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을 보아하니..... 이렇습니다.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중요한 부분은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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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택자금
구 분 | 지출명세 | 지출구분 | 금 액 | 한 도 액 | 공제액 |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 원리금상환액 | | 작성방법 참조 | |
월 세 액 | 지 출 액 | | 작성방법 참조 |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 15년 미만 | 이자 상환액 | | 작성방법 참조 | |
15년〜29년 | 1,000,000 | |
30년 이상 | | |
주택자금 공제액 계 | | | | |
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공제한도 연 300만원)
- (차입금별 공제 요건)
구 분 | 대출기관* 차입분 | 개인 차입분 |
근로자 요 건 | 총급여 요건 | 제한없음 | 3,000만원 이하 |
부양가족 요건 | 제한없음 | 배우자나 기본공제대상 부양 가족이 있어야 함 |
세대주 여부 | 세대주에 한정 | 세대주에 한정 |
주택소유 여부 | 무주택 세대** | 무주택 세대 |
차 입 요 건 | 대출자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따른 대출기관에 한정 |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 |
차입시기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 |
대출방법 |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 제한없음 |
이자율 요건 | 제한없음 | 연간 1,000분의 37 이상 |
** 세대란 거주자와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하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 소득공제 시 제출 서류
구 분 | 대출기관 차입분 | 개인 차입분 |
공통서류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
그 밖의 서류 | -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해당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대주에게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
② 월세액 공제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이고 배우자 또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월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공제한도 연 300만원)
- 소득공제 시 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상환기간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공제(공제한도 연 1,0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인 경우 연 1,500만원)
- 주택취득자가 세대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 필요
․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월세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납입액공제를 받지 아니하여야 함
․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여야 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거치기간 요건 폐지)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주택자금 전체 공제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월세액 공제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 연 300만원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월세액 공제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연 1,000만원(연 1,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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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시는분들 대부분 혼자 살지 않으세요???
그런데 부양가족이 없이 혼자 사는 사람들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었습니다. ㅠㅠ.
방금 126번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그렇다네요.
또 연봉 3,000 만원 이상인 사람도 안된답니다.
즉! 부양가족이 있어도 연봉 3,000 만원 이상이면 혜택이 없다는 이야기죠...
희안한 정책..
전 월세액 소득공제는 포기해야 하나봅니다. ㅠㅠ...
300만원까지 공제인데 ㅠㅠ 덴장~!~!
첫댓글 옹? 분명 2011년까지는 그랬어요. 저처럼 독립가구는 월세 공제못받았는데...몇일전에 통과해서 2012년 부턴 독립가구, 5000만원이하면 월세공제받을수 있습니다~
이상하네요.??? 제가 126 번인가?? 직접 전화해서 들은 내용입니다.
저 내용 역시 공무원이 직접 알려줘서 제가 블록복사 해놓은 것이구요.
분명 독립가구가 아닌 부양자가 있어야 했습니다.
(물론 집을 산 후 은행에 집 이자를 내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럴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없어도 되더군요.
보통 젊은 사람들은 해당이 안되겠죠? ㅠㅠ)
또한 연봉 3000 만원 이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개정판을 제게 직접 읽어 준것입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거라면 좋을텐데.... 혹시 모르니 님께서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면 안될까요??
아니면.. 월세액을 현금영수증으로 받으세요.. 그거 현금영수증 홈피에서 작성하면요, 관할 세무서에서 지정일에 현금영수증으로 자동 발행해줍니다. 그럼, 월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영수증으로 해서 연말정산시 혜택받을 수 있다던데요..
헉.. 그런 방법이 있나요??? 그런데 집주인이 현금영수증 발행하게 해줄까요???
엥~이럴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