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학여행이 코로나로인해 학부모희망조사를 통해 취소로 결정되어 계약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찾아보니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함
<== 이렇게 돼있던데요
우리학교계약당시 특수조건에는 계약해지시 여행사쪽에서는 '비용청구를 할 수 없다'고 돼있습니다
특수조건에 불구하고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건지...
계약보증금은 보증보험 증서로 발급하였는데 어떤식으로 반환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