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달라지는 교육제도
올해부터 초등학교와 중ㆍ고교 주 5 일 수업이 월 2 회로 확대되고, 만 5 세 어린이 유치원 교육비가 지원이 대폭 확대 된다.
또 신축학교 오염물질 측정이 의무화 되고 교육용 전기 요금이 내려가게 되는 등 교육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긴다.
200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교육 관련 법령·제도 등을 요약한다.
■ 유아 교육비 지원 대폭 확대 (1,972억원 -> 3,944억원)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사업이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법정저소득층,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90% 이하까지 확대되며 1인당 지원액도 월 15만8,000원 이내로 늘어난다.
또한 만3∼4세아 교육비 지원은 3만2000명에서 384% 늘어난 15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 둘째 이상의 아이 1만명에게 총 58억원을 지원해 저소득층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등 교육복지 구현에 힘쓸 예정이다.
(유아교육지원과 02-2100-6375)
●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사업 : 정부의 만5세아 50% 지원 목표에 따라 전년도 81천명에서
75.3% 늘어난 142천명(61천명 증)에게 2,336억원을 지원
● 저소득층 자녀 만3, 4세아 교육비지원 : 32천명에서 384% 늘어난 155천명(123천명 증)에게
1,550억원을 지원
● 두자녀 이상이 동시에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 취원시 : 둘째아 이상 10,000명에게 58억원을 지원
■ 학교 교사(校舍) 내 공기 질 기준 강화
신축학교에 대한 오염물질 측정을 의무화하고, 측정항목을 2개에서 12개로 확대하고, 학교 신축시 시공자는 친환경자재 사용을 점진적으로 늘려간다.
(학교체육보건급식과 02-2100-6395)
● 학교신축 시 오염물질 다량방출 건축자재 및 책·걸상 사용 제한
● 이미 개교한 곳에 대해서는 개교 후 3년동안 「새학교 증후근」 원인물질을 중점 관리
● 10년 이상의 노후교에 대해서는 미세먼지나 부유세균을 집중 관리
■ 학교 신체검사 병원에서 실시
매년 실시하던 초중고교의 신체검사가 앞으로 병원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사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의사가 학교를 방문하는 대신 학생이 지정 병원을 방문,검진을 받게 된다.
(학교체육보건급식과 02-2100-6395)
● 매년 실시하던 신체검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건강검사로 대체
● 의사가 학교를 방문하는 대신 학생이 지정기관을 방문하여 종합검진을 받음
● 전체학생 대상이 아닌 초교 1·4학년 및 중·고교 1학년 학생이 대상
(그 외 학생은 신체발달상황 및 건강조사 등 실시)
● 검진결과는 학생, 학부모, 학교장에게 통보되며 비용은 전액 학교부담
■ 전문 상담교사(2급) 양성과정 통한 자격 취득제 실시(신설)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부여한다.
전문상담교사는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교육부 지정 교육대학원이나 대학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경우 자격이 주어지고 학교 폭력 예방 등을 위해 이들 2009년까지 3300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교원양성연수과 02-2100-6323)
● 학교폭력 예방 등을 위하여 각급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자 하나 정규과정을 통한 전문
상담교사 자격증 취득자가 2008년부터 배출이 됨으로 인하여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
에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
정을 이수한 자에게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부여하고자 함
●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의 운영과 무시험검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인 교원자
격검정령과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에 마련한 후 2006년 4월부터 2007년까지 2년간 연간 1,000
명 내외의 전문상담교사(2급)를 양성할 계획
■ 주 5일 수업 월 2회로 확대 시행
초중고의 월1회 주5일 수업이 주 2회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가족간 형제간의 화목을 증진하는 등 국민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초중등교육정책과 02-2100-6248)
● 시도교육감이 지역사회의 교육적 사회적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정
● 수업일수는 연간 수업을수의 1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감축 운영
- 단위학교에서 학교 교육연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교육과정위원회등을 통해
감축 영역 및 수준결정
■ 학교용지 공급가격 조정 (신설)
학교용지 공급가격이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 이하로 변경된다.
(시설기획담당관실 02-2100-6200)
● 공영개발사업자는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100분의50, 고등학교는 100분의70으로 공급
● 성남 판교택지개발예정지구는 초중학교는 100분의25 특례적용(부칙 제3항)
■ 소규모 학교 용지 마련 근거 확보 (신설)
학교 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시행령이 공포(2005.12.14)되에 따라 소규모 학교 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시설기획담당관실 02-2100-6200)
● 2,000세대 규모 미만의 각종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사업 규모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36학급, 중·고등학교 24학급 미만의 학교에 필요한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교육용 전기요금을 공급원가 수준인 kwh당 74.6원으로 인하한다.
