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부하다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노조법상 근로자 주제에서,
판례는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사용종속관계가 있고, 여러 판단기준(소주의존 보약방~)을 충족시키고 노동3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면 노조법상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된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노조를 조직해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고, 특정 사업자와 계약내용 등으로 교섭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 주제 중 ‘단체교섭 당사자 개념 확장’ 부분에서
“판례는 단체교섭상의 사용자를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로 한정하고 있다” 라는 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i) 노조법상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을 맺고 있지 않은데, 이 판례의 입장대로라면 노조법상 근로자들이 노조를 조직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는 뜻인건지,
ii)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응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사업주(개인 또는 법인)이고, 경담이나 행동하는자에게는 확장이 되지 않는다는 뜻인건지..
ii)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사용자로 한정한다“는 말 때문에 이해가 안되네요ㅠ
첫댓글 정확히 말하면 근로계약 내지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라고 표현하는게 더 정확하긴 한데, 근기법상 근로자와 노조법상 근로자를 동일하게 보면서 근기법상 사용자와 노조법상 사용자도 동일하게 보던 시절 판례문구를 여전히 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