한다
규정이 2019년 3월 29일자로 삭제됨에 따라 해당 내용 질의 드립니다
1. 건축물의 외벽이 연소의 우려가 있어도 내화구조가 아닌 벽체 설치 가능한것인가요?
2. 채광 또는 환기창 소방관진입창등의 창호 설치가 가능한것인가요?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찾아보아도 외벽 및 창호에 관한 내용은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아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12-21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답변)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 제2020-5호) 제7조에 따르면,
1. 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폭발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 및 구조물의 불연재료, 내화구조 등은「위험물안전관리법」 또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따라 화재ㆍ폭발 예방에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구조로 설치된 것으로 본다.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위험물이 아닌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로서 시ㆍ도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취급하는 경우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 제1항에 따른 내화기준 대상이 아닌 경우(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다목 중 한 가지만 만족하는 경우 화재·폭발 예방에 안전한 구조로 설치된 것으로 봅니다. 타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정재형 주무관(☏043-830-434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