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관련 업무 처리 요령 - 전교사용▶
1.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 인사12410-208(2002.1.29) 학교단위 탄력적 근무 시간제 운영”에 의거하여 2014학년도 본교 교직원의 근무시간은 평일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합니다.
2. 복무 처리 : 학교장 위임 전결 사항 규정에 의거하여
가. 관외 출장, 출장(2일 이상), 연가, 병가, 공가는 본인→ 교무부장→교감→교장
나. 출장(1일 이내), 조퇴, 외출, 지참은 본인→교무부장→교감(교감 전결사항)
다. 초과근무명령은 본인→교감→교장
(하루 전날 해당일 오전, 저녁으로 나누어 상신)
라. 조퇴 - 조퇴 사유 예시로는 은행 업무처리, 자동차 정기 검진, 자녀 병원 진료,
자녀 학교 방문 등등(사유로 병원진료 상신은 안됨)
마. 병조퇴 - 병원 진료, 치과 검진 등등
(조퇴 - 연가산입, 병조퇴 - 병가로 산입되므로 복무의 정확성이 필요함)
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 - 학기중 대학원 수강, 방학 중 자가 연수
(사유로 친지방문, 부모님동반여행, 병원진료 안됨)
사. 복수출장 시 자신이 한 곳에만 상신되었는지 꼭 확인 필요함.
3. 대학원 수강, 외부강의 등 처리지침
가. 외부강의 신고서 작성 - 국가공무원법 제 64조 및 국가 복무규정 제 26조 의거 겸직 신청을 위한 외부강의 신고서를 작성하시고 내부결재를 득한 후 교무기획부 조영진선생님에게 주세요.
나. 대학원 수강자(학기중) - 외출, 조퇴, 연가를 상신하여 결재를 득한 후 주간대학원 수학이 가능(본인의 연가 일수를 초과한 대학원의 수강은 안됨)
4. 공무외 국외여행 신청 안내
○ 공무외 국외여행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당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휴가일수 범위 내 공무외 국외여행 가. 사유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방문, 견문 목적, 취미 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 나. 절차 : 나이스 – 복무 – 개인근무상황신청의 ‘근무상황’은 <연가>, ‘사유 또는 용무’란은 <공무외 국외여행>이라고 기재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음*본인의 법정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사용(결재라인 : 교무부장-교감-교장)*별도의 내부결재나 계획서/보고서 제출 없음
2) 국외 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 가. 사유 : 각종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국외 현장연수 참여, 해외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 참여, 현지 어학연수 과정에 등록·수강, 국외 현 지에서의 학습자료 수집, 테마여행, 배낭여행 등 나. 절차 : 연수계획서가 첨부된 내부 결재를 통해 학교장 사전 승인을 받 은 후에, 나이스 – 복무 – 개인근무상황신청의 ‘근무상황’은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 ‘사유 또는 용무’란은 <국외 자율연수> 라고 기재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음(연수계획서 내부 결재 → 나 이스 복무 학교장 승인 → 사후 연수 보고서 제출)*41조 관련 나이스 복무 결재라인은 교무부장-교감-교장*국외자율연수 허가를 위한 내부결재(연수계획서, 연수보고서 첨부)
- 결재라인은 연구부장-교감-교장*연수보고서 제출 시 비자 사본 또는 출입국 확인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