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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방 컥! 연말정산 월세액 소득공제... 전 소득공제 못받네요?? 어처구니...
아까버 추천 0 조회 2,227 12.01.05 13:3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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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1.05 15:20

    첫댓글 옹? 분명 2011년까지는 그랬어요. 저처럼 독립가구는 월세 공제못받았는데...몇일전에 통과해서 2012년 부턴 독립가구, 5000만원이하면 월세공제받을수 있습니다~

  • 작성자 12.01.08 21:37

    이상하네요.??? 제가 126 번인가?? 직접 전화해서 들은 내용입니다.
    저 내용 역시 공무원이 직접 알려줘서 제가 블록복사 해놓은 것이구요.
    분명 독립가구가 아닌 부양자가 있어야 했습니다.

    (물론 집을 산 후 은행에 집 이자를 내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럴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없어도 되더군요.
    보통 젊은 사람들은 해당이 안되겠죠? ㅠㅠ)

    또한 연봉 3000 만원 이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개정판을 제게 직접 읽어 준것입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거라면 좋을텐데.... 혹시 모르니 님께서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면 안될까요??

  • 12.01.05 17:27

    아니면.. 월세액을 현금영수증으로 받으세요.. 그거 현금영수증 홈피에서 작성하면요, 관할 세무서에서 지정일에 현금영수증으로 자동 발행해줍니다. 그럼, 월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영수증으로 해서 연말정산시 혜택받을 수 있다던데요..

  • 작성자 12.01.08 21:38

    헉.. 그런 방법이 있나요??? 그런데 집주인이 현금영수증 발행하게 해줄까요???

  • 12.01.06 16:29

    엥~이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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