(시설기획담당관실 02-2100-6200)
● 학교내 전기사용량이 매년 12.2% 이상 증가, 학교운영에 장애를 초래함을 고려하여 당초 대비
16.2% 인하
■ 국공립 대학 부설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 (신설)
국·공립 교육대학, 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 부설학교에 특수학급을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고등교육법 개정, ‘05.11.8)(특수교육정책과 02-2100-6385)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교선택권 및 교육기회 확대 , 예비교원의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 증진
● ‘06년도에 8개 국·공립 대학 부설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 시범 운영, ’07년도부터 전면 시행
■ 초중등 학교 장애인 편의 시설 대폭 확충
특수 학급이 설치된 초·중·고등학교의 장애인 편의 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특수교육정책과 02-2100-6385)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내 교육시설 접근권 및 이동권 보장 증진
●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06년도부터 ’09년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100% 설치 완료
■ 대안학교를 각종학교 형태로 설립인가 (신설)
일정기준을 갖춘 실험형 비정규 대안교육기관을 각종학교로 설립인가하여 학력을 인정한다.
(교육복지 정책과 02-2100-6345)
■ 교육복지 우선지역 지원사업 확대
사업성과에 불구하고, 사업 대상 지역규모가 적어 도입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교육복지 우선지역 지원사업의 대상을 전국 중소 도시까지 확대한다.
(교육복지 정책과 02-2100-6345)
● 2005년 15개 지역 → 2006년 30개 지역 확대 예정 → 2008년 100개 지역 확대 예정 .
■ 대학 편입 제도 개선
대학의 편입학 선발이 연 2회(전·후기)에서 연 1회(전기)로 축소된다. 또한 편입학 여석산정에도 '전임교원 확보율'을 반영하게 된다 .
(대학학무과 02-2100-6515)
● 편입학 여석 산정 : 모집단위별 1, 2학년 제적자수 × 전임교원 확보율에 따른 일정비율
+ 신입생 미충원인원 중 편입학 이월인원
■ 국내 & 외국 대학간 교육과정 공동 운영 제도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령에 따라 공동운용 주체와 수업방식, 외국인 참여비율 및 수업언어등을 대학의 장이 자유롭게 결정하고 연계 전공과 복수 학위, 공동명의 학위가 가능해진다. 또한 고등교육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두게 된다.
(대학학무과 02-2100-6515)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확대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대상에 신입생(학부)도 포함되고 대출 인원과 규보도 대폭 늘어 나며 두자녀 대학생 가정 등에 대출 우선권이 부여된다.
(학자금 정책팀 02-2100-6470)
● 대출범위 : 신입생(학부), 대학(원)생 및 6년제학과(의ㆍ치ㆍ한의ㆍ수의),
(의ㆍ치ㆍ경영ㆍ법학 등)전문대학원
● 대출선발시 우선권 부여
- 두자녀 대학생 가정 및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학생
- 50인미만 중소제조업체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 및 그 자녀
● 대출계획인원 : 학기당 25만명 / 대출규모 : 학기당 8,000억
■ 방송통신고 졸업 학력인정 평가 시험 폐지
이제까지 방송통신고 수료자의 경우 고교졸업 학력인정 평가 시험에 합격해야 졸업학력을 인정했으나 2006년부터 폐지했다.
따라서 2006년부터는 방송통신고도 정식 중등교육기관으로 거듭나게 됐으며 방송통신고 수료자들의 시험에 대한 부담도 덜게 됐다.
또한 사이버교육시스템이 도입되어 라디오 강의(EBS) 외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교육이 실시된다.
(지식정보기반과 02-2100-6556)
■ 교과서 공급 장소 개선
교과서 공급 방법도 전면 개편되었다. 기존에는 일정한 장소에 일괄 운반 적재 하였으나 새해부터는 학교장이 원하는 여러 장소로 분리해 적재하게된다(학년부장 교실 포함)
(교육과정정책과 02-2100-6290)
■ 교육과정·교과서 정보 서비스(CUTIS) 운영 (신설)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과정·교과서의 수시보완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과정·교과서 포탈 사이트 구축·운영한다.
(교육과정 정책과 02-2100-6290)
● 일반인이 일원화 된 창구(http://cutis.moe.go.kr)를 통해 손쉽게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 관한
의견을 손쉽게 제시하고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됨
■ 평가인정 학습과목의 평가 방식변경
평가인정 학습과목의 평가 방식이 '학습과목 단위 평가인정' 에서 '전공단위 평가실시'로 변경된다.
(평생교육정책과 02-2100-6290)
● 학습과목 단위 평가인정 실시: 교육훈련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에서 정하고 있는 학습과목별을
선별하여 평가인정을 신청하여 유효기간 만료 후재평가 받는 방식
● 전공단위 평가실시 : 표준교육과정의 특정 전공을 교육훈련기관이 신청하여 평가인정 되면 해당
전공에 대한 운영 자율권 보장
■ 보건 의료분야 전문대학 졸업자 학사학위 취득가능
해당과의 전문 대학을 졸업하고 면허를 소지한 학습자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 학위의 취득이 가능하다.
(평생교육정책과 02-2100-6290)
■ 부사관 군사교육 학점 인정
군복무 중 부사관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의 학점이 인정되고 군사전문 학사 학위 취득도 가능하다. (평생교육정책과 02-2100-6290)
■ 초중고 졸업증명서 인터넷 발급
졸업증명서, 교직원 재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성적증명서.과목합격증명서 등 5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http://neis.go.kr)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하반기부터는 교원의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원, 연수이수 및 수상 확인원등도 인터넷으로 발급된다. (민원조사담당관실 02-2100-6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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