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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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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노무사2차) 노조법상 근로자 / 단체교섭 담당자 개념 확장
할라 추천 0 조회 53 23.12.02 14:2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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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2.08 16:59

    첫댓글 정확히 말하면 근로계약 내지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라고 표현하는게 더 정확하긴 한데, 근기법상 근로자와 노조법상 근로자를 동일하게 보면서 근기법상 사용자와 노조법상 사용자도 동일하게 보던 시절 판례문구를 여전히 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